좌상엽 폐종괴(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6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상엽 폐종괴(폐암)’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9. 1.부터 해당 건물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해왔고, 2018. 3. 1. 고용 승계되어 ○○○○○(주) 소속으로 근무해왔으며, 오랜 기간 미화업무를 하며 락스와 PB-1에 상당기간 노출되었고, 청소 업무시 발생하는 먼지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한 곳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 300명이 암에 안 걸렸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의 진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학적 소견 상 락스와 pb1은 많이 흡입하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기며 락스에 있는 차아염소나트륨은 물과 혼합하면 염소가스가 발생되어 장기간 노출 시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보도 및 기사내용도 확인하였음.
○ 또한 신청 상병은 청소를 하면서 바닥 및 계단, 벽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을 어쩔 수 없이 장기간 흡입하여 생기는 질병으로 생각되며, 이 두 가지(락스 및 먼지)가 신청인에게는 치명적이었으며, 현재 폐암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의견서
- 신청인과 동일한 근무 형태의 당사 소속 환경미화직원은 대략 300명 내외이며 그간 본 건과 동일한 질병 발생의 사례가 없었기에 의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당사에서는 락스와 pb-1을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폐암)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판단하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소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 진료기록
○ 2020. 8. 12. 내원. 주호소: LUL mass / 현병력: 외부검진, 2019 외부검진때 사진은 이상 무 / 과거력: 고지혈증, 당뇨병 / 개인력 및 사회력: 흡연 unknown, 음주 (-), 직업 미화원 / 신체검진: 혈압 130/87, 맥박 80회/분, 호흡 19회/분
○ 진단서(2020. 8. 18.): 주상병: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left. / 폐선암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 병리보고서 참조
2) 주치의사 소견
○ 좌상엽 폐종괴에 대해 조직검사상 폐암으로 진단
○ 최종진단명: 폐선암 C34.1
○ 진단근거: 조직학적 최종진단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신청 상병 (폐암)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3. 1. ~ 2020. 8. 12. (재해일자까지 2년 5개월, 고용보험자료)
※ 2009. 9. 1.부터 고용승계되어 총 10년 11개월 근무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일 07:00~15:30 격주 토 09:00~12:00
○ 휴게시간 : 09:00~10:00,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미화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물로 2동(15층(저층부), 20층(고층부))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총 15명(여직원 11명, 남직원 4명)이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신청인은 2개동 2층 전체, 15층(저층부) 3층을 전담하여 미화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09. 9. 1. ~ 2014. 8. 1. (4년 11개월) ○○○○○(주) - 미화업무
○ 2014. 8. 1. ~ 2018. 3. 1. (3년 7개월) 주식회사 ◇◇◇◇(건물관리) - 미화업무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신청인 근로내역, 담당업무 등 업무내용 확인
가) 근로내역(고용승계)
○ 2009. 9. 1. ~ 2014. 8. 1. ○○○○○(주)
○ 2014. 8. 1. ~ 2018. 3. 1. 주식회사 ◇◇◇◇(건물관리)
○ 2018. 3. 1. ~ 2020. 9. 11. ○○○○○(주) ○○○○○
나)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건물로 2동(15층(저층부), 20층(고층부))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총 15명(여직원 11명, 남직원 4명)이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신청인은 2개동 2층 전체, 15층(저층부) 3층을 전담하여 미화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함.
○ 사용약품: 청소용세제 (락스, PB-1, 원크린)
2) 실내공기측정검사결과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가) 실내공기측정검사결과
○ 측정기간: 2019.07.06. / 2020.06.02.~2020.06.03.(2회)
○ 측정결과: 지하1~3층 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기록부 상 미세먼지(PH-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히드(HCHO),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TVOC) 측정분석 결과 모든 항목 관련 기준 이내 정상으로 확인됨.
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인
① 락스
- 구성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물
- 유해위험성: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 피부 노출
- 건강 유해성 정보: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sodium hypochlorite,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킴(구분3),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② PB-1
- 구성성분: 메타규산 나트륨, 펜타히드레이트, 알파-(4-노닐페닐)-오메가-하이드로시폴리(옥시-1,2-에탄디일), 가지형(ALPHA-(4-NONYLPHENT...), 디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물
- 유해위험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 자료없음
- 건강 유해성 정보: 자료없음
③ 원크린
- 구성성분: 물, 염화수소, Phosphoric acid
- 유해위험성: 피부 자극성, 눈 자극성, 부식 위험성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 자료없음
- 건강 유해성 정보: 호흡기과민성(천식, 폐기종 등 호흡기 계통에 장애 유발 가능성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노출) sodium hypochlorite,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킴(구분3),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노출) 자료없음,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3) 사업장 확인사항
○ 근로계약상 주간 07:00~15:30, 휴게시간 09:00~10:00, 12:00~13:00, 격주 주말 09:00~12:00로 정해져 있으나, 휴식 시 환복 등의 번거로움으로 11:0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별도의 보호구 지급 없이 일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후 부터는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고 확인함. 담당하는 구역 외 폐기물은 남직원이 정리하며 바닥 및 화장실 청소, 엘리베이터 내부 청소 등 업무만 수행한다고 확인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9월 입퇴원요약기록지에 NSCLC(adenoca)로 진단되어 있고, 폐암으로 판단되나, 조직검사지는 판정위원회 회신시 첨부 바람.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건물에서 미화관리를 하면서, 락스, 청소세제, 비산분진에 노출된 것이 조사됨. 다만 상기 단순 미화활동에서 노출되는 소독제 및 세제, 비산 분진은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지 않음. 따라서 노출량 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 2016. 12. 23.
-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54, 중성지방 75, HDL콜레스테롤 48, LDL콜레스테롤 190, AST 19, ALT 15
- 판정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2. 8. 29.
- 공복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30, 중성지방 102, HDL콜레스테롤 46, LDL콜레스테롤 163, AST 16, ALT 12
- 판정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3) 기존질환 : 고지혈증, 골다공증, 당뇨병
4) 가족력 : 특이소견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신청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소업무를 하면서 바닥 및 계단, 벽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이며, 한 곳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같이 근무하는 직원 300명이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업주의 진술에 동의할 수 없고, 의학적 소견 상 락스 등을 많이 흡입하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 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보도 내용 등에 의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좌상엽 폐종괴(폐암)’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09. 9. 1.부터 건물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병 진단일까지 총 10년 11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2개동 건물 2층 전체와, 15층(저층부) 3층을 전담하면서 청소용세제인 락스, PB-1, 원크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2009년부터 11여년간 건물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세정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미화 작업에 사용되는 세제인 락스와 그 외 박리제 등의 제품이 폐암과 관련성이 높은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점, 미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 또한 폐암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상엽 폐종괴(폐암)’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