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 확장기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7 · 판정일: 2021-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확장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에 입사하여 채탄 기술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동종 사업장으로 이직하며 약 10년 이상 채탄, 적재, 운반 기술자로 종사하였던 근로자로 흉부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 검사한 바, 2020. 6. 2. '소세포폐암, 확장기, 뇌 전이' 진단을 받았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 등에서 약 10년을 채탄 등 분진업무를 하였고, 채탄, 적재, 운반기술자 등의 업무수행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20. 6. 2.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인 "소세포폐암, 확장기"를 진단받았으며,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확장 병기 소세포폐암, 뇌전이로 진단됨. ○ 자문의 소견: -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6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폐암(metastatic small cell carcinoma)로 진단됨(brain meta). 1983년 ○○, 1985년 3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4년 8개월을 채탄, 적재, 측전차운전공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 1994년부터 약 2년간 ○○에서 채탄 등의 근무를 하고, □□/○○○○ 건설 등에서 2010년부터 약 1년간 (철거공사 현장에서) 해체 운반을 통해 분진에 노출되었음지 조사됨. 페암 발생 약 37년부터 약 10년 8개월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음이 조사되었음. 결정형 유리규산 고농도 노출이 추정되면 10년 이상의 장기간 노출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적재, 운반(채탄, 적재, 운반기술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48시간 -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 1994.03.23. ~ 1996.04.08. ○ 과거 직업력: * 분진종사경력 - □□: 2010.09. ~ 2011.10. 해체, 운반 / 고용보험 - ○○: 1994.03. ~ 1996.04. 채탄 /국민연금 - (주)□□: 1985.03. ~ 1989.11. 채탄, 적재, 운반 /4대보험 - ○○: 1983년 채탄 /소득금액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채탄, 적재, 운반기술자 ○ 근무형태 등 - 교대근무(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방진마스크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 기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12.09.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서 주장한 바, ㈜△△ ○○ 등에서 약 10년 이상 채탄, 적재, 운반 기술자로 종사하여 “소세포폐암, 확장기, 뇌전이” 진단받았다고 주장함. ○ 보험가입자 주장 - 폐업 라. 기타사항 ○ 산재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5.29. ○○ ○○○○○‘상세불명부분의종격의악성신생물’ ○ 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 - 2020.11.16. ~ 2020.11.18. : 근로복지공단 □□, 진폐병형(0/0), 합병증(ca), 심폐기능(F1_경도장해) ○ 기타사항 - 신장: 167cm, 몸무게: 72kg - 흡연: 1일 1.5갑(2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등에서 약 10년을 채탄 등 분진업무를 하였고, 채탄, 적재, 운반기술자 등의 업무수행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2020. 6. 2. 의료기관에서 신청상병인 "소세포폐암, 확장기"를 진단받았으며,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소세포폐암, 확장기’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 ○○, 1985년 3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4년 8개월을 채탄, 적재, 측전차 운전공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 1994년부터 약 2년간 ○○에서 채탄 등의 근무를 하고, □□/○○○○ 건설 등에서 2010년부터 약 1년간(철거공사 현장에서) 해체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탄광 작업은 폐암의 원인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가스, 기타 디젤엔진에 의한 연소물질 등 다양한 발암물질이 존재하는 작업으로 밀폐된 갱내에서 상당히 높은 농도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폐암은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소세포폐암, 확장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