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al infection(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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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558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Viral infection (COVID-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동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신청인은 2020.12.28.에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20. 12. 30.부터 2021. 1. 8. 까지 ○○○○○에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소속사업장에서 동료직원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같은 회사 동료직원에 의해 코로나가 확진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료기록
○ 2020. 12. 21.
《C.C》 몸살, 콧물이 나고 코가 막혀, bt 36.5℃
《Diagnosis》 (J02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 2020. 12. 24.
《C.C》 몸살, 콧물이 나고 코가 막혀요
《Diagnosis》 (J029) 상세불명의 급성 인두염
나. 주치의사 소견 (○○ 2021. 1. 29.)
○ 임시선별진료소에서 COVID-19 확진되었으며, ○○○○○에서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입원 치료하였음.
다. 자문의사 소견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확진되었음.
인정 사실
가. 사업장(근무지) 개요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의 내용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 입사일 : 2020. 11. 4. (근로계약기간 : 2020. 11. 4. ~ 2021. 5. 3.)
○ 담당업무 : 동영상 촬영 및 유튜브 편집, SNS관리
○ 근무시간 : 매수 수요일~일요일 09:00~18:00 (주휴일 : 월요일)
○ 휴게시간 : 12:00 ~ 13:00
다. ○○ 역학조사서 결과
1) 추정감염경로
○ 직장동료인 ○○○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경로 추정함.
2) 확진일시
○ 2020. 12. 28.(월) - 양성판정통보일
3) 역학조사 결과
○ 2020. 12. 23.(수)
- 09:00 ~ 13:30 : 회사(이동수단:지하철), 직원 확진자 포함 총 4명, 점심시간에 각자 테이블에서 식사(칸막이 없음), 직장동료 3명 (자가격리 및 확진)
- 13:30 ~ 13:40 : ○○(이동수단:도보) 물건구매
- 13:40 ~ 18:00 : 회사 (물건구매후 복귀 업무수행), 직원 확진자 포함 총4명 근무
- 18:40 ~ 24:00 : 퇴근후 자택으로 귀가 (이동수단:지하철)
○ 2020. 12. 24.(목)
- 09:00 ~ 13:25 : 회사(이동수산:지하철), 출근하여 업무
- 13:28 ~ 13:30 : ○○(이동수단:도보) 물건구매
- 13:35 ~ 18:00 : 회사 (물건구매후 복귀 업무수행)
- 18:40 ~ 234:00 : 퇴근후 자택으로 귀가 (이동수단:지하철)
○ 2020. 12. 25.(금) : 자택
○ 2020. 12. 26.(토) : ○○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후 자택
○ 2020. 12. 27.(일) : 자택
○ 2020. 12. 28.(월) : 자택에서 양성통보 받음.
라. 기타 특이사항
1) 보험가입자 의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내용 정정 : 2020. 12. 20.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동료직원(최초 확진자)아 아닌 신청인이었음. 2020. 12. 22.에 문자메시지로 2020. 12. 20(일요일)부터 감기가 심해졌다고 (2020. 12. 20.전 증상) 해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고 자택에 대기하라고 하였으나 2020. 12. 23.에 출근함. 다른 동료직원이 검사 시간상 먼저 코로나 확진이 되었지만 유증상이 있었던 것은 신청인이라고 의견서 제출함.
2) 역학조사 결과와 재해자 진술간 의견 상이내용
○ 재해자는 2020. 12. 21(월)과 12. 22.(화)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보험가입자 의견서 내용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출근일에 대해서는 진술내용이 일치하고 있으나, 역학조사 결과표에 따르면 2021. 12. 21.과 12. 22.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기재됨. 신청인에게 확인 결과 ○○구보건소의 작성오류라고 주장함.
○ 2020. 12. 24.에 신청인은 출근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역학조사 결과표상과도 일치함. 다만, 당일에 ○○○의 진료기록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확인한 바, 출근한 것이 맞으며 병원에는 어머니가 대신 방문하여 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음.
마. 과거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자 이전)
○ 2020. 12. 21.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20. 12. 24. ○○○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하는 사업장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업무 수행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Viral infection (COVID-19)’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역학조사 결과 직장 내 최초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동료 확진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여 감염경로가 인정되는 점, 그 밖의 생활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Viral infection (COVID-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