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 회전근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5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 회전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 주방에서 많은양의 밥을 하기위해 큰솥을 들어 옮기려다가 어깨가 순간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었고 그이후로 계속 아팠으나 일을 하면서 병원치료를 다녀보다가 최근 ○○에서 MRI를 찍어보고 어깨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2008. 4. 1. 부터 장기간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무거운 식기류, 식재료, 밥솥, 조리된 음식 등을 취급하고, 양팔의 사용이 많아,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20. 12. 3. 강원도○○> 우측 견관절 통증 외부병원에서 보존적 치료해도 효과없다 회전근건 파열 의심됨 rec) MRI 틍증 심하여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 <2020. 12. 14. 강원도○○ > 우측회전근건 파열 22일 입원 23일 수술 2) 주치의사 소견 - 신경학적 이상소견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식당 조리원 ○ 근무기간: 2004. 4. 1. ~ 2020. 12. 03.(12년8개월) / 고용보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5시간(10: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9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 고정된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1. 5. 15. ~ 2004. 2. 10.(3년 9월) □□□□ / 사업장 운영(사업자등록이력)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신청상병 진단시까지 12년 8월(조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무인원 : 주방 2명, 홀서빙 2명(사업주 포함)_신청인 근무시간 대 기준 ○ 테이블 수 : 18개 ○ 주 매출 메뉴 : 백반(국, 생선조림 또는 구이, 반찬 8종(나물류)), 된장/김치찌개, 청국장 ○ 기타 메뉴 : 생선찜, 해물탕, 삼겹살, 제육볶음, 송이전골 ○ 신청인 근무시간 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이전에는 일일 100 ~ 120인분(백반류 기준)의 음식을 조리하였음 ○ 신청인 작업순서 : 점심 관련 야채류/생선류 전처리(1시간) → 점심시간 대의 밥, 국, 찌개 조리(3시간_중량물 취급 포함) → 설거지(1.5시간) → 저녁 관련 야채류/생선류 전처리(1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현장조사 : 2021.02.23., 참석자 : 조사자, 신청인, 사업주, 동료 ※ 현재 재직 중인 상태이나, 2020년 12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어깨수술로 인해 2020년 12월 21일부터 병가 중에 있으며, 근무기간은 신청상병 진단일까지 산정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수행한 ①식자재, 밥솥, 식기류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 ②전처리 작업, ③조리 작업, ④설거지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가) 중량물 취급 작업(동영상. 중량물 취급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 밥솥, 식기류 조리된 국통 등을 들어서 선반 또는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팔을 거상하여 식기류, 국통, 밥솥 등을 들어 선반에 올리거나, 선입선출을 위해 냉장고 안의 기존 식재료를 우측 팔을 뻗어 들어내거나 옆으로 밀어 이동시킨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뻗어 새로 들어온 식재료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냉장고에 적재함 ○ 작업시간 : 0.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재료박스(8~10kg)_야채류, 고기류, 생선류 등 : 밥솥 16kg, 국통 8~12kg, 식기류 2~4kg : 쌀 20kg ○ 작업량 : 일일 약 40회/인 이상 취급(밥솥 4회/일, 국통 6회/일, 식재료 박스 및 쌀포대 10회/일, 빈 식기류 20회/일)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냉장고 하단부에 있는 식재료 박스(8~10kg)을 옆으로 밀 때, 어깨가 외전 및 내/외회전되며,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어깨 강한 힘 발생 : 바닥에서 식재료 박스 들어올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밥솥, 국통, 식기류를 들 때, 양팔을 거상한 자세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어깨 강한 힘 발생함 나) 전처리 작업(동영상.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해 다지거나 써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대 앞에서 선 자세로 각종 식재료(야채류, 고기류 등)를 도마 위에 올린 후, 왼손으로는 식재료를 잡고, 오른쪽 윗팔이 중립자세에서 내회전된 자세로 칼을 잡아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른 후, 용기에 담음 ○ 작업시간 :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식재료를 담은 용기(1~2kg), 칼, 도마 ○ 작업량 : 100~120인분/일/인 ○ 신체부담 : 중립자세, 내회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전처리 시, 어깨들림 있음 다) 조리작업(동영상. 조리작업) ○ 작업내용 : 국, 찜, 볶음류를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용 냄비를 가스불판 위에 올리고, 각종 재료를 넣은 후, 조리도구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과 손을 회전하여 음식이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어줌 : 조리가 완료되면, 들어온 주문 수에 따라 접시 또는 그릇에 소분하여 담은 후, 홀서빙 쟁반에 올려놓음 ○ 작업시간 : 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도구(0.2kg), 조리용 냄비(1.8~2.3kg) ○ 작업량 : 100~120인분/일/인(신청인은 주로 국, 조림, 볶음 담당)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볶음류, 탕류, 조림류 조리를 위해 우측 팔의 거상 및 외전된 자세에서 조리 도구를 반복적으로 저어줌 라) 설거지 작업(동영상.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 냄비 및 조리도구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허리 높이의 싱크대 앞에 서서 한손으로 냄비 및 조리도구를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냄비 및 조리도구를 닦은 후, 물로 세척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냄비(1.8~2.3kg), 조리도구(0.2kg), 접시, 그릇 ○ 작업량 : 일일 1.5시간 반복작업 : 3인 1테이블(1테이블 당 2~4명) 기준으로 1테이블 당 접시 또는 그릇이 16개 정도 발생하며, 신청인 근무시간 동안 약 40테이블의 손님을 받기 때문에 일일 640개의 접시 또는 그릇이 발생함 : 주방인원이 2명이므로 320개의 접시 또는 그릇을 세척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식기류를 잡고, 수세미를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닦을 때, 45°이상 양팔의 거상자세에서 내회전 및 외전자세가 반복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건 파열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 조리원으로 12년 8월 근무하였음. - 우측 견관절 회전근의 파열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어깨 과부하가 필요한 작업이 빈번한 조리원으로 1일 100~120인분의 음식을 상당 기간 조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2011.07.11.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2011.07.21. ~ 2011.07.23. [2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3년 진료기록 2013.01.30. [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년 진료기록 2020.02.12. ~ 2020.10.17. [7회]○○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인대장애 어깨부분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식당에 취업하여 장기간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무거운 식기류, 식재료, 밥솥, 조리된 음식 등을 취급하고, 양팔의 사용이 많아,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고용보험등 4대보험가입이력 등에서 2008. 4. 1. 부터 2020. 12. 3. 신청상병 진단시까지 약 12년 8개월간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우측어깨 회전근건 파열‘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약 12년 8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작업은 주로 야채류/생선류 전처리(1시간) → 점심시간 대의 밥,국, 찌개 조리(3시간_중량물 취급 포함) → 설거지(1.5시간) → 저녁 관련 야채류/생선류 전처리(1시간)작업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상완을 45도 이상 들어 올리거나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작업 확인되는 점, 조리 뿐만 아니라 홀서빙, 설겆이 등에 대해서도 어깨 업무 부담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장기간 음식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업무로 인해 어깨부위 신청상병 발병,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 회전근건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