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좌측 손목월상골 , 척골말단부 괴사/우측 손목월상골 , 척골말단부 괴사/좌측 무릎내측대퇴과연골연화증/우측 무릎슬개대퇴관절염/좌측 발목윤활막염/우측 발목윤활막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60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좌측 무릎내측대퇴과연골연화증’ 및 ‘우측 무릎슬개대퇴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월상골, 척골말단부 괴사’, ‘우측 손목월상골, 척골말단부 괴사’, ‘좌측 발목윤활막염’ 및 ‘우측 발목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보갱원, 채탄원 등으로 근무하며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등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1978년 3월~2018년 6월까지 35년 2개월간 □□□□□ ○○에서 보갱원, 채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
- 무거운 갱내 자재와 착암기, 콜픽 등의 진동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증이 자주 발생하였음.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 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았음
- 이 상병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11.)
- 광산일 35년
- both wrist pain, grinding test(+)
- both knee pain, both ankle pain
- MRI 6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5.)
- 호소증상: 양측 손목, 발목, 어깨, 팔꿈치, 무릎부위 통증
- 종합소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은 기본적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관절와순 손상으로 기술한 이유는 찾기 어려우며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 양측 손목관련 해서는 가장 뚜렷해 보이는 것은 척골에 의한 수근골의 충돌 증상입니다만, MRI 상의 신호강도 변화를 해당 골의 괴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TFCC 의 손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 보이는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의 경우 퇴행성변화가 골연골에 관찰되며, 공통굴곡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 또한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발목에는 임상적으로 의의 있는 변화를 찾기 어렵습니다
- 양측 슬관절의 경우 기본적으로 퇴행성병변이 슬개-대퇴구획에 있으며 이를 다소 복잡하게 좌우로 나누어 기술해 놓았습니다. 최선의 coding 및 description 은 아니지만 뜻을 쫓아 인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담당업무: 보갱보조
○ 근무형태: 정규직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기간: 1978. 3. 27. ~2018. 6. 30.
○ 근무시간: 갑반 07:00~16:00, 을반 16:00~24:00(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게시간: 30분
※ 보갱보조원(최종직종)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현 사업장내 근무경력
○ 1978. 3. 27.~1979. 1. 9. 경석처리원, 경력증명서
○ 1984. 1. 18.~1985. 1. 9.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서
○ 1985. 1. 10~1985. 11. 30. 보갱보조부, 경력증명서
○ 1985. 12. 1.~1986. 12. 16. 채탄보조부, 경력증명서
○ 1986. 12. 17.~1992. 5. 31. 보갱보조부, 경력증명서
○ 1992. 6. 1.~2007. 1. 10. 보갱선산부, 경력증명서
○ 2007. 1. 11.~2018. 6. 30. 보갱보조부, 경력증명서
*직종별 근무기간
- 보갱(선산부/보조부) 32년 5개월, 채탄보조부 2년 1개월, 경석처리원 8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담당업무: 보갱보조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갑반-07:00~16:00, 을반-16:00~24:00(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보갱보조원(최종직종)으로 근무 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일반적으로 2~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보갱작업은 기존에 설치한 갱도 지주가 암반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정해진 갱도의 크기(높이-2.7m, 너비-3.3m)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등을 이용해 내려앉은 암벽을 깨서 갱도의 크기를 맞춘 뒤 기존 지주를 철거하고, 새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은 ‘주변 갱도와 크기에 맞추기(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 → 기존에 설치된 지주 해체 → 새 지주시공’순으로 진행됨
: 갱내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파 없이 오함마, 곡괭이를 이용해 갱도의 크기를 맞추기도 함
- 갱내 작업시간은 1일 평균 6시간 정도이며 갱도의 크기를 맞추는 작업을 3~4시간,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을 2~3시간 동안 실시함
- 하루에 지주 1set를 철거하고 시공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현장조사 개요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 직종이며, 가장 오랜 기간(32년 5개월) 수행한 ‘보갱원’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지주철거 및 설치’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가)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동영상. 갱도크기 맞추는 작업)
○ 작업내용
- 압력을 받아 내려앉은 암반을 주변 갱도의 크기에 맞춰 깨는 작업으로 천공/발파, 오함마, 곡괭이을 이용해 크기를 맞춘다
※ 갱도 상황에 따라 천공/발파를 하지 않은 경우는 있으나, 갱도 크기를 맞추거나 천공 후 부석처리, 갱도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오함마질, 곡괭이질은 매일 작업 시 실시함
○ 작업방법
- 천공/발파
: 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비트를 천공할 암반에
대고 비트가 튕겨 나가지 않도록 힘을 주고 버티며 벽에 구멍을 뚫는다
- 오함마/곡괭이
: 오함마 또는 곡괭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양팔을 앞으로 올린 후 뒤에서 앞으로 움직이며 암반을 깬다
○ 작업시간: 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25kg, 오함마-5.3kg, 곡괭이-4kg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지주간 간격은 0.5~1m
- 천공 시 10~15개의 구멍을 뚫음, 1구멍에 약 5분 소요됨
-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며 오함마, 곡괭이질을 함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을 하거나 곡괭이, 오함마를 이용해 벽을 정리 할 때 어 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팔꿈치(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 손목(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장기간 파쇄작업 등과 같은 망치사용 작업 있음
- 무릎(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나)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동영상. 지주철거 및 시공작업)
○ 작업내용 : 무너진 기존 지주를 철거한 뒤 새로운 지주를 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철거: 기존에 설치 되어 있는 갱목, 철네트등을 제거하고 아이빔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어 지주를 철거한다
- 시공
: 작업자 2명이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다른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 또는 철망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작업시간 : 일 평균 2~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110kg, 갱목-2.5kg~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철네트-10kg, 수공구(스패너, 망치등)
○ 작업량
: 하루에 1set의 지주를 시공함, 아이빔 2개, 철네트-20개, 갱목-10개,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 정확하게 정량하기 어려우나, 자재를 광차에 싣고/내리고, 지주를 철거/시공하는 작업 시 작업자 1명이 각종 중량물을 40~50회 들고/내림
○ 신체부담
- 어깨(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아이빔을 벽면에 세울 때, 볼트를 체결할 때, 송판등을 빔과 빔 사이에 끼울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있음
- 팔꿈치(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무릎(좌,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의 부담 자세 지속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 좌측 어깨 상관절 와순손상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어깨 상관절 와순손상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손목월상골, 척골 말단부 괴사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손목월상골, 척골 말단부 괴사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발목 윤활막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우측 발목 윤활막염 저명하지 않습니다.
- 좌측 무릎 내측 대퇴과 연골연화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우측 무릎 슬개 대퇴관절염 비교적 경미합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보갱부 등으로 2018년 6월까지 35년 2월 근무하였음.
- 양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무릎의 관절염 소견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양측 어깨 관절와순손상, 양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양측 발목 윤활막염은 저명하지 않으며, 2018년 6월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발목/무릎-S910. 발목의 열린상처[7월(1회)], S909.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의 표재성손상[7월(1회)], S913. 발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7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팔꿈치-결절종, 아래팔[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발목/무릎-S9083.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손상, 표재성이물(파편)[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6월(3회), 7월(3회), 8월(5회), 9월(2회), 10월(3회), 11월(3회), 12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1월(2회), 2월(2회), 3월(3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1. 1. 7. 우측 제5족지 단부 탈골, 염좌, 좌상(제14급)
- 2019. 1. 16.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 난청(제14급)
- 2019. 4. 16. 불승인
* 좌측 팔꿈치 굽힘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굽힘근 부분파열
*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3㎝, 체중 51㎏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1978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35년 2개월 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갱부,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좌측 무릎내측대퇴과연골연화증’ 및 ‘우측 무릎슬개대퇴관절염’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광업소에서 장기간 보갱부,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며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작업 자세, 작업 기간 및 작업 강도를 고려하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월상골, 척골말단부 괴사’, ‘우측 손목월상골, 척골말단부 괴사’, ‘좌측 발목윤활막염’ 및 ‘우측 발목윤활막염’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수행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퇴직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진단된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근무기간 중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좌측 무릎내측대퇴과연골연화증’ 및 ‘우측 무릎슬개대퇴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월상골, 척골말단부 괴사’, ‘우측 손목월상골, 척골말단부 괴사’, ‘좌측 발목윤활막염’ 및 ‘우측 발목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