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6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던 자로 장시간 서서 근무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원에 식사를 납품하기 위하여 새벽 2시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지속적으로 쉴 새 없이 선 자세로 작업을 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경과기록지(2021. 2. 1.) C.C: 우측 무릎 -> 걸을 때가 통증, 디딜 때 D: 2일 전 trauma: 최근 오래 서있고, 많이 걸었다. phx: 고혈압, 피 묽게 하는 약 pi>limping(++) imp> Rt knee MM plan> Rt Knee MRI -> MM tear plan> A/s partial menisectomy Rt knee 상담실 3개월간 통증이 있다 수술후 관리가 중요하다 금일 4시 수술 ○ ○○○○○ 수술(2021. 2. 1.) - 21-2-1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절제술, 연골연마술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X-ray 및 MRI검사 결과 우측 무릎 내측연골파열로 2021년 2월 1일 연골판 부분절제술 및 연골 연마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필요합니다. 3) 자문의 소견 ○ 2021. 3. 9.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소견 - 66세 여자 (조리업무 : 9개월, 도장공장에서 일용직 : 73일) 조리업무가 일부 무릎 부담 작업이 있으나, 작업기간이 9개월로 짧음 신청 상병을 유발 할 정도의 무릎 부담 작업은 없음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을 종합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 2021. 2 .26.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방사선 사진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 되며 인정 시 신청 요양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채용일: 2020. 8. 13. ○ 담당 업무: 조리사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6시간(주1회 연장근무 1시간)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로형태: 고정 저녁 근무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20. 3. 19. ~ 2020. 7. 31. 밥집, 조리사 ○ 2019. 8. 15. ~ 2020. 2. 29. ○○ ○ 2015. 1. 1. ~ 2019. 6. 30.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확인) ○ 2012. 4. 1. ~ 2013. 6. 30.(73일) □□, 생산직(일용신고이력 확인) ○ 2008. 2. 1. ~ 2009. 10. 15. △△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작업내용: 요양원 납품 식사 조리 ○ 수행 업무 및 비율 - 전처리 재료운반: 5% - 음식조리: 25% - 음식 배분(밥, 국, 반찬 담기): 40% - 전처리 및 정리(쌀담기, 씻기 등) : 30%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요양원 납품 식사 조리 - 작업방식 : 조리사 출근하여 전날 조식 전처리 되어있는 식재료를 운반하여 식단표대로 조리를 한후 요양원에 맞추어 죽, 밥, 국, 반찬 등을 배분하여 담고 납품을 보낸 후 설거지 및 다음날 조식 조리할 재료들을 다듬고 쌀을 씻어 배분해두고 김치도 떨어두는 등 전처리를 업무를 수행함. ○ 작업량 - 야간 근무시 아침 200명~300명 분량의 식사 준비 3명 근무 - 주간 근무시 점심 400명 저녁 300명 후반 대 분량의 식사 준비 5명 근무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2.26.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3) 신체조건: 147cm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조리를 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2020. 8. 13.일부터 약 6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 3. 19.부터 총 약 11개월 간 조리사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주로 전처리 작업, 재료 운반 작업, 음식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선 자세로 근무하여 무릎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은 점, 신청 상병은 슬관절의 관절염과 동반된 파열로 확인되는 점, 확인되는 관절염은 업무상 요인이 없이도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자주 발병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