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 인대 마찰 증후군(좌측)/외측 측부 인대 염좌(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62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장경 인대 마찰 증후군(좌측)’ 및 ‘외측 측부 인대 염좌(좌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4.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0. 9. 20. 새벽 물건 배송을 위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느껴져 2020. 9. 2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2020. 11. 19.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동안 총 9시간(상차 1시간, 운전 2시간, 운반 6시간, 휴게시간 약 30분) 택배 배송업무를 하였고, 배달지역은 주로 (이하 주소 생략) 일대로서 빌라 및 주택과 아파트 비율은 9:1이며, 계단과 평지의 비율은 7:3, 운반 시 뛰기와 걷기 비율은 8:2 정도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9. 21.)
- Lt. knee pain
- 이틀 전부터 구부릴 때 통증 발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무릎 바깥쪽 관절면의 압통 및 MCmurray 검사상 양성 소견 관찰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2020. 6월부터 택배업무 하다가 9월부터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좌측 무릎 바깥쪽에 통증 악화됨. 2020. 9월 ○○○○에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수행함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09-21, 2021-01-15) 판독 ‘focal thickening and increased signal change of Lt LCL, lateral femoral condyle attachment site’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근무 기간: 2020. 6. 4.~2020. 9. 20.(발병일까지 3개월 17일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정규직
○ 담당 업무: 택배 배송
○ 근무 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21:30~07:00),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휴식시간 1일 1회, 30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주식회사, 2020. 6. 4.~2020. 9. 20.(3개월 17일), 택배 배송, 4대보험 취득이력
○ ㈜○○○○○, 2020. 2. 18.~2020. 4. 30.(1개월 29일), 물건 검수 및 포장, 4대 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8. 11. 1.~2019. 7. 25.(8개월 25일), 물건 검수 및 포장, 4대 보험 취득이력
○ ◇◇◇◇◇, 2018. 4. 2.~2018. 4. 30.(총 7일), 서빙,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 외 7곳, 2017. 4. 1.~2018. 2. 20.(총 29일), 건설 보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2015. 4. 9.(1일), 서빙,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 2014. 6. 1.~2014. 6. 10.(10일), 캐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2013. 9. 2.~2014. 3. 12.(6개월 11일), 사무, 4대 보험 취득이력
※ 택배 배송 3개월 17일, 물건 검수 및 포장 약 11개월, 서빙 7일, 건설보조 29일, 캐셔 10일, 사무 6개월 11일
※ 신청인은 물건 검수 및 포장, 서빙, 건설 보조, 캐셔, 사무 작업할 때 무릎 부담 작업 없었다고 주장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이하 주소 생략) 일대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20. 6. 4.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3개월 17일 동안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내용
- 출근하여 선착순으로 배송차량을 선택한 후 배송건수 및 배송지역 배정을 기다림. 1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배송물품이 담긴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서 배송차량 근처로 이동한 후, 롤테이너에 담겨있던 배송물품들을 배송지역 등에 따라 분류하고 배송차량에 적재함.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배송 시작함.
- 배송작업은 배송지 근처에 배송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차량에서 배송물품을 꺼내어 들고 배송지에 전달하고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다음 배송지로 이동하는 작업이 반복됨. 캠프로 복귀하여 2회전 배송정보에 따라 1회전과 동일하게 상차하여 배송작업을 진행함. 07시에 당일 물품을 모두 배송완료한 후 캠프로 복귀하여 주차를 한 후 퇴근함
○ 업무 흐름도
- 21:30 ~ 22:00 / 상차 / 롤테이너 물품 상차, 1회전 물품 상차
- 22:00 ~ 22:20 / 운전 /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 22:20 ~ 02:00 / 배송 / 운전(배송지간 이동), 운반(물품들고 배송지로 운반)
- 02:00 ~ 02:30 / 휴식
- 02:30 ~ 03:30 / 상차 / 롤테이너 물품 상차, 2회전 물품 상차
- 03:30 ~ 03:20 / 운전 / 물류센터에서 배송지로 이동
- 03:20 ~ 07:00 / 배송 / 운전(배송지간 이동), 운반(물품들고 배송지로 운반)
* 상차작업: 롤테이너 물품을 차량에 상차함. 1시간
* 운전작업: 배송지 간,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차량으로 이동함. 2시간
* 운반작업: 물품을 들고 배송지로 걸어서 이동함. 6시간
○ 평균작업량
- 평균 배송건수 154건, 평균 배송가구수 120가구
* 현장 조사 시 만보기 측정결과 1일 보행수는 11,459보이고, 이를 성인 남자의 평균 보폭값을 적용하면 보행거리는 약 8.0km 정도임.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상차 작업
○ 작업내용: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탑차에 상차하는 작업
○ 작업방법: 롤테이너를 밀고 당겨 탑차 앞으로 옮김. 롤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을 양손으로 잡아 탑차 내부에 상차함. 상차 시 발판을 밟고 올라가 안쪽부터 적재함. 물품을 들고 탑차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상차함. 물품을 상차 내부에서 정리해줌
○ 취급 중량 및 제원,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배송물품 평균 무게: 10kg
- 신선제품 평균 무게: 5kg
- 탑차 발판 오르내리기 횟수: 약 80회/1일
나) 운전 작업
○ 작업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송 담당구역까지, 배송지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차량에 탑승 시 왼쪽 발로 발판을 밟고 왼쪽 팔은 핸들을 잡고 오른쪽 팔을 의자에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하차 시 발판을 밟지 않고 바닥으로 뛰어내림
○ 제원,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승차 및 하차 횟수: 각각 약 90회
다) 운반 작업
○ 작업내용: 각각의 배송지로 배송물품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배송지 주변에 임시 정차한 후, 배송지에 맞게 배송물품을 찾음. 물품을 꺼내 배송지로 이동함. 이동할 때 걷거나 뜀. 배송지에 따라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함. 계단이 있는 배송지의 경우 1-2 계단씩 계단을 빠르게 뛰어 올라가거나 뛰어 내려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배송지의 경우 물품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탑승하여 배송지 층수를 누르고 배송물품을 배송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옴. 후반대로 갈수록 탑차 내부로 들어가서 배송물품을 찾음. 탑차 내부로 들어갈 때 발판을 밟고 올라감
○ 취급 중량 및 제원,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비율: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 걷는 시간 중 계단과 평지 비율과 일일 보행거리로 계산하면 약 5.6km는 계단, 약 2.4km는 평지를 걷는 것으로 산정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 2021. 2. 5.)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모두 확인됨
○ 신청인은 약 3개월 동안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함. 물품을 운반 차량에 상차 시 운반차량 화물칸에 오르내리기를 반복함. 횟수는 약 80회임. 무릎 부담 점수는 3점임. 운전 시에 배송지에서 운반 차량 운전석에 승/하차가 반복되며, 각각 승/하차 횟수는 90회임. 무릎 부담 점수는 3점임. 배송지에서 배송 가구로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 뛰거나 걷는 비율이 8:2정도이고, 걷는 시간 중 계단과 평지의 비율이 7:3정도임.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약 8km로 추정되었음. 무릎 부담 점수는 4점임. 전체 작업에 대한 무릎 신체 부담점수는 5점이었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장경 인대 마찰증후군의 경우, 지속적으로 무릎의 굴곡/신전 반복 운동 시 마찰을 일으켜 유발됨. 장거리 달리기 선수나 사이클 선수처럼 무릎의 과사용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생체역학적으로 무릎이 30도 굴곡된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경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신청인의 경우 물건의 상차, 차량 운전석의 승/하차, 운반 시 일부 무릎의 30도 내외에서 굴곡과 신전의 반복이 관찰되기는 하나, 지속적이거나 반복되지 않았음. 근무 기간도 3개월 정도로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5. 3.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4. 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발목 및 발’, ‘발목의 타박상’
○ 2019. 2. 11. / 2. 12. / 2. 13.‘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2) 신체조건
○ 신장 178cm, 체중 86kg, 우세 손(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하루 총 9시간 동안 택배 배송업무를 하면서 상차 1시간, 운전 2시간, 운반 6시간 정도 작업하였으며, 배달지역 중 빌라 및 주택이 90% 차지하며, 계단을 이용한 배송이 70%를 차지하고, 운반 시 뛰기와 걷기 비율이 8:2 정도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장경 인대 마찰 증후군(좌측)’ 및 ‘외측 측부 인대 염좌(좌측)’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6. 4.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3개월 17일 동안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평균 배송건수는 154건, 배송가구 수는 120가구, 만보기 측정결과 1일 보행수는 11,459보(약 8.0km)이며, 상차작업 1시간, 운전작업 2시간, 운반작업 6시간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신청인이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경인대 마찰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무릎을 30도 굽힌 상태에서 굴곡·신전을 반복하는 작업동작이 일부 관찰되기는 하나 지속적이지 않는 점, 택배 배송업무의 무릎 부담점수가 3~5점 정도로 높지 않은 점, 발병일까지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총 3개월 17일로서 짧은 점, 제출된 의학영상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중 ‘장경 인대 마찰 증후군(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외측 측부 인대 염좌(좌측)’는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개월 17일 정도로 짧은 점, 해당 업무의 무릎 부담점수가 3~5점 정도로 높지 않은 점, 상병 진단일 이전 염좌를 유발할 만한 저명한 수상력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장경 인대 마찰 증후군(좌측)’ 및 ‘외측 측부 인대 염좌(좌측)’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