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63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12월부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26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 2010년 12월부터 3층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을 케어하는 근무를 하고 난후 관절에 통증을 느껴 꾸준히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받으며 10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다가 2020년 11월 11일 10시경 근무하는 곳의 문지방에 걸려 넘어졌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종합소견 - 엑스레이상 LT K-L Ⅳ, RT K-L Ⅲ 소견 관찰되며,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 요하는 상태임. 2) 자문의소견 - 슬관절 MRI상 우측은 K-L grade 1단계, 좌측은 K-L grade 3단계의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2010년 요양보호사 근무 당시 2명, 총 6시간 근무함. 5년 정도 수행함. - 이후 한분 요양원 입소하여 한분만 3시간 근무 2년 수행 - 이후 현수급자 3년 정도 케어함 2) 업무내용 : 재가요양보호사 3) 신체부담 작업 가) 작업량 ○ 요양보호사 2010년 근무 당시 2명, 총 6시간 근무함. 5년 정도 수행함. 이후 한분 요양원 입소하여 한 분만 3시간 근무. 2년 수행 이후 현수급자 3년 정도 케어함. - 동거가족 2인 재가요양업무 수행함. 2010.12.01. ~ 2017.03.01 하루 6시간 ① 남성수급권자(아들)는 거동 가능 하나 우울증 환자. 세탁ㆍ음식준비 및 가사지원 5년 정도 수행 이후 요양원 입소함. ② 160cm / 55kg 여성수급권자(할머니). 편마비환자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지원(목욕지원 포함) 및 세탁 음식준비 및 가사지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음. 7년 정도 수행함. -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갔던 작업은 3층에 수급자(할머니)를 요양하면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면서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계단 오르내리기는 하루에 평균 왕복 4번 정도이며 많은 때는 왕복 6번 정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음. 실제로 정해진 업무는 주 6일이지만 수급권자 자택 근처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서 수시로 도움 요청이 있으면 방문요양을 수행함. - 한 달에 한번 정도 수급권자의 따님과 같이 병원 동행함. 따님이 업고 재해자는 뒤에서 받쳐주면서 이동하였음 ○ 2017.03.02. ~ 2020.12.31 하루3시간 (첨부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참고) - 최근 수급권자. 반지하에 거주하는 156cm/ 55kg ○○○님. 심장판막증 환자. 귀, 눈이 안 좋음. 거동은 가능.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음. 걸을 때 손을 잡고 보행 보조를 수행함. 세탁(손빨래) 및 음식준비, 목욕의자에 앉아서 샤워 업무 수행함. 하루 3시간 나)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방문요양이라는 업무 특성상 부담작업을 특정짓기 어려우며, 작업영상촬영 여건이 되지 않아 작업영상 없음) ○ 일상생활 지원 때는 수급권자는 누워계시고 앉아서 대화 ○ 청소, 음식준비는 매일 2시간정도 수행. 세탁은 2일에 1회 정도 수행. 속옷 3~4벌 정도 겉옷 정도는 1~2벌 손세탁으로 하고 양이 많을 경우 세탁기 활용. ○ 청소- 10년 전에는 선 자세로 청소기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걸레질은 무릎 꿇고 수행. 최근에는 무릎을 꿇으면 통증이 있어 엉덩이로 털썩 앉아서 빗자루질 및 걸레질을 수행 ○ 목욕- 목욕 의자에 앉아서 목욕 보조. 상체부위는 서서 목욕보조를 하고 하체 부위 시 무릎 꿇은 자세로 앉아서 목욕 보조를 수행함 ○ 세탁 - 주로 세탁기로 세탁을 하고 , 속옷은 손빨래로 무릎 꿇고 앉아서 수행함 ○ 식사 준비 - 싱크대위에서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 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73세 여자 (재가요양보호 10년 : 6시간/1일 : 5년, 3시간/1일 : 5년) 주5~6일 요양보호사 업무 특성상 정형적인 업무가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양함. 요양 보호 작업시 일부 무릎 부담작업이 존재함. 작업강도 및 작업시간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작업의 인과관계는 낮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0.14. ~ 2016.05.18. ○○○,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상세불명 부분 (8회) - 2016.07.21. ~ 2020.08.25.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및 양주정형외과의원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6회) - 2017.01.05. ~ 2019.05.18. □□□, 오래된찢김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5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0년 12월부터 3층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을 케어하는 근무를 하고 난후 관절에 통증을 느껴 꾸준히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받는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재가요양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방문지 계단오르내리기, 세탁, 걸레질 등 청소, 음식준비, 목욕 및 식사보조 등의 재가요양보호업무를 약 10년가량 수행하며 일부 무릎부담작업이 보여지지만, 일 근무시간이 3시간~6시간 가량으로 다소 짧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의 강도가 다소 낮고 지속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및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