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척추 협착 , 경추부/경부 척수증/경부 척추병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66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 경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경부 척추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경부 척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횟집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 10월 초부터 목통증과 오른팔 저린 증상이 있다가 아침에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2020. 10. 1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 뜨기 업무 및 조리업무를 19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물고기 써는 작업을 할 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굽히고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잡았고, 회 뜨기 및 굴까는 작업 시 항상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상기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10. 19. 의무기록(○○○○○)> Rt shoulder weakness 요리사 지난주 □□□ 들르심 이후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가 오심 현재 통증은 없이 힘만 안 들어갑니다. x-ray) neg a45,p180/a180,p180 Rt shoulder : a/c/d(+/-/-), Td(+), ECT(+++) RT SHOULDER MRI: Increased SI is noted in SST. No gross abnormality in glenoid labrum & glenohumeral ligaments. No evidence of rotator cuff tear or impingement. No abnormal signal intensity in bone marrow. No abnormality in soft tissues. Tendinopathy in SST Dx) R/O cervical elsion R/O Parsonage-Turner syndrome <2020. 10. 19. 의무기록(○○○○○)> - Chief Complaint: 뒷목 통증, 우측 어깨 죽지 통증 우측 어깨 팔이 안 올라간다. Onset: 2일 전 Physical Examination: spurling (+) hermittes (-) C5 palsy MRI: C5-6;Rt,foraminal disc protrusion Impression: C5-6;Rt.foraminal disc protrusion <2020. 12. 18.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Cervical disc disorder with radiculopathy - 수술 후 진단명: Cervical HIVD 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 - 수술명: Anterior cervical discectomy fusion [ACDF] Excision of intervertebral disc Insertion of interbody spinal fusion device <2020. 12. 29.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주증상 목 통증 및 오른팔 저림 - 현병력: 10월 초부터 목 통증과 오른팔 저린 증상이 있다가 아침에 팔이 안 올라가는 증상이 발생하여 10월 19일 ○○○○○ 방문, 경추 MRI 촬영하고 10월 23일 ○○○○에서 수술하였음 - 과거력: 하지정맥류(올해 7월 수술) - 직업력 ① 2016.01.01-2020.10.19 ○○○○○, 조리사 ② 2002.03.02-2002.04.22 □□□, 조리사 ③ 2001.04.01-2001.10.11 △△, 조리사 ○○○○○에서 2010년부터 근무했다고 하심(2016년 이전에는 4대보험 등록이 안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임) <외부 영상 판독(□□□□)> - C-spine MRI (2020.10.19.) Resorption of C4-5 disc Central stenosis at C5-6 semgent due to bulging, resorption of disc and retrolisthesis [Conclusion] Spinal sten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후경부, 어깨 상지 저림증과 통증, 우측 상지 근력 저하로 내원해서 시행한 타병원 MRI와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 검사에서 상기 병명 진단 하에 2020년 10월 23일 경추 제5-6번간 전방 접근 추간판 제거술, 유합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담당업무: 조리업무 ○ 근무기간: 2013. 4월 ~ 2020.10.19.(약 7년 8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9:30~22:00(실 근무시간 10시간) ○ 휴게시간: 아침시간 30분, 점심시간 2시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회 뜨기 및 조리업무(4대보험, 일용근로이력, 통장내역) 8년 3개월 ※ 본인 진술상 약 19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횟집에서 회뜨기 및 조리업무를 수행함 2) 작업인원 - 주방장 1명, 주방보조 1명, 주방찬모 2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회뜨기작업 ○ 작업내용 - 회를 뜨기 위해 수조관에서 물고기를 잡는 작업으로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뜰채를 잡아 물고기를 잡는다. - 회를 뜨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굴곡, 경추 신전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물고기를 잡고 우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회를 뜬다. ○ 작업시간: 6.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물고기(0.5~8kg), 칼(1)(0.18kg), 칼(2)(0.28kg) ○ 총 취급중량물: 물고기 평균 0.5kg × 일일 평균 40마리 = 20kg ○ 작업량 - 일일 평균 물고기 40마리 회뜨기 작업을 수행함 - 1마리 작업 시 평균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회를 뜰 때 부담이 많다고 함 - ○○○○○에서는 크기가 작은 잡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평균 0.5kg이라고 함 나)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사용한 도마를 청소하기 위해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및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도마를 잡고 슬관절을 굴곡하여 도마를 바닥으로 내린다. - 도마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굴곡-회전, 요추 굴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좌측 견관절 신전-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좌측손으로 도마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청소한다. ○ 작업시간: 0.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도마(23.76kg), 바닥청소 도구(0.56kg) ○ 작업량 - 일일 1회 청소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15분 소요됨 - 1회 작업 시 주방 면적 2.4m × 6.8m 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 년 1~2회 수조관 청소작업을 하며, 수조관 청소 시 모래를 전부 빼고 청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함 <간헐적 작업> 다) 도마 대패작업 ○ 작업내용 - 도마를 전기대패를 사용하여 깎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전기대패를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도마를 밀어준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기대패(2.38kg), 도마(23.76kg) ○ 작업량 - 월 1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도마 2개 밀기작업을 수행함 - 도마 1개 작업 시 30분 소요됨 라) 굴까기작업 ○ 작업내용 - 수조에서 굴을 꺼내는 작업으로 경추 및 요추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신전하여 우측 손으로 굴 망을 잡아 주관절을 굴곡하여 도마위로 올린다. - 굴을 까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경추 신전, 요추 굴곡하여 좌측 견관절 굴곡-외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석화를 잡고 우측 손으로 망치 및 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주관절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망치 및 칼을 사용하여 굴을 깐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석화(1kg), 망치(0.7kg), 칼(0.1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40개 굴까기 작업을 수행함 - 굴 1개 작업 시 평균 1분 소요됨 ○ 참고사항 - 겨울철 12월 ~ 2월동안 작업을 수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종합 소견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경추간판탈출증과 경추 협착증은 확인하였으나, 경부 척수증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목의 젖힌 자세와 굽힌 자세가 빈번하여 발생하여 경추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8년 3개월, 신청인 진술기간 포함 시 19년 4개월로서 매우 길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경추 부담이 높았고, 근무기간도 길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3.15.부터 2019.9.27.까지 요추, 경추부 치료내역 다수 확인됨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68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 과거력: 하지정맥류(올해 7월 수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회 뜨기 업무 및 조리업무를 19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물고기 써는 작업을 할 때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목을 굽히고 바닥에 있는 물고기를 잡았고, 회 뜨기 및 굴까는 작업 시 항상 아래를 보면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상기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협착, 경추부'가 확인되고 '경부 척수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경부 척추병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횟집에서 회 뜨기 업무 및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8년 3개월이나 신청인은 19년 4개월을 주장하였으며, 신청인은 물고기 작업이나 굴까는 작업 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목을 숙이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회 뜨는 작업 및 도마 대패작업 등에서도 목을 숙이는 작업자세가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 대부분의 작업에서 목을 젖히거나 굽히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경추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 경추부'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부 척수증'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상병 '경부 척추병증'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 경추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경부 척추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경부 척수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