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7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직업특성상 40kg가 넘는 쌀과 곡식들을 상하차하고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배달하는 업무를 하며, 무릎에 조금씩 무리가 오는 것을 느껴, 무리해서 일을 해서인가 싶어 주말은 거의 집에서 보냈으나 왼쪽 무릎에 통증이 지속되어 20.10.16. 동네 정형외과에서 X-ray를 찍었으나 연골 문제를 알아볼 수 없다 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이후 일의 양이 많은 날에는 약간의 통증이 있다 없다 해서 한동안 괜찮은 줄 알았으나 11월 말쯤 날이 추워지며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20.12.07. ○○에 가서 MRI를 찍고 진단 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곡식 배달 업무를 2004년도부터 약 16년간 일용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 사업장(○○○○)에서 증빙된 곡식 배달 근무 이력이 약 8개월로 나와 있지만, ○○○○에서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7년 동안 04:00-08:00에 근무하였고 2020.04.01.에 정식으로 입사해 04:00-16:00에 근무하였다.
- 배달 업무 작업시간은 평균 9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평균 3시간이다. 곡식 및 쌀가마니 적재 2시간, 배달 1시간, 소분 1시간 45분, 지게차 운전 1시간 15분, 오토바이 운전 3시간으로 무릎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환 2020.10.16. 좌측 무릎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 통원치료 시행하였고 약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12.07. 본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시행하였고 MRI 검사 결과 좌측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 진단되어 2020.12.2. 입원하여 2020.12.29. A/S MM repair, A/S cyst drainage & debridement, A/S microfracture 시행하였고 현재 입원가료 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2017년에 우측 반월판 연골 손상으로 △△△△에서 수술 받은 병력 있으며, 2020년 11월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12-29 ○○에서 상기 상병 진단받고 A/S MM repair, cyst drainage & debridement, microfracture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7, 2021-01-21) 소견‘ meniscal tear of Lt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7(○○), 좌측내측반월판연골손상, 관절내시경적수술(2020-12-29)
(2)과거 진료기록
: 2017-05-18(△△△△), 우측 반월판 연골 손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8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4.01. ~
○ 담당업무 : 곡식 배달업무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4.01.-2020.12.07.(근무기간 : 8개월 7일) ○○○○ - 곡식배달
- 2015.10.12.-2020.03.31.(근무기간 : 4년 5개월 20일) (주)○○○○○ - 공사지원
- 2014.12.02.-2015.05.27.(근무일수: 67일) (주)○○○○○ - 공사지원
- 2015.09.02.-2015.09.30.(근무일수: 19일) (사업명 생략) - 공사지원
- 2003.02.03.-2003.11.29. 2002.06.03.-2002.07.31.(총 근무기간 : 11개월 26일) □□□□ - 매장관리
- 1999.12.21.-2000.08.19.(근무기간 : 8개월) (주)△△△△△ - 영업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 소재지: 서울시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곡식 배달
- 적재, 배달, 지게차 운전, 오토바이 운전 작업: 1인 작업
- 소분 작업: 2인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4:00 ~ 16:00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3시간
- 특이 사항 : 곡식 주문량에 따라 식사 및 휴게 시간 달라짐. 평균적으로 3시간임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 곡식이 있는 지하 1층 창고는 주 작업장으로써 주문량에 맞춰 곡식을 소분하고 출하 준비함.
- 배송 준비된 곡식은 출하 팔레트에 적재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출하구로 1톤 입승식 지게차의 리프트를 상승하여 이송하고 작업자는 계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인력 중량물 취급은 하지 않음.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하는 작업임.
2) 업무 흐름도
-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주문량에 맞추어 계량하여 재포장
- 지게차의 출하 팔레트에 주문된 정량포장 곡식 포대 및 재포장 곡식 포대를 적재하여 지상 출하장으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상승하여 이송하고 작업자는 계단을 이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
- 출하장에서 출하 팔레트에 있는 포대를 오토바이 짐칸에 적재
-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송지로 이동하고 도착 후 주문된 곡식 포대를 들고 창고로 운반하여 적재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소분 작업
- 작업내용 : 곡식 및 쌀가마니를 주문량에 맞게 재소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량에 맞게 곡식 및 쌀을 바가지로 퍼서 봉투 또는 포대에 담음. 곡식 및 쌀가마니는 저울 옆에 보관함. 바가지로 곡식을 풀 때 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서 담음.
■ 지게차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배달 시 입승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곡식 및 쌀포대를 지상으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문이 들어오면 정량포장 곡식 포대 및 재포장 곡식 포대가 적재된 파레트를 지게차로 올림. 지게차는 1톤 입승식 지게차로 서서 왼발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운전함. 지상 출하장으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상승하여 이송함.
■ 적재 작업
- 작업내용 : 인력으로 곡식 및 쌀포대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① 적재 팔레트의 포대를 상차 팔레트에 적재
② 상차 팔레트의 포대를 오토바이 짐칸에 적재
③ 적재되어있는 포대를 양손으로 쥐어 상차 팔레트에 놓음. 적재 팔레트 중 높은 위치에 적재된 포대는 어깨로 운반하여 팔레트에 놓아줌. 내려놓을 때 한쪽 다리에 작업 부담이 가중됨. 낮은 위치에 적재된 포대는 잠깐 무릎을 굽혀 들어 올림. 상차 팔레트에서 오토바이 짐칸으로 옮길 때 무릎의 비틀림이 발생함.
■ 배달 작업
- 작업내용 : 오토바이 짐칸에 있는 곡식 포대를 가게 창고로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지게차 작업으로 곡식 포대를 이송하고, 작업자는 계단을 이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함. 출하장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가게에 도착함. 근처에 주차 후 오토바이 짐칸에 있는 곡식 포대를 들어 올림. 들어 올린 포대를 어깨로 운반하여 배달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 [현장 조사시 주장사항] 특이사항 없음
○ 조사자 의견
-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입고 작업 이루어짐(10개 파레트/1회 입고, 약 30가마니/1팔레트). 입고 작업 시 지게차로 팔레트 운반 작업 수행함(작업시간 약 1시간)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5.09. - 2017.05.13. ○○○ 무릎뼈힘줄염
- 2020.10.1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5.15. - 2017.05.16. ○○ 관절통,아래다리
- 2017.05.17. ○○○○ 반달연골의상세불명찢김
- 2017.06.16. - 2017.12.14. ○○○○ 상세불명의통풍,아래다리
- 2017.05.18. - 2017.06.08. □□□□□△△△△ 오래된찢김 또는 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11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곡식 배달 업무를 2004년도부터 약 16년간 일용직으로 수행하였다. 배달 업무 작업시간은 평균 9시간, 식사 및 휴게시간은 평균 3시간이다. 곡식 및 쌀가마니 적재 2시간, 배달 1시간, 소분 1시간 45분, 지게차 운전 1시간 15분, 오토바이 운전 3시간으로 무릎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4월부터 곡식 배달 업무를 8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그 이전인 2015년경부터 약 5년 동안 공사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신청인은 16년간 곡식배달 업무 수행 주장)
신청인이 수행한 곡식 배달 업무는 소분 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적재작업, 배달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포대 적재작업 중 쪼그림, 뒤틀림 자세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에 비해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수평 파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내측 반월판 연골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