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파열/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7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9월부터 2020. 9월까지 약 14년 1개월간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상 · 하수도 배관을 설치 및 매립하는 배관공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 ‘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들고 나르며, 배관을 조립, 설치 및 매립 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산재보험 · 고용보험 이력 상 2004년 9월 ~ 2020년 9월 까지 약 14년 1개월간 배관공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에서는 2020년 6월 8일 ~ 2020년 9월 16일까지 약 3개월 13일간 배관공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 매립하는 작업으로 운반 및 상하자, 함마드릴작업, 절단작업, 배관조립작업, 삽질작업등을 수행하였음. - 오랜 동안 배관공 근로를 하며 함마질 및 육체노동을 하고 있음. 2020. 9. 18. 야간근무를 시작하고 해머질을 하며 무리하게 일하고 나서부터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측 팔꿈치의 심한 통증으로 ○○에서 진료 및 수술하게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접수를 하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09-21(○○) - Rt elbow pain o: chronic 9/18 무리해서 일한후 - ROM: 30/80 mde. epicondyle 주변의 pain - 2020-09-21 Rt. elbow MRI - OA change - common flexor tendon partial rupture - 2020-09-21 EMG 소견 - These findings are suggestive of bilateral median neuropathy at the wrist(CTS grading sclae: moderate degree, Gr 3). - 2020-09-22 우측 주관절 인대 봉합술 및 골극과 유리체 제거술 및 척골신경전방 전위술 2)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 검사결과 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 파열 및 내측 총수근신전 부분 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 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 진단되었습니다. 상병명 진단 하에 2020. 9. 22. 본원 정형외과에서 인대 봉합술 및 골극과 유리체 제거술 및 척골신경 전방 전위술 시행하였으며 약 4박 54일간의 입원 안정가료와 추후 약 11주간의 통원안정가료 요하는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7:30 ~ 06:00(8시간) ○ 저녁 및 야식시간: 18:00 ~ 19:00(24:00 ~ 24:30(90분)) ○ 휴게시간: 1일 3회(총 30분) ○ 이동시간: 90분 나. 업무 내용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① 사업장 개요: ○○○○○(주)에서 신청인은 상하수도 배관설치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인원: 6명 ③ 작업공정: 운반 및 상하차 → 함마드릴작업 → 절단작업 → 배관조립 → 삽질작업 ④ 현장방문: 작업시간대가 주로 저녁이며, 현재 작업현장이 없어 기존 현장에 방문하지 못하였음. 유사현장에 방문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함. ⑤ 참고사항: 일일 평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90분정도 소요됨. 총 작업시간 9.5시간 중 이동하는 시간 1.5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산정하였음. 다.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자재운반 및 상하차작업 ○ 작업내용 ① 공사장비 및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장비를 양손으로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올려 트럭 앞까지 이동한다. ② 상차하는 작업으로 트럭 적재함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장비를 양손으로 잡아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려 트럭 적재함에 상차한다. ③ 하차하는 작업으로 트럭 적재함 리프트 위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자재를 잡아 당겨 하차한다. ④ 하차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어깨 위에 장비를 올린 후 이동하여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벽돌 5장묶음(6kg)60개, 압륜(35kg)20개, 이음관(30kg)7개, 곡관(10kg, 20kg, 30kg, 45kg)12개, 볼트자루(30kg)5개, 밸브(20kg, 30kg, 40kg, 80kg)3개, 함마드릴, 절단기, 오함마 등 공사 장비(30kg) ○ 총 취급중량물: 자재(1,892.5kg) 상차 1회 + [자재(1,892.5kg) x 하차 2회] ÷ 6인 = 946.25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자재 1,892.5kg 3회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수행(6인 작업) ② 자재 평균(30kg) 300회 운반 및 상하차 작업 수행(1인 작업) ② 1회 작업 시 30 ~ 40분소요 ○ 트럭 상하차 높이: 120cm ○ 배관 공사 하차 높이:100cm ~ 150cm 2) 함마드릴작업 ○ 작업내용: 땅에 돌을 파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함마드릴을 잡아 상체의 힘을 실어 함마드릴을 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함마드릴(26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1시간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파쇄작업 수행 ② 작업 면적은 배관크기에 따라 매일 다름. ③ 일일 평균 5m2 ~ 6m2함마드릴 작업 수행 ○ 참고사항 ① 함마드릴 사용 시 국소진동 발생 ②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나면,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돌 파쇄작업을 수행 3) 절단작업 ○ 작업내용: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절단기 및 그라인더를 잡아 배관을 절단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절단기(5kg, 10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배관 3회 절단작업 수행 ② 1회 절단 작업 수행 시 약 10분 소요 4) 배관조립작업 ○ 작업내용 ① 배관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볼트를 잡아 손으로 볼트를 돌리며, 배관 및 곡관을 체결한다. ② 임팩을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앰팩을 잡아 볼트를 체결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임팩터(1.15kg) ○ 작업량 ① 일일 평균 볼트 150개 ~ 180개 체결작업 수행(2인 작업) ② 볼트 1개 체결 시 1분소요 ○ 참고사항 ① 손으로 1차 볼트 체결 후 임팩터를 이용하여 2차 체결 수행 ② 임팩터 사용 시 진동발생 5) 삽질작업 ○ 작업내용: 삽을 이용하여 흙을 덮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삽을 잡아 땅을 다지는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1.35kg) ○ 작업량: 일일 평균 1시간 삽을 이용하여 흙을 퍼서 땅을 다지는 작업을 수행. ○ 참고사항: 배관공사 규모에 따라 작업 면적이 상이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 [ 정형외과 ] ○ 영상 검사 상 우측 주관절의 관절염, 내측 총수근신전부분 부분파열 관찰됩니다. 주관절 주관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상 명확하지 않으며 수근관 증후군 증상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 재활의학과 ] - Rt. elbow, 5th finger tingling sensation - ○○에서 주관절 부위 수술 이후 팔꿈치랑 손저림 좀 줄었다. - 좌측 손, 우측 1,2,3,4수지 부위는 크게 불편함 없다. - 타 병원 근전도 결과지 확인하였습니다. - 환자의 증상과 근전도 결과지 결과를 토대로 보아 현재 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 소견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파열 및 내측 총수근신전 부분파열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를 확인함. 다만 우측 주관절의 주관 증후군은 근전도 검사 등을 참조할 때 인정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투약 중이며, 15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음.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우측 팔꿈치의 부담 수준은 “고도”로 생각됨. 수행 중인 대부분의 작업에 팔꿈치와 손목의 강한 힘이 필요한 동작이 포함되어 있는 점, 함마드릴 작업과 절단, 배관 조립 작업 시 강한 국소 진동에 노출 가능한 점, 배관 조립과 삽질 작업 시 팔꿈치의 회전과 동시에 힘이 필요한 작업을 일 수 백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4년 1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상수도 배관공 업무의 팔꿈치 부담 정도가 고도 수준인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업무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 고혈압, 2012 ~, 당뇨 ○ 2013. 8. 5.~ 2013. 9. 16.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3. 8. 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 8. 28. ○○, 관절통,어깨부분 ○ 2013. 9. 6. ~ 2014. 2. 13.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4. 2. 5.~ 2. 13. ○○, 회전근개증후군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자재를 들고 나르며, 배관을 조립, 설치 및 매립 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 · 고용보험 이력에서 배관공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약 14년 1개월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배관공으로서 자재운반, 중량물 상 · 하차 작업, 함마 드릴 사용, 배관 조립 및 삽질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주관절 부위에 고도의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체부담 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약 14년 1개월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은 제출된 의학 영상, 근전도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된 그 외 상병에 따른 임상적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삼두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및 유리체’ 및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주관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