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장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75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이두근 장건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저는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탄광일, 석회석 광산, 건설 일도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조금씩 아프며 파스 붙이고 물리치료 받고 침도 맞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에 입사 하여 일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동안 아픈 것이 계속되어 ○○○○에서 MRI 찍고 회전근개파열 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하여 2020년6월5일 수술 받고 어깨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사직서를 쓰고 □□□□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은 재활치료 중입니다. 아파트 경비는 1년 계약직이어서 계약 연장을 위해 조금씩 아픈 것은 말을 않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무리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신청인 주장

- 석탄광업소 채탄작업 29년 3개월, 석회석 광산에서 중장비(점보드릴)운전 4년 10개월, 일용직 잡부 2년 6개월, 아파트 경비원 8년 4개월 총 44년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누적된 어깨부담으로 인해 ‘회전근개파열, 이두근 장건 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장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기간 직업상 일을 많이 했고 어깨 많이 썼다. 2)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의 부상병코드는 M752 세부상병명은 이두근장건파열입니다. M752코드는 이두근장건힘줄명이나 이두근장건파열의 해당상병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없어 M752를 준용하여 코드를 부여한 것입니다. - 상기 환자에의 MRI를 2020. 5. 26. 촬영된 것으로 판독하여 진료를 2020. 6. 30. 외래의 판독소견을 참조하여 진단 하였습니다 - 상기 부상병인 이두근 장건의 파열은 퇴행성과 외상(반복적)에 의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퇴행성과 외상을 정확히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0. 7. 22. 관절경 소견상 파열 상태를 볼 때 퇴행성 상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복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 정형외과 : 회전근개 파열이 수술전 MRI상에 확인되며, 수술기록 등과 이번 조사한 자료들 모두 일치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자) ○○○○ /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경비 ○ 근무기간: 2014. 3. 1. ~ 2020. 6. 6. (6년3개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아파트 경비 _상병진단당시)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간-> 야간-> 비번 : 주 4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09:00~15:30(5.5시간), 야간-07:00~익일07:00(17시간) : 1일 5.5~17시간 근무, 주 4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주간-점심식사(60분) : 야간-점심식사(60분), 저녁식사(60분), 야간휴게(300분 2) 과거 근무경력 ○ 1973. 02. 20. ~ 2002. 05. 31. ○○ / 채탄/ 경력증명서 ○ 2003. 02. 26. ~ 2008. 01. 01. ○○○○(주) / 중장비(착암기)운전 / 건강보험 ○ 2010. ~ 2012. ○○(주) ○○○○ 외 / 소득금액증명 ○ 2011. 12. 01. ~ 2012. 01. 01. ㈜□□□□ ○○○○ / 고용보험 ○ 2012. 03. 01. ~ 2014. 03. 01. ㈜□□□ ○○○○ / 건강보험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 ○ 2011년 12월~2020년 6월까지 (8년 4개월간) 동해시 ○○○○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음 ○ 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90세대임 ○ 주간 전담 1명, 교대근무자 3명 총 4명의 경비원이 근무함 ○ 경비원 1명이 1개동을 맡아서 관리하며, 신청인은 80세대로 구성된 동을 관리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일상적인 업무 : 매일 실시하는 업무로 재활용품정리, 아파트주변청소, 경비업무를 수행함 - 간헐적인 업무 : 제설작업, 예초작업, 전지작업, 화단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 ○ 2003년 02월~2008년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석회석광산 업체인 ○○○○(주)에서 중장비(착암기)운전원으로 근무 ■ ○○ ○ 1973년 2월~2002년 5월까지 (29년 3개월간) ○○에서 채탄선산/보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입사 후 13년 4개월간 채탄보조원으로 이 후 15년 11개월간 채탄선산원으로 근무하였음 ○ 채탄선산원 : 천공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함 ○ 채탄보조원 : 채굴 및 지주자재 운반작업, 탄처리작업, 지주시공작업을 수행함 ○ 채탄선산 및 보조원이 수행하는 작업들 모두 부적절한 작업자세의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점수가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아파트 근무시 작업내용 ■ 재활용품정리작업(동영상. 재활용품정리작업) ○ 작업내용 : 아파트 주민들이 내놓은 박스, 플라스틱, 캔, 병, 비닐등의 재활용품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종이류 : 큰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①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은 자세로 작은 종이를 박스 안에 집어 넣는다 ②박스를 채운 뒤 박스의 위아래를 접어 봉한다 ③박스를 잡고 들어서 카트에 올려 놓는다 ④①~③을 3~5회 반복 한 뒤 카트를 끌고 적재장소로 이동한다 ⑤카트에 있는 박스를 들어서 적재한다 - 종이류 외 : 재활용품 종류별로 들어 있는 마대가 채워지면 ①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재 분류한다 ②마대를 꺼낸 후 노끈으로 윗부분을 묶어 봉한다 ③마대를 들어서 적재한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1~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박스-1~3kg, 마대(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캔등)-1~2kg, 마대(병류)-3~5kg ○ 작업량 : 박스-10~12개, 마대-2~3개, ※ 마대가 채워지는 기간 : 플라스틱/스티로폼-1일, 비닐,/캔-2일, 병-3일 : 명절기간에는 작업량이 3~4배 증가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박스 안에 종이류 넣고 정리할 때,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재활용품을 정리할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정리한 박스를 적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아파트단지청소작업(동영상. 아파트주변청소작업) ○ 작업내용 :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이용해 아파트 단지 주변에 떨어진 담배꽁초,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빗자루를 왼손으로 쓰레받이를 잡고 아파트 단지를 이동하다 쓰레기가 보이면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팔을 움직이며 빗자루로 쓸어 쓰레받이에 담는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 쓰레받이 ○ 신체부담 - 좌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 우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단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손으로 처리할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신청인 수행 주장하는 작업 ○ 1.5개월~2개월에 한번 씩 종이수거 차량이 왔을 때 쌓여 있는 박스를 공터로 운반하는 일을 직원 3명이 함께 했다고 진술함 ○ 6월~10월 중 월 2회 예초기 또는 손으로 잡초를 뽑는 작업을 수행 했다고 진술함 ○ 가을에 화분을 지하로 들여놓고 봄에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함 - 가을에 하루, 봄에 하루 실시하는 작업 - 2명이 20~40kg의 화분 40~50개를 드리고/꺼냄 - 몇 년을 동안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음 ○ 2018년 1월~2월까지 아파트계단 신주에 덮개를 설치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함 - 3명이 실시하였고, 신주에 드릴을 이용해 피스구멍을 뚫고 고무덮개를 씌운 뒤 나사를 박는 작업 - 2개월 동안 6일 정도 실시, 덮개 50개 작업함 ○ 일년에 2~3일 가위를 이용해 큰 나무가지를 자르는 전지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근무 중 눈이 내리면 제설 삽을 이용해 눈을 치우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함 ※ 년 5회 미만 실시 ■ ○○(자) 상무, ○○○○관리소장 진술 ○ 세대가 적은 아파트이라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이 적어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의 업무량은 없었음 나) ○○○○ 근무시 작업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3년 02월~2008년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석회석광산 업체인 ○○○○(주)에서 중장비(착암기)운전원으로 근무하였음 ○ 현재 ○○○○(주)가 휴업 중(※사실상 폐업)인 관계로 타 사업장의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일상 업무인 ‘중장비(착암기)운전원’에 대해 실시하였음 ■ 중장비(착암기)운전작업 (동영상. 중장비(착암기)운전작업) ○ 작업내용 : 착암기를 운전하여 장약할 위치를 천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착암기 운전석에 앉거나 선자세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 자세를 유지하며 양손으로 조종 레버(13개)를 잡고 움직이며 천공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중장비(착암기)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신청인 주장 : 중장비(착암기) 운전해 화약을 장약할 암석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멍을 뚫은 착암기 비트가 암석에 걸려 빠져나오지 않으면 조종레버를 잡고 팔을 앞/뒤로 수십 차례 움직이며 비트를 빼냈고 어깨의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비트가 암석에 수시로(※정확하게 정량하지 못함) 걸려 빼내는 작업을 자주 했다고 진술함 다) 사업주 주장 ■ ○○(자) ○○○○ 관리사무소 보험가입자 의견서 ○ 세대가 적은 아파트이라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양이 적어 신체에 부담이 될 정도의 업무량은 없었음 ■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씨는 2003년~2007년도에 근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미 13년이 지나 재해 발생 신청 한 것을 회사 입장에서 받아 드릴 수 없고 정확한 자료 또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남으로 찾을 수 없을뿐더러 2019년 이후 회사의 모든 생산 활동이 없는 관계로 재해 사실을 이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0년 6월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8년 4월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석탄광업소 채탄원 29년 3월 확인됨(~2002년).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대략 2002년까지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음. - 2012년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원(최종 직력)으로 1일 근무 중 어깨 부담 작업의 비중이 비교적 적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5월(1회), 6월(1회), 7월(4회), 9월(1회), 10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2월(4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2월(3회), 3월(1회)], M2581. 달리분류되지않은 관절의 경직, 어깨부분[3월(5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4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2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4월(3회)], 5월(10회), 6월(11회), 7월(6회), 8월(9회), 9월(9회), 10월(12회), 11월(12회), 12월(10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1회), 2월(4회)], 4월(1회), 5월(1회), 6월(3회)], M1981. 기타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7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4. 01. 03 - 사업장명: ○○ - 승인상병: 진폐증 - 장해등급: 13급 16호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58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배드민턴,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채탄작업 29년 3개월, 석회석 광산에서 중장비(점보드릴)운전 4년 10개월, 일용직 잡부 2년 6개월, 아파트 경비원 8년 4개월 총 44년 11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누적된 어깨부담으로 인해 ‘회전근개파열, 이두근 장건 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1973년 2월부터 2002년 5월 말까지 29년 3개월간 ○○에서 채탄업무,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5년 10개월간 ○○○○에서 착암기 운전, 2011년 12월부터 2020년 5월 상병진단일까지 8년6개월간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사자료에서 1973년부터 2002년까지 29년간 채탄작업, 이후 4년 10개월간 석회광산에서 착암기 중장비 운전, 이후 건설일용직 2년 6개월, 최근 8년 4개월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과거 업무는 어깨부위의 부담수준도 높으며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으나 신청상병 임상적 소견에서 근위축이나 지방변성이 없는 회전근개의 병변의 위축등의 소견이 과거 광산업무 때부터 존재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파열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2011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종사해온 아파트 경비업무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 상병 진단시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이두근 장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MRI상 상병명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기록지 상에서도 fraying으로 기록되어 있어 상병명 인정의 객관적 근거 없는 점, 조사된 아파트 경비업무 내용상 해당 상병 부위 신체부담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이두근 장건 파열'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