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대퇴관졀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76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검수 적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2020. 11. 17. 물건 적재를 위해 무릎을 구부린 자세를 취하는 도중에 심한 통증 느껴 주저앉았고, 평소 근무 특성 상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에서 검수/적재 업무로 아르바이트하였고 이후 정직원으로 동일 업무 수행하였음.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약 1년 7개월 동안 검수/적재 업무 수행하였음.
- 일일 근무시간은 약 8.5시간이고 점심 및 휴식시간은 약 1.5시간임. 입고 차량이 줄서서 들어오기 때문에 쉴 틈이 거의 없음. 입고물품 확인 및 라벨링하는 검수 작업이 5시간 30분, 검수한 물품을 적재 파트로 옮기는 지게차 운전 30분, 입고물품을 선반에 적재하는 적재 작업이 2시간 30분 정도 됨.
- 일의 특성상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쪼그리고 일을 하게 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30.>
- Rt knee pain
- 구부렸다 펼 때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
- 쪼그려 앉기 안된다
- swelling+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1.)
- 상기환자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2020. 12. 9. 슬관절경적 연골 제거술 및 미세천공술을 시행하신 분으로 수술 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창상치료,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별진찰 소견(□□)
- 2020년 11월 작업 중 앉았다 일어설 때 우측 무릎의 통증 악화되어 2020-11-30 ○○ 방문하여 MRI촬영후 상기상병 진단받음. 2020-12-09 ○○에서 관절경적 수술을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30) 소견‘ focal defect in anterior femoral intercondylar norch’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검수 / 적재
○ 근무형태: 상용 / 고정 주간
○ 근무기간: 2019. 7. 1.~2020. 11. 17.(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00~18:00(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6일)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0. 4. 21.(1일), ㈜□□, 사무, 4대보험
○ 2010. 6. 30.~2010. 9. 22.(2개월 24일), 주식회사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2011. 7. 30.~2013. 9. 14.(31일),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2012. 1. 1.~2012. 12. 21.(123일), 주식회사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1.7.~2012. 1. 19.(2일), 주식회사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1. 13.(1일), 주식회사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4. 15.~2012. 5. 8.(7일),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4. 18.(1일), (사업명 생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4. 26.~2012. 5. 19.(34일), 주식회사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2. 14.(1일), ○○○○○, 경호(민원관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5. 7.~2015. 8. 27.(135일), 주식회사□□□, 사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 7. 17.~2018. 10. 31.(1년 3개월 15일), 주식회사○○○○○, 사무, 4대보험
○ 2018. 12. 27.(1일). (주)○○○○○, 사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 7. 19.(1일), ㈜□□□□□, 검수/적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19. 7. 1.~2020. 11. 17.(1년 4개월 17일), 검수/적재, 4대보험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업무: 검수 및 적재 업무
○ 근무 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 평균 8.5시간(08:00-18:00)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5시간
○ 작업내용
- 08시에 일을 시작하여 18시에 퇴근할 때까지 약 8.5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중간에 약 1.5시간 동안 점심 및 휴식시간을 가짐. 오전과 점심식사 이후에 약 5.5시간 동안 검수 작업을 수행함. 검수작업 시 입고 물품의 수량 및 유통기한 확인하고 PDA로 입고 확인 후 라벨링하는 작업을 반복함. 검수작업 이후에 약 30분 동안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물품(식품류 외)을 적재파트로 운반함. 15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입고물품(주로 식품류)를 카트/자키 이용하여 적재파트로 운반하고 1시간 30분 동안 선반에 물품을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 업무 흐름도
- 08:00-12:30 검수작업: 입고물품 수량/유통기한 확인, PDA로 입고확인, 라벨링 작업
- 12:30-13:30 점심
- 13:30-14:30 검수작업: 입고물품 수량/유통기한 확인, PDA로 입고확인, 라벨링 작업
- 14:30-15:00 운반(지게차):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물품 적재파트로 운반하는 작업
- 15:00-15:30 휴식
- 15:30-16:30 운반(카트/자키): 카트/자키를 이용하여 입고물품 적재파트로 운반 작업
- 16:30-18:00 적재작업: 입고물품 적재파트로 운반(카트/자키 이용)하여 적재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 및 점심/휴식 시간대 변경되기도 함
○ 근무 인원: 검수작업자 7-8명, 적재 작업자 10-12명 작업은 대부분 1인 작업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21년 02월 01일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신청인, 동료작업자,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 내용 : 검수 작업, 운반(지게차) 작업, 운반(카트/자키) 작업, 적재 작업
※ 기타: 현장조사 시 동료작업자의 검수 및 적재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추가로 필요한 자료의 경우 사업주 제공 자료를 참고하였음
가) 검수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물품 수량/유통기한 확인하고 PDA로 입력한 후 라벨링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입고된 물품 박스를 열어 선 자세/무릎 구부린 자세/쪼그림 자세로 입고물품의 수량/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기록함. 수량/유통기한 확인한 물품을 스캔하여 PDA로 입력함. PDA 입력이 끝난 물품에 선 자세/무릎 구부린 자세/쪼그림 자세로 스티커를 붙이는 라벨링 작업을 함
검수 작업 과정에서 쪼그리기, 걷기 그리고 한쪽 다리의 편하중 자세 발생함
○ 제원, 작업특성 및 작업시간
- 작업 높이: 15-180 cm
- 작업인원: 7-8명, 대부분 1인 작업
대부분 시간을 선 자세, 걷기, 쪼그림 자세로 작업함
- 작업시간: 5.5시간/1일 쪼그림 자세: 2.7시간
*특이 사항 :
-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특성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사업주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나)적재 작업
○ 작업내용: 입고물품을 선반 및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자키 혹은 카트에 있는 물품을 꺼내 손으로 혹은 끝이 갈고리 형태인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여러 박스씩 당겨 적재위치 앞으로 이동함. 물품 박스 여러 개를 들어올려 선반/파레트에 적재함
- 적재 작업 과정에서 걷기 자세,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한쪽 다리의 편하중, 중량물 취급 >5kg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특성
- 취급 중량: 물품 박스 무게: 4-16kg, 1회 중량물 취급(밀기/당기기/들기): 20-30kg
- 적재 높이: 15-160cm
- 물품 박스 크기(가로*세로*높이) 박스1: 39*59*15 박스2: 47*72*31
- 작업 시간 및 작업특성: 1.5시간/1일 작업인원:10-12명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 및 작업특성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사업주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다) 운반(카트/자키) 작업
○ 작업내용
- 카트/자키를 이용하여 입고물품(주로 식품류)를 적재파트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주로 식품류의 물품을 자키/카트로 운반함(그 외 물품은 무거워서 주로 지게차로 운반함). 자키로 입고물품이 올라가있는 파레트 채로 밀고 당기며 적재파트로 이동함. 카트에 입고물품을 적재한 후 카트를 밀고 당기며 적재파트로 이동
- 운반(카트/자키) 작업 과정에서 걷기 자세, 중량물 취급 >5kg 발생함
○ 취급 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특성
- 취급 중량: 물품 박스 무게: 4-16kg, 카트/자키 취급(밀기/당기기): 6-15kg
- 물품 박스 크기(가로*세로*높이) 박스1: 39*59*15 박스2: 47*72*31
- 작업 시간 및 작업특성: 1시간/1일 작업인원:10-12명
*특이 사항 :
- 취급 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시간 및 작업특성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사업주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라) 운반(지게차) 작업
○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입고물품(식품류 외)을 적재파트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주로 식품 외 물품을 지게차로 운반함. 입식지게차에 타고 서서 입고물품을 적재파트로 운반함. 왼쪽 발 앞에 엑셀이 있어 주로 오른쪽 발과 다리에 하중이 실림. 좌식지게차에 타고 앉아서 입고물품을 적재파트로 운반함. 운반 후 적재할 곳에 다른 물품 일부가 있을 경우 혹은 파레트가 남아있는 경우 지게차에서 내려서 파레트를 치운 후 입고물품을 파레트 채로 내려놓음
- 지게차 운전 작업 과정에서 지게차 오르내리기, 걷기,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제원, 작업특성 및 작업시간
- 지게차 발판 높이: 24cm, 지게차 브레이크 페달: 가로 13cm * 세로 15cm
, 지게차 브레이크 페달 높이: 7cm
- 작업특성: 입식지게차: 좌식지게차 = 2:1
- 작업시간: 0.5시간/1일
*특이 사항 :
-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함
- 작업특성 및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동료 진술, 사업주 주장,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물류센터에서 물품의 검수 및 적재업무를 약 1년 7개월간 수행하였음. 주 6일 근무이며, 평균 실 근무시간은 8.5시간임. 1)검수작업은 입고되어 쌓여있는 물품의 위치에 따라 선자세와 무릎 쪼그림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하루 평균 2.7시간 가량 무릎 쪼그림 자세가 발생하며, 무릎 부담점수는 5점임. 2)/3)검수가 끝난 물품을 종류에 따라 지게차 또는 핸드 카트/자키를 이용해 운반하는데 지게차 이용시 무릎 부담점수는 2점이며, 핸드 카트/자키 이용시 무릎 부담 점수는 4점임. 4)운반된 물품을 선반 및 파레트에 적재시 무릎 부담점수는 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우측 슬관절 대퇴관절연골 손상’ 확인됨. 일반적으로 상기 상병의 위험요인은 반복적인 무릎의 구부림 동작임. 신청자가 수행한 업무 중 무릎의 반복적인 구부림은 검수 작업에서 발생하는데 3시간 미만임. 상병 발생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의 노출 시간인 3시간 미만이었고, 근무 기간이 1년 7개월로 짧아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8. 4. 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 11. 28. 내측반달연골의찢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95㎝, 체중 147㎏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물품 검수, 적재업무를 수행하며 무릎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관절연골 손상’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7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물품의 검수, 적재 및 운반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구부림 등 무릎 부위에 다소 간의 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시간이 하루 3시간 미만인 점, 근무기간이 2년 이내로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대퇴관절연골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