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 디스크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78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디스크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발병일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6. 9. ‘어제 악화된 허리 통증’을 주호소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15년 동안 주로 건축자재 운반작업, 유로폼 설치작업,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등 무거운 건축자재 운반 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유로폼 설치 시 일정한 간격으로 각 형의 유로폼을 꽂아 넣은 후 망치 등을 이용하여 두드려 체결하는 작업 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시 세우기 위해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힘을 가하거나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 시 요추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6. 9.) - C.C: 허리 통증(onset: 어제 악화) - P.I: 상기 환자 디스크로 □□에서 수술받았던 환자로, 환자 어제 일하면서 무거운 것 들다가 발생한 상기 증상이 어제부터 악화되어 내원함. ※ 2020. 6. 15. ‘요추3-4번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및 요추 4-5번 감압술’ 시행 ○ 진료기록(○○, 2012. 11. 10.) - CC: low back pain / 2 days / Rt. / LOM(+)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7. 17.) - 상기 환자 무거운 것 들다가 발생한 허리 통증, 왼쪽 다리 통증으로 시행한 요추 MRI 검사상 요추 3-4번의 디스크 탈출증 및 요추 4-5번 협착증으로 2020. 6. 15.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 및 감압술 시행하였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신경외과 다학제) - S: 우측 다리 저림 심함 - 수술 후 증상 호전 - O: L-MRI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 A: 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 현장: (사업명 생략) ○ 근무 기간: 2020. 6. 2. / 6. 6. / 6. 8.(이 건 건설현장 2.5일 근무) ○ 고용 형태: 일용직 ○ 담당 업무: 형틀목공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07:00~17:00) ○ 근무 시간: 1일 평균 8.5시간, 1주 3일 근무, 1주 평균 25.5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1일 2회, 회당 15분) - 점심시간(60분): 12:00 ~ 13:00, 휴식시간(30분): 오전 09:00~09:15 / 오후 15:00~ 5:15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서울시 (사업명 생략)[(주)○○○○] 외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2005. 1. 19.~2020. 6. 8.(1,43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8. 10. 30.~2020. 7. 20.(1년 8개월),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이력 ○ 다수 건설현장, 2002년~2004년(3년), 형틀목공, 본인 진술 ○ ○○주식회사, 1999. 9. 18.~2001. 10. 1.(2년), 택시기사, 4대 보험 ○ ○○(주), 1995. 7. 1.~1998. 8. 1.(3년 1개월), 택시기사, 4대 보험 ○ ○○, 1994. 7. 5.~1999. 4. 9.(4년 9개월), 개인사업, 사업자등록이력 ※ 객관적인 자료상 형틀목공 경력 총 6년(1,437일), 진술 포함 시 9년, 개인사업 6년 5개월, 택시기사 5년 1개월 ※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2002년 ~ 2004년): 본인진술(근무이력 증명서류 없음)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2005년 1월부터 발병일까지 기간 중 약 6년(신청인 진술 포함 시 약 9년) 동안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이 건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는 2.5일(2020. 6. 2. / 6. 6. / 6. 8.) 근무하였음. ○ 작업공정 : 건축자재 운반작업 → 유로폼 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특이사항 - 총인원: 10명(형틀목공 팀장 1명, 형틀목공 9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및 회사 담당자로부터 수집한 ‘신청인 및 회사 담당자 주장’, ‘보험가입자 의견서’, ‘업무관련성조사팀에 수집되어 있는 기존 유사사업장 자료’,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규격 및 단위중량’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미 방문 ○ 참고사항 - 해당 작업공정이 종료 된 상태 및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형틀목공 업무는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 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유로폼 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 설치작업1.2) ○ 작업방법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속한다.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 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올린 후(바닥에서 머리높이) 좌측 손으로 결속 핀을 체결하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망치질을 하며 철재 틀에 결 속한다. ○ 작업시간: 4.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평균 무게: 15.94kg), 망치(1.5kg) - 총 취급 중량물: 1594kg/일일, 1인 작업 기준[유로폼(15.94kg) × 100개/일일 = 1594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100개의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 유로폼 1개 설치작업 시 2 ~ 3분소요. - 유로폼 설치 작업 시 중량물 1594kg/일일 취급함.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나)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 작업방법: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 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바닥에 있는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천장에 끼운 뒤,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파이프서포트를 잡고 조절하며 설치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파이프서포트(평균 무게 : 12.15kg), 망치(1.5kg) - 총 취급 중량물 : 1093.5kg/일일, 1인 작업 기준[파이프서포트(12.15kg) × 90개/일일 = 1093.5kg/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90개의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 파이프서포트 1개 설치작업 시 1 ~ 2분소요. - 파이프서포트 설치 작업 시 중량물 1093.5kg/일일 취급함.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신전-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다) 건축자재 운반작업(동영상. 건축자재 운반작업1.2) ○ 작업방법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유로폼을 골반 높이로 들어서 잡은 후,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현장바닥에 내려놓는다.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우측 어깨 위로 들어 올려 고정 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현장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5시간 ○ 운반거리: 평균 5 ~ 10m/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총 취급 중량물: 2687.5kg/일일, 1인 작업 기준[유로폼(15.94kg) × 100개/일일 = 1594kg/일일, 파이프서포트(12.15kg) × 90개/일일 = 1093.5kg/일일] ○ 작업량 - 일일평균 건축자재[유로폼 - 100개, 파이프서포트 - 90개]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건축자재[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1 ~ 2개 운반 작업 시 1분 소요됨. - 건축자재[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운반 작업 시 중량물 2687.5kg/일일 취급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 2021. 3. 9.) ○ 약 15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6월 8일경 작업 중 유로폼을 드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며 허리통증이 시작되었고, 병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제 3-4번 디스크탈출증 진단받음. ○ 업무별 신체부담 평가 점수는 유로폼 설치 7점, 파이프서포트 설치 6점, 건축자재 운반 6점임.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파이프서포트와 유로폼 등 건축 자재를 운반 및 설치하며 일평균 3,00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작업 시 요추 굴곡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6년간(본인 진술상 9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라. 과거력 등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1. 1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추부’ ○ 2010. 11. 15., ○○ ○○,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2010. 11. 27.,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0. 11. 29.~12. 5.(3회), □□□, ‘척추협착, 경부’ ○ 2010. 12. 24., □□□, ‘신경병성 척추병증, 경부’ ○ 2011. 3. 13.,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2. 1. 21.~7. 12.(10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1. 2. 14.~3. 1.(3회), □□, ‘요통, 흉요추부’ ○ 2011. 5. 17., 근로복지공단△△,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 2011. 9. 6., △△△, ‘요통, 요추부’ ○ 2011. 9. 29., △△, ‘요통, 요추부’ ○ 2012. 9. 5.~10. 27.(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12. 11. 10.~11. 15.(5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11. 2., ☆☆☆, ‘요통, 요추부’ ○ 2017. 12. 12.~2018. 1. 6.(4회), ◇◇◇, ‘요통, 요추부’ ○ 2018. 11. 6.~11. 30.(11회),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8. 12. 12.,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 2018. 12. 12., ○○○○○, ‘기타명시된 추간판 장애’ ○ 2018. 12. 12.~2019. 1. 2.(2회), ○○○○○,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2. 22., □□ □□,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19. 2. 5.~3. 26.(3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19. 11. 6.~11. 25.(3회),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 6. 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2020. 6. 8. 이 건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신석각으로 주차장 석고, 보를 만들고 뒤집는 중 허리 통증 발생한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단받은 ‘요추부 염좌’에 대해 산재요양승인 - 상병명 ‘요추 3-4번 디스크 탈출’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금번 재해와 관계없는 퇴행성 변화 소견이라는 사유로 불승인 3)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58kg, 우세 손(우측) 4)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2개피, 흡연기간 35변 ○ 음주: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5년 형틀목공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주로 건축자재 운반작업, 유로폼 설치작업, 파이프서포트 설치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유로폼 및 파이프서포트 등 무거운 건축자재 운반 시 반복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들거나 내리는 작업이 부담이 되었으며, 유로폼 및 파이프 서포트 설치 작업 시에도 요추부 부담이 높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 3-4번 디스크탈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 2005년부터 2020. 6. 8.까지 약 6년 정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본인진술을 포함하면 형틀목공 직업력이 약 9년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신청인이 1일 취급하는 중량물은 3000kg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형틀목공으로서 파이프서포트와 유로폼 등 건축 자재를 운반 및 설치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1일 평균 취급한 중량물이 약 3000kg 이상이고, 작업 시 요추 굴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신체 부담작업에 노출된 이력 또한 최소 6년으로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큼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번 디스크탈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