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7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12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2월 13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인 웍의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 17 ○○ : Rt. shoulder pain → 2020. 4. 27 수술적 치료(2020. 2. 13 MRI at □□□□)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02-1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04-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2020-12-29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 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소 재 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 특이사항: 없음.
2) 신청인 개요
- 성 명: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 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업무: 조리사
- 급 여: 월급제(2,200,000원)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형태: 주간 10시간 근무
- 근무시간: 11:00~22:00
- 식시시간: 15:00-16:00(점심시간),
*저녁시간은 별도 정해진 식사시간은 없으며 업무 중 이루어지는 식사시간임.
- 휴식시간: 정해진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으며 업무 특성상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4)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02.10. 14:00경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조사자 2인, 현재 사업주 2인,
- 동영상 촬영은 2021년 02월 10일 현장 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촬영하였으며 작업량은 신청인의 주장, 현재 사업주의 주장, 현장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토대로 작업을 산정하였음.
5) 작업내용 및 공정
가)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전처리 작업, 2) 조리 작업, 3) 반죽 소분 작업으로 구성됨.
① 전처리 작업 : 식재료를 세척하고 칼을 이용하여 써는 작업(떡, 어묵, 양배추, 파, 김치, 오징어, 맛살 등).
② 조리 작업
- 웍(3.5kg)에 식재료(1회 조리 당, 7인분을 조리함)를 넣고, 왼손은 웍 오른손은 주걱을 파지하여 저어 주는 형태로 김치볶음밥을 조리한 뒤 그릇에 소분하여 준비선반에 내주는 작업과, ②냄비(0.7kg)에 식재료(1회 조리 당, 대체로 1인분을 조리함)를 넣고 조리한 뒤 전용 집게를 이용하여 준비 선반에 내주는 작업으로 구성됨.
- 반죽 소분 작업 : 플라스틱 칼(50g)을 이용하여 반죽(피자 도우로 사용됨)을 절단하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뒤 쟁반에 소분하는 작업.
6)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조리를 위하여 재료를 세척하고 절단하기
○ 작업방법
- 식재료를 세척대에서 세척을 실시하고 조리에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전용바트 및 소쿠리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결과 참조
나)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식재료를 이용하여 조리하기.
○ 작업방법
- 김치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화구에 앞에 서서 전처리된 재료를 웍에 1회 약 7인분정도 소분하여 담고 왼손에는 웍의 손잡이를 파지하고 오른손에는 주걱을 파지하여 재료가 웍에 눌러 붙거나 타지 않도록 주걱을 휘저어주면서 일정시간 조리하여 전용 그릇에 담고 계란 후라이 또한 전용팬을 사용하여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서 볶음밥 위에 올리고 준비 선반대에 내어주는 작업과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전용 냄비에 물과 재료를 소분하여 담고 화구에서 일정시간 가열하고 전용 집게로 집어서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결과 참조
다) 도우 생지 소분작업
○ 작업내용 : 도우 생지를 일정한 크기로 소분하기
○ 작업방법
- 피자를 만들기 위해 반죽 된 도우 생지를 플라스틱 절단칼을 사용하여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저울에 중량을 확인하고 전용 쟁반에 소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어깨의 들림.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특진결과 참조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4년의 직력이 확인됨(이후로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신청인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상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이 인정 가능함. 이 외에, 사업자등록이력 상, 2006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요식업체(○○○○○) 운영 이력이 확인됨.
2) 작업 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14년 8월부터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19년 5월 퇴직 후에도 증상 지속되어 2020년 2월 13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4월 27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1) 전처리 작업, 2) 조리 작업, 3) 반죽 소분 작업으로 구성됨.
4) 요식업체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및 후방 거상(신전),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년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방에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서 조리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인 웍의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력 확인결과 약 5년가량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상 어깨의 전후방 거상작업 등의 부담작업이 보여지며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