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8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7. 16. ○○○○㈜의 (사업명 생략)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산재 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손상)로 요양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1. 6. MRI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의 판넬을 옮기고 판넬을 고정하는 작업시에 어깨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등 장기간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 2020. 7. 29 ○○○○ : Rt. shoulder pain, XR; no definite fx
- 2020. 11. 3 근로복지공단 □□ :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 팔을 잘 못들어 올리겠음, 통증, 사고 당시 우측 몸 전체로 넘어졌음.
→ 2020. 11. 6 MRI → 2021. 1. 12 수술적 치료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06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2-2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0-11-06) 판독]
1. Full-thickness defect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at mid portion.
GAP --> IMP) Rt. SST high-grade partial tear.
2. Mild edematous change of rt. subscpaularis tendon(SSC).
--> IMP) Rt. SSC mild tendinitis.
3.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 IMP) Adhesive capsulitis.
4. No labral lesion.
[Right Shoulder MRI (2021-02-23) 판독]
1. Repaired state of r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Residual moderate amount of fluid collection in rt. SAS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원청 ○○○○ ㈜/ 하청 ㈜ □□□
- 근무기간 : 2020.3 4. 1. ~ 2020. 7. 15.
- 직종 : 판넬공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게시간 : 12:00 ~ 13:00 (신청인 주장)/ 11:30 ~13:00 (사업주 측 주장)
○ 과거 직업력
- 신청인 진술상 1995년~2007년까지 금형작업을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9년 8개월 작업한 것이 확인되고, 2008년~부상발병일(2020.07.16.)까지 판넬공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234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11일 작업한 것이 확인되고, 2008.11.03.~2008.11.30.까지 약 1개월 간 건설현장에서 사무작업을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확인되고, 2019.06.10.~2019.12.19.까지 약 6개월 간 압출작업을 수행한 것이 4대보험 취득이력 상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건설현장 판넬공으로 자재운반 작업, 자재절단, 판넬설치, 창호따기 작업 등을 수행함.
※ 창호따기 작업은 판넬설치가 완료된 후 한 번에 창호를 따는 작업을 수행하며, 약 4-7일 소요된다고 함.
- 근무인원: 7-8인/팀
- 업무 분장: 상부 판넬 설치 5-6인/ 하부 자재절단 2인 -> 힘들면 교대하여 작업 수행함.
○ 1일 업무 흐름도
- 07:00 ~ 07:10 체조
- 07:10 ~ 09:00 자재운반 작업
- 09:00 ~ 12:00 자재절단 및 판넬 설치작업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4:00 자재운반 작업
- 14:00 ~ 17:00 자재절단 및 판넬 설치작업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한 달에 10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일 평균 판넬을 운반하고 설치하는 양은 약 40장으로 대부분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장 근처까지 운반해주고, 작업공간이 안 나오는 약 10-20% 정도만 4인 이서 인력으로 취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창호따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다쳤고, 요양 중에 갑자기 어깨를 산재 신청하였다고 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판넬 및 공구 등을 판넬 설치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지게차가 판넬을 작업위치 근처까지 운반해주면, 이동대차에 판넬 한 묶음을 올려놓은 채 양옆에 서 손으로 받쳐가며 이동하고, 자키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할 수 있는 높이까지 손잡이를 위 아래로 반복적으로 작동하며 높이를 조절하여, 4인이 각 모서리에 위치해 인력으로 들어 올린 후 어깨에 지탱하여 설치할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자재절단 작업
- 작업내용 : 치수가 맞지 않는 판넬을 설치할 위치의 치수에 맞춰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규격에 맞게 들어온 판넬 중 일부 판넬이 치수가 맞지 않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절단 작업시 스킬을 양손으로 들어 절단 할 위치의 판넬에 올린 후 밀면서 절단을 하고, 블로우를 이용하여 주위의 가루들을 불어내고, 판넬을 3-4인이 양손으로 들어 올려 뒤집은 후 반대편을 같은 방법 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1분이상의 정적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판넬설치 작업
- 작업내용 : 철골에 판넬을 맞춰 드릴링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작업자들이 안전줄(로프)를 이용하여 외벽에서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윈치를 이용하여 판넬을 설치할 위치까지 올리면 1인이 1줄에 4개씩 어깨에 끈으로 맨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철골에 판넬을 맞춰 드릴링하는 작업을 수행함.
○ 창호따기 작업
- 작업내용 : 판넬이 설치되고 난 후 창호부분을 스킬 또는 컷쏘(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판넬 설치가 완료된 후 창호부분을 스킬, 핸드그라인더, 가위 컷쏘(톱) 등 절단용 공구를 이용하여 판넬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내부에서 1m 높이의 말비계 또는 계단발판에 올라가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판넬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우측 손으로 컷쏘(톱) 손잡이를 잡아 좌측 손으로 앞부분을 받히고 나머지 부분의 판넬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274일의 건설현장(판넬공)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6개월(2019년)의 제조업체(압출 작업), 약 9년 8개월(1995-2017년)의 제조업체(금형 작업), 약 1개월(2008년)의 건설업체(사무 작업)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20년 7월 16일 발생한 업무상 사고(산재 승인 :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손상)로 요양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년 11월 6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은 건설현장 판넬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자재 절단 작업, 판넬 설치 작업, 4)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건설현장 판넬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 8. 23.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013. 1. 14.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016. 8. 24. ~ 9. 27. 회전근개증후군, ○○
○ 산재이력
- 1998년 : 상악좌측 중철치 치관파절(승인)/통원 14일
- 2020년 :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손상(승인)/ 입원 42일, 통원 84일 )
○ 신체조건: 키 168cm, 몸무게 6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7. 16. ○○○○㈜의 (사업명 생략)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산재 승인: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손상)로 요양하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2020. 11. 6. MRI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2008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의 판넬을 옮기거나 판넬을 고정하는 작업시에 어깨를 들어 올려 작업하는 등 장기간 어깨부담작업을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확인된다.
신청인이 2008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판넬공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운반 작업, 자재 절단 작업, 판넬 설치 작업,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판넬공 업무는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어깨부담작업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범위보다 심하게 진행된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