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상세불명 유방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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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582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세불명 유방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5년간 ○○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2019. 3. 5.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간호사로 약 24년간 근무하면서 야근 포함 3교대 근무형태(현재 영상의학과 주사실 근무/촬영실에서 주사해야하는 업무 상황 존재함)로 근무하였고, 야근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불면증, 비만,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근무시간동안 컴퓨터와 형광등으로 인한 전자파 노출 및 영상의학과 촬영실에 환자 support를 위해 동반 입실시 발생하는 방사선 노출이 있었고, 악성 환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그동안 수행한 간호업무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한 일은 없었으며, 기타 유전적, 환경적 인과관계와 보통 병동간호사 근무체계인 3교대제 근무 중 야간근무(2017년 월평균 5.25개, 2018년 평균 5.75개)로 인하여 유방암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는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9. 3. 5. ○○ 의무기록지>
- 진단명 : C5091. 상세불명 유방의 악성신생물. 좌측.
- C.C : 최근에 몇일 전부터 상기 증상 발생
<2019. 3.13. ○○○○○ 의무기록지>
- 양측 유방 결절 소견으로 정기 검진 중 올해 3월 ○○에서 시행한 유방 검진 상 Lt. C4c 소견 있어 조직검사 후 IDC 진단 받고 내원함
<2019. 3. 28. ○○○○○ 수술기록지>
- 수술명: partial mastectomy with sentinel node biopsy, left
2) 주치의 소견
- 유방암 치료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3)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의무기록지를 참조하였을 때, 좌측 유방암 확인되며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받으셨고, 항호르몬 치료 받으신 분입니다. 신청한 요양기간은 입원 1주는 적절하리라 사료되며, 항호르몬 치료는 5년 예정으로 5년 동안은 통원 치료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수술 및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 불가하리라 사료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취업치료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94년부터 간호사로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해왔고 2019년 유방암 진단받음. 야간근무와 유방암의 관련성에 대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 (limited evidence)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노출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간호사
○ 담당업무: 간호사
○ 근무기간: 1994.12.6.~2019.3.5.(24년 3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규칙적 3교대근무
- 06:30~15:30, 14:30~22:30, 21:30~07:30
- 휴식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병동, 응급실, 외래주사실에서 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함
2) 작업내용
○ 근무형태: 야간근무를 포함한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06:30~15:30 / 14:30~22:30 / 21:30~07:30
○ 점심식사시간: 60분(환자 상태에 따라 변동가능)
○ 휴게시간: 일1회(점심시간포함)
○ 작업공간: 병동 및 응급실
○ 작업 상세내용: 환자 간호 업무
3) 작업환경측정 여부
- 2017~2019년 화학물질측정결과(발암성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2018년: 정상B / 의심질환없음 / 고혈압전단계 / 공복혈당장애 의심
○ 2019년: 정상B / 의심질환없음 / 고혈압전단계 / 공복혈당장애 의심
○ 2020년: 정상B / 의심질환없음 / 고혈압전단계/빈혈의심
3) 특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2016년: 야간작업 월평균 4회. 혈압, 이상지질질환 주의
○ 2017년: 야간작업 월평균 4회. 혈압, 혈당질환 주의
○ 2018년: 야간작업 월평균 4회. 질환 주의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5)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0kg
○ 흡연 및 음주력: 무
○ 가족력: 유방암(고모), 요관암(어머니), 위암(아버지)
○ 기초질환: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간호사로 약 24년간 근무하면서 야근 포함 3교대 근무형태로 근무하였고, 야근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불면증, 비만,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전자파 노출 및 방사선 노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4. 12. 6. ○○에 입사하여 약 24년 3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영상의학과 촬영실에 환자와 동반 입실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수행한 교대근무는 유방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국제암연구소에서 3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방사선과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상세불명 유방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