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경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584 · 판정일: 2021-03-3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경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경부터 조리업무를 해왔고, 2009. 12. 14.부터 2020. 11. 2.까지 ○○○○에서 한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추부 통증으로 2020. 11 .2.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시 어깨에 지탱하여 운반하고 낮은 곳에 위치한 선반에 정리 작업 시 목을 꺽은 채 작업하여 목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함. ○ 신청인은 전처리 및 조리 작업 시 고개를 장시간 숙이고 작업을 하여, 목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함. 2) 사업장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의견 : 없음. ○ 현장조시 시 주장사항 : 현재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결혼식 건수와 손님 수가 감소하여 5-6배 일이 줄어들었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년 11월 02일 ○○○ - 어깨 통증으로 주사, 최근에는 통증이 목 움직일 때 저림으로 변함 - 목 디스크 검사 권유 - 좌측 팔 저림, 좌측 날개뼈, 옆구리 당김 - C-MRI : C6-7 Lt. central & foraminal rupture disc, acute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상기 환자 2020.11.02 경추 MRI 상에 경추 3/4번 4/5번 5/6번의 소량의 퇴행성 추간판 돌출 보이고, 경추 6/7번은 중심부와 좌측 추간공쪽으로 협착 소견에 디스크 protrusion 으로 볼 수 있는 영상 확인됨. - 수술 소견에 파열된 추간판 조각이 확인된다고 적혀있어 수술소견과 영상 소견으로 미뤄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은 가능한 소견으로 보임. ○ 영상 판독 : C-spine CT - C6-7 level; S/P Artificial disc fixation. No abnormal postoperative findings. - C5-6 level; Central protrusion of disc with focal OPLL. - Straightening of cervical curvatur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재단 ○ 사업종류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소재지: - 본사: (이하 주소 생략) - 실근무지: (이하 주소 생략) ○○○○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09. 12. 14. ~ 2020. 11. 2. (재해일자까지 10년 11개월, 고용보험자료)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매주 월요일 휴무) ○ 근무시간 : 08:00 ~ 21: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점심시간: 10:30-11:00(30분), 저녁시간: 15:30-16:00 -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브레이크타임 14:00-16:00 ○ 담당업무 : 한식조리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2009. 12. 14. ~ 2020. 11. 2. (10년 11개월) ○○○○재단 - 한식조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0. 7. 25. ~ 2009. 12. 13. (6년 3개월) 그 외 사업장 - 조리 (4대보험 및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비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신청인은 조리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객관적 자료 상 2000년~2009년 까지 4대보험 취득이력 상 5년, 국세청근로소득이력 상 1년 3개월, ○○○○에서 산재보험 고용정보 이력 상 부상발병일(2020.11.02.)까지 약 10년 11개월 근무한 것이 확인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채용일자: 2009.12.14.- 근무시간: 08:00-19:00- 담당업무: 주방장 및 조리사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11.02.) 이후 2020.11.03.~현재(2020.12.24.)까지 휴직중이라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등 1)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1.02.05.(금)/ (이하 주소 생략) ○○○○ ○ 참석자: 조사자 3인, 동료근로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당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을 촬영함. ② 부상발병일( 2020.11.02.) 이전 1주일간의 식자재 검수표(거래내역서), 식단 구성표를 제출받음. ③ 신청인이 작업하는 작업장의 높이 및 그릇 중량물 등을 실측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운반작업: 입고된 식자재 및 조리가 완료된 음식, 식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전처리 작업: 당일 메뉴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세척한 후, 다듬기와 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식기를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 각종 전 및 볶음류, 육부의 조리업무를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작업: 각종 조리도구, 솥,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하고 음식물 처리와 조시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궁중음식 보급팀 총 17명 ○ 업무 분장 : 볶음부, 육부, 후식부, 밥부, 찬부, 김치부, 전판부 ( 1-2년 주기로 순환하여 근무한다고 함.) ※ 주말 근무 기준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 기타 사항 - 주말에는 결혼식이 진행됨으로 뷔페음식 업무도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입고된 식자재 및 조리가 완료된 음식, 식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조리실에 당일 사용되는 식자재가 입고되면 검수 후 조리실 창고로 운반하여 선입선출을 고려해 4단 선반에 정리하고, 아래에 위치한 선반에 정리할 시 무릎을 쪼그리고, 목을 꺽은 채 정리하며, 당일 사용할 바구니에 담긴 식기들은 양손으로 들어올려 4단 식기보관함으로 운반하여 식자재정리와 같은 자세로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조리가 완료되어 바트에 음식을 담거나, 쟁반에 각 종 그릇을 6개씩 적재한 후, 음식이 담긴 바트 또는 쟁반을 양손으로 들어올려 어깨에 지탱한 채 별채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가 완료된 각 종 식기들은 바구니에 적재하여 양손으로 들어 올려 4단으로 된 식기보관함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 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나) 전처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메뉴에 사용되는 식자재를 세척한 후 , 다듬기와 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식기를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당일 필요한 식자재를 창고에서 세척대로 운반하여 세척한 후 칼을 잡아 껍질을 제거하거나 다듬는 작업을 하고 조리대에서 칼을 이용하여 다듬고 써는 작업을 수행 시 목을 숙인 채 식자재를 응시하며 써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바트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음식에 맞는 식기를 세팅하기 위해 그릇이 적재된 4단 선반에서 그릇들을 찾아 들고와, 쟁반에 올리며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다) 조리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종 전을 부치는 작업을 하고 볶음류, 육부의 조리업무를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전을 부치기 위해 반죽이 담긴 바트를 양손으로 들어 부침대 화구까지 운반하여 그릇에 부칠만큼의 반죽을 덜어 좌측 손으로 반죽그릇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이용하여 동그랗게 만들어가며 부치는 작업을 하고, 조리 작업 시 목의 굴곡자세를 유지하며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메뉴 전부치는 작업이 없을 시 육부 또는 볶음부의 조리업무를 도와 조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육부에서 대형 화구에 고기를 넣어 허리와 목을 굽힌 채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을 하고, 식자재를 볶음용 웍에 넣어 볶거나 튀김기에 튀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자세, 목의 좌우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허리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라) 마무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종 조리도구, 솥,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조리실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조리에 사용된 각종 조리도구, 식기, 바트 등을 설거지한 후, 소독고에 넣어 소독을하고, 설거지작업대의 아랫부분을 닦기 위해 허리를 굽혀 목을 숙인 채 안쪽까지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아 닦는 작업을 수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앞에서 1명이 잡아서 끌고 뒤에서 1명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운반하여 양손으로 양옆의 손잡이를 잡아 들어 올려 계단을 올라가서 외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큰 통에 양손으로 들어올려 쏟아붓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자세, 목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4)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혼례 일정이 잡혀있을 시 한정식과 혼례 음식을 같이 조리해 업무의 양은 2배이상 늘어나며, 평균적으로 주말에 혼례가 있지만 평일에도 한 달에 1회 정도 혼례가 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한식 조리사로, 최종 사업장에서 2009년 12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0년 11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또한 2000년 이후 2009년까지 6년 3개월간의 동종직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총 20년 이상의 조리 직력을 주장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조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약 3년 전부터 목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최근 증상 악화되어 2020년 11월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11월 10일 ‘제 6-7번간 미세현미경적 전방추간판절제술 및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주방 조리업무로 주로 한식 조리를 담당하였으며, 작업 중 지속적인 목의 전방굴곡, 회전 및 꺾임 자세 유지가 발생하며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운반 작업 등 신체 부담요인이 확인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0년 이후 약 17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2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제 6-7 경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이 경추부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중량물 작업 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목, 어깨를 이용한 운반작업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작업의 특성 상 대부분의 작업이 고개를 숙이거나 좌우 회전/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추부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17년(신청인 주장 20년)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제 6-7 경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 2012. 4. 13. ~ 2020. 4. 13.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 ○○○ - 2012. 7. 4. ~ 2020. 9. 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 ○○ - 2015. 1. 2. 경추통, 경부 - ○○ - 2017. 5. 19. ~ 5. 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 한의원 - 2020. 9. 29. 경추통 - ○○○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4cm/6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단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자재 운반 및 정리 작업 시 고개를 장시간 숙이고 작업을 하여 목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6-7경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자료 등에서 신청인은 2009년 12월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10년 11개월간 ○○○○재단에서 한식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2000년 7월부터 다수의 음식업체에서 총 6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재단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입고된 식자재 및 식기 등을 운반하는 작업과 식자재의 전처리 작업, 조리 작업, 청소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목을 숙이거나 경추를 구부린 상태로 작업하였고, 경추를 회전시키는 작업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장기간 경추부담 작업에 의한 누적 손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6-7경추간 급성 추간판 탈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