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1000058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현장에서 기계에서 나오는 뜨거운 철판을 식힌 후 철판은 3-4개 겹쳐 손을 이용하여 한번 뒤집고 망치 비슷한 걸로 6-7차에 내리치는 작업 제품을 손목과 손을 이용하려 하루종일 뒤집고 포장하고 반복 작업을 하다 보니 어깨, 손목을 움직이기 힘들기에 질병이 생긴 것이므로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쇠단추 류 코팅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 약 5개월간은 단추 완제품을 배송하는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그 이후 약 1년 8개월 간 쇠단추 류 틀 고정,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주 작업으로 수행하였다.
- 특히, 신청인은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제품의 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는 철판을 뒤집는 작업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일반방사선 영상 소견상 제5-6경추간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간격협소화된 소견보이고 lt shoulder mri상 SST partial inttresubstance tear소션보이는 상태임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 검토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확인됨. 신청 요양기간은 타당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정형외과) ① 2020-12-09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염 소견 관찰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② 2021-01-0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소견 관찰되지 않음(비정상 소견 관찰되지 않음).
(신경외과) ① 2021.01.07 경추부 MRI 상에 경추 6/7번에 뚜렷한 경추 추간판 탈출을 시사하는 병변이 보이지 않음. ② 근전도가 6,7번 좌측 신경근병증 소견나오나 MRI 상에 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① Lt. shoulder MRI : Rotator cuff,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Labrum; W.N.L.
② C-spine MRI : - C3-4 level; Subtle left central protrusion of disc.
- C5-6 level; Mild Lt. subarticular protrusoin of disc.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 정형외과 : ① 2020년 11월 27일 : cc : 양측 손목, 손가락 저리다. over 1yr, Tinnel sign(+/+), Phalen test(+/+), PNP on extension(-) ② 2020년 12월 7일 : pain shoulder, Lt. 3mo, PNP on extension(+), Neer impingement test(-), supraspinatus : full can test(+)
(2) □□ 진단방사선과 Lt. shoulder MRI : ① SST : r/o severe tendionsis or partial intrasubstance tear ② acromion : subacromial spur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침,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18.10.19. ~
○ 담당업무 : 단추코팅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8.10.19.~2020.12.03.(총 근무기간: 2년 1개월 13일) ○○○○ - 단추코팅
- 2018.04.01.~2018.10.05.(총 근무기간: 6개월 5일) □□□□□ - 단추코팅
- 2016.12.16.~2018.03.16.(총 근무기간: 1년 3개월) (주)□□□□ - 포장작업(소스류)
- 2011.03.01.~2016.07.01.(총 근무기간: 5년 3개월) (주)□□□□ - 인쇄작업(비닐류)
- 2008.01.01.~2008.08.11.(총 근무기간: 7개월 10일) □□□□ - 가구배송
- 2003.09.01.~2003.12.08.(총 근무기간: 3개월 7일) □□□□
- 2002.06.01.~2003.06.11.(총 근무기간: 1년 10일) □□□□ - 단열재 배송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침,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단추코팅
- 운반작업, 틀 배열 및 고정작업, 건조 및 선별작업, 포장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30
- 식사 및 휴게시간 : ① 점심시간 60분 (13시~14시) ② 휴식시간 1일 60분(오전/오후 각 30분씩)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오링, 팔링: ‘O’자 형태의 링과 ‘8자’ 형태의 링을 말함.
① 운반 작업(30분/일): 입고되는 오링, 팔링, 철판, 아크릴판 등을 운반하는 작업
② 틀 배열 및 고정 작업(3시간/일): 도장 작업을 위해, 아크릴판 위에 오링, 팔링을 배열하는 작업
③ 건조 및 선별 작업(3시간/일): 도장 완료 후. 작업판을 건조시키고 오링, 팔링을 철판에서 탈착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
④ 포장 작업(1시간/일): 작업이 완료된 오링, 팔링을 박스 포장하고 적재하는 작업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의 주 담당 업무였던 ‘오링, 팔링‘ 코팅 기준으로 1일 작업량은 평균 4만개(아크릴판 평균 230판)이라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량화 함. (주문량에 따라 작업량은 유동적임, 신청인과 사업주의 이견 없음.)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되는 오링, 팔링과 철판, 아크릴판 등을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마대 자루로 입고되는 오링, 팔링 운반 시, 양측 손으로 입고된 마대 자루를 잡아 올려 작업대까지 운반함.
② 철판 및 아크릴판(지그) 운반 작업 시,
②-1. 선반에서 작업대까지 양측 손으로 철판 및 아크릴판(지그)을 각 2-3개씩 들어 올려 작업대로 운반함.
②-2. (선별 작업 완료 후) 선별장소에서 작업대까지 양측 손으로 철판 및 아크릴판(지그)을 각 2-3개씩 들어 올려 작업대로 운반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틀 배열 및 고정 작업
- 작업내용: 도장 작업을 위해, 아크릴판 위에 오링 및 팔링을 배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틀 배열 작업 시, 오링 및 팔링을 아크릴판(지그) 위에 올린 후, 양손으로 아크릴판(지그)을 들고 흔드는 방법으로 오링 및 팔링을 배열함.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② 아크릴판의 남은 공간에는 오링 및 팔링을 한 개씩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수행함)
③ (도장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아크릴판의 오링 및 팔링을 철판으로 옮기기 위하여 아크릴판 위에 철판(오링, 팔링 모양 새겨진 철판)을 끼우는 작업을 수행함.
④ 그 위에 일반 철판으로 덮어 2인이 양쪽에서 양 손으로 철판을 한 번 뒤집은 후, 아크릴판을 제거하며 오링 및 팔링이 배열된 철판을 작업대 옆에 적재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4회 이상), 어깨의 들림 등이 발생함.
■ 건조 및 선별 작업
- 작업내용: 도장 완료 후. 작업판을 식힌 후, 오링 및 팔링을 분리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도장이 완료된 오링 및 팔링 철판을 양손은로 들어 3단 건조대에 놓고 식히는 작업을 수행함.
②-1. (한 면만 도장된 경우) 양손으로 철판을 들어 탈착 작업대로 운반하고 아크릴판(지그)과 일반철판을 철판(오링 및 팔링이 배열된) 위에 올린 후 뒤집는 작업을 다시 수행함.
②-2. 양 면의 도장 작업을 완료한 오링 및 팔링 철판은 양 손으로 들고 탈착 작업대로 운반하여 쇠망치로 약 3-4번 쳐서 오링 및 팔링을 탈착하고 불량품 선별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4회 이상),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 작업 순서: 건조→(오링, 팔링의 반대쪽 면 도장을 위한 뒤집기)→선별
■ 포장 작업
- 작업내용: 작업이 완료된 오링, 팔링을 박스 포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선별 작업이 완료된 오링 및 팔링을 양 손으로 들어 포장 작업대로 옮겨 박스에 담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목]
-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20°-45°), 좌우 회전(>20°), 좌우 꺾임(>10°),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좌측 어깨]
-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45°),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3kg), 반복동작(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등이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사업주 측과의 면담 과정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작업량이 약 50% 정도 감소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져 있어 좌측 어깨의 통증을 발생시킬 만큼 무리가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함.
○ 조사자 의견
- 특이사항 없음.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5cm, 체중 60㎏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쇠단추 류 코팅 및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다. 입사 초기 약 5개월간은 단추 완제품을 배송하는 작업을 전담하였으며 그 이후 약 1년 8개월 간 쇠단추 류 틀 고정,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주 작업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신청인은 제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목에 무리가 되었으며 제품의 틀을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는 철판을 뒤집는 작업에서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하나 확인이 되고 있으며 근전도 검사상 좌측 제 7경추 신경근증을 보이고 있어 상병은 의심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4월부터 약 2년 7개월간 사업장에서 운반작업, 틀 배열 및 고정작업, 건조 및 선별작업, 포장작업 등의 단추코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단추의 코팅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목의 숙이기, 회전 및 꺾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나, 업무 중 경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구부리기 또는 경추 고정 작업이 확인 되지 않는 점, 작업의 내용이 경추 질환을 악화시키는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