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무지구마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87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무지구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7.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룸메이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3. 31.에 퇴사 후, 2020. 7. 1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일 평균 13개 정도의 룸 메이드와 관련된 침구류 및 비품 등의 수거 및 세팅과 진공 청소기, 밀대걸레를 이용한 바닥 청소, 화장실의 욕조, 변기, 유리창 등과 객실내의 미니냉장고를 꺼내어 청소하기, 침대 매트를 들어서 시트 교체하기, 액자, 창틀, 창문, TV 등의 닦기 등의 모든 작업이 손, 손가락, 손목에 강한 힘을 주어 반복하는 형태로서 손과 손목에 부담이 많은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13. ○○ ○○
- thumb weakness
- Lt 1-2-3th finger numbness
2) 주치의 소견
- 반복적 수부 사용으로 수근관 증후군으로 인한 정중신경마비로 수지저림증 및 무지 대립기능 소실 소견 관찰되며 근전도상 해당부위 신경마비소견 관찰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임상 소견
- 2020년 07월 14일 타병원 EMG 상 Lt. carpal tunnel syndrome, severe degree 소견이 확인됨.
- 2020년 08월 28일 수술 기록지 상 Open carpal tunnel release and recurrent motor branch decompression, Camitz opponensplasty 시행하였음이 확인됨.
- 2020년 11월 24일 본원에서 시행한 EMG 상 Lt. carpal tunnel syndrome, severe degree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됨. 2020년 11월 24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Carpal tunnel release 및 opponensplasty 후 상태임이 확인됨.
○ 영상 판독
<Lt. hand MRI>
- Thenar muscles(APB, FPB, & OP); Diffuse atrophy & irregular thickening of its insertional site. Otherwise, unremarkable.
<Lt. wrist MRI>
- TFC; Central perforation, approximately 2mm medial to the radial insertional site. Intrinsic ligaments appear normal. Neutral ulnar variance.
- Abductor pollicis longus tendon; Mild thickening at the proximal carpal level.
-> R/O De Quervain's disease.
- Carpal tunnel; 1) Abscent flexor retinaculum and flexor tendons volarly displaced,
2) Median nerve; swelling(+). signal change(-).
-> C/W Carpal tunnel release op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임대및사업서비스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7. 1. ~ 2020. 3. 31.(1년 8월) 룸메이드,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96. 2. 1. ~ 1998. 8. 26.(2년 6월) 진열/적재/판매, ○○(주)○○, 고용보험
- 2012. 5. 1. ~ 2017. 7. 2.(5년 2월) 룸메이드, ○○○○○, 고용보험
- 2018. 4. 1. ~ 2018. 6. 30.(2월) 룸메이드, ○○○○○ 외 1개소,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룸 메이드(4대보험 취득이력) 근무기간: 6년 11개월 2일(퇴직일 기준)
- 룸 메이드(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근무일수: 24일
- 진열/적재/판매(4대보험 취득이력) 근무기간: 2년 6개월 26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룸메이드
- 룸메이드 대상 객실로 청소용 카트와 수거카를 이동시켜, 비품 및 침규류의 수거 및 교체와 객실과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환경
- (근무지) ○○○○○
- (동료근로자) ○○○○○ 룸메이드 근무 인원 18~25명
- 일 평균 13개 정도의 룸메이드 업무 수행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침구류 및 비품 적재작업
- (작업내용) 룸메이드를 위하여 교체할 침구류와 비품을 청소카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룸메이드 시 사용할 수건, 카바류, 면봉, 어메니티류 등을 청소카에 적재하는 작업
·침구류 및 타올 등과 같은 비품 등을 양측 손/손목과 팔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 올리기, 청소카에 넣기 혹은 내려놓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와 손과 손목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들기, 내려놓기 등을 수행하며, 분당 4회 이상의 손, 손목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 종류) 베개커버, 침대 시트, 이불커버, 타울, 타울(대), 발타울, 목욕가운, 면봉, 샴푸, 린스, 바디워시, 비누, 커피, 설탕, 차, 롤휴지, 각휴지
- (담당 객실 수) 13개/일
- (총 작업중량) 108.238kg
- (작업시간) 0.5시간
- (작업 환경) 청소카 적재 높이 18~105cm, 손잡이 97cm, 수거카 높이 73cm, 깊이 60cm
- (작업도구) 진공청소기 10.5kg, 진공청소기 봉 부분 1.45kg
- (참고사항)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2020년 2월과 3월의 근무내역으로 산정한 평균 13개 룸을 기준으로 함.
·취급 종류 및 중량은 총 37개 룸 중 111개로 가장 많은 형태인 디럭스 트윈룸(객실 별 싱글침대 2개)을 기준으로 함.
○ 침구류 및 비품 수거작업
- (작업내용) 퇴실한 룸에서 사용된 침구류 및 비품을 수거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청소용품, 비품 등이 적재된 왜건과 사용된 침구류 및 타울 등과 같은 비품 등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더티카를 미는 방식으로 메이드 대상 룸으로 운반하며, 사용된 침대커버, 베개커버 등을 양측 손/손목과 팔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벗겨내는 형식으로 제거하고 벗겨낸 침구류와 타울류, 목욕가운 등의 비품을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2묶음 정도로 모아 놓은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수거카에 적재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와 손과 손목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벗겨내기, 들기 등을 수행하며, 분당 4회 이상의 손, 손목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 종류) 베개, 베개커버, 침대 시트, 이불, 이불커버, 타울, 타울(대), 발타울, 목욕가운, 사용 침구류 및 비품 묶음, 청소카 이동, 수거카 이동
- (담당 객실 수) 13개/일
- (총 작업중량) 2,161.952kg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 환경) 청소카 적재 높이 18~105cm, 손잡이 97cm, 수거카 높이 73cm, 깊이 60cm
- (작업도구) 진공청소기 10.5kg, 진공청소기 봉 부분 1.45kg
- (참고사항)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2020년 2월과 3월의 근무내역으로 산정한 평균 13개 룸을 기준으로 함.
·취급 종류 및 중량은 총 37개 룸 중 111개로 가장 많은 형태인 디럭스 트윈룸(객실 별 싱글침대 2개)을 기준으로 함.
○ 침구류 및 비품 세팅작업
- (작업내용) 퇴실한 룸에서 사용된 침구류 및 비품을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매트리스의 일부분을 손/손목, 팔, 어깨를 이용하여 일정 높이로 들어 올려 침대시트를 당겨서 밀어 넣는 형식으로 세팅하며, 이불과 베개에 각각의 커버를 씌워 해당장소에 위치시키는 형태의 작업임.
·타올류 및 기타 비품 등의 경우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각 해당장소에 걸거나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와 우측 손과 손목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씌우기, 들기를 수행하며, 분당 4회 이상의 손, 손목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취급 종류) 베개, 베개커버, 침대 시트, 매트리스 들기, 이불, 이불커버, 타울, 타울(대), 발타울, 목욕가운, 면봉, 샴푸, 린스, 바디워시, 비누, 커피, 설탕, 차, 롤휴지, 각휴지
- (담당 객실 수) 13개/일
- (총 작업중량) 4,160.338kg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 환경) 청소카 적재 높이 18~105cm, 손잡이 97cm, 수거카 높이 73cm, 깊이 60cm
- (작업도구) 진공청소기 10.5kg, 진공청소기 봉 부분 1.45kg
- (참고사항)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2020년 2월과 3월의 근무내역으로 산정한 평균 13개 룸을 기준으로 함.
·취급 종류 및 중량은 총 37개 룸 중 111개로 가장 많은 형태인 디럭스 트윈룸(객실 별 싱글침대 2개)을 기준으로 함.
○ 청소 및 컵 세척작업 작업
- (작업내용) 객실과 화장실의 청소와 사용한 컵을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진공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이는 동작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며, 걸레, 수세미 등을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형태로 세면대, 욕조, 유리창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실시함.
·컵 2개 양치컵 2개 총 4개와 커피포트를 양측 손/손목과 팔을 이용하여 세제세척 후 물세척을 실시 하여 마른수건으로 닦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청소 및 컵 세척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자세,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자세, 손/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와 우측 손과 손목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진공청소기 혹은 밀대걸래 봉의 잡기 혹은 쥐기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손, 손목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 종류) 객실 바닥, 객실 바닥(화장실 앞), 화장실 바닥, 욕조, 욕조 유리칸막이, 세면대, 화장실 거울, 화장실 출입유리문, 전면거울, 테이블, 침대 협탁 테이블, 쇼파, 벽면 테이블, 미니바, 객실 유리창
- (담당 객실 수) 13개/일
- (총 작업면적) 554.05㎡
- (총 작업중량) 195.872~208.872kg
- (작업시간) 3.5시간
- (작업 환경) 청소카 적재 높이 18~105cm, 손잡이 97cm, 수거카 높이 73cm, 깊이 60cm
- (작업도구) 진공청소기 10.5kg, 진공청소기 봉 부분 1.45kg
- (참고사항)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2020년 2월과 3월의 근무내역으로 산정한 평균 13개 룸을 기준으로 함.
·취급 종류 및 중량은 총 37개 룸 중 111개로 가장 많은 형태인 디럭스 트윈룸(객실 별 싱글침대 2개)을 기준으로 함.
○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룸 메이드 준비작업 시 일간 교체할 타올, 목욕 가운 등의 접기, 묶기 작업 등을 병행함.
- 패밀리룸, 엑스트라베트 등이 추가되는 경우 1.5배 정도의 작업량이 증가된다고 함.
- 정규 근무시간 08:30-17:30, 점심시간 1시간으로 운영되나, 룸메이드 작업의 완료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18:00까지 근무, 점심시간은 20분 정도 실시하였다고 함.
3)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20. 03. 31. 퇴직한 근로자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는 당사 재직기간이 아닌, 퇴사 이루 5-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재해이며, 당사의 재직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됨.
- 룸메이드는 체크아웃과 재실 2가지로 분류되며, 약 10% 정도는 재실 룸메이드로 수건교체, 요청시 청소 등 일부의 작업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함.
- 작업종료 시간은 룸메이드 수에 따라 유동으로 상황에 따라 18:00 이후 까지 또는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으며, 점심시간 60분과 룸메이드 과정 중에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2. 2.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호텔 내 객실의 청소 및 비품 관리 작업으로, 작업 중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침구류 교체 및 청소 작업 중 손목의 굴곡/신전, 꺾임, 손 및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목과 손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지속적, 반복적 작업 발생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손/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2년 이후 약 7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무지구마비’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수행한 작업의 손목 부위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무지구마비’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2회)], [7월(1회)], [8월(1회)], [9월(6회)]
- M7964. 사지의 통증, 손 [6월(1회)]
- M1994. 상세불명의관절증, 손 [8월(1회)],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7월(1회)], [8월(5회)], [9월(3회)], [12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6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G560. 손목터널증후군 [7월(3회)], [8월(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9.6cm, 6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와 버스내부 청소원, 조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무지구마비'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2년 5월부터 약 7년간 비연속적으로 룸메이드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청소용 카트와 수거카를 이용하여 각 객실의 비품 및 침구류 수거 및 교체,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 수행 과정에서 손과 손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 및 무지구마비'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