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우측 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9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및 '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2020.6.1.부터 2020.6.30.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바닥 목공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무릎 부근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우측 무릎 오금부위에 혹이 발견되어 2020.6.30.○○○에 내원하였으며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음을 주장하는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주 업무는 운반작업, 가공작업, 걸레받이시공작업, 합판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걸레받이 시공 중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이동하는 자세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06.30. ○○○> Rt. knee mass 뒤쪽으로 혹이 만져진다. 어제발견 불편하다 popliteal mass lesion r/o Baker cyst knee aspiration- sticky 4cc knee sono Three cystic lesion(1.9~2.5cm) at posterior knee. -suspicious connection each other and one is located between MG and SM. -> Baker’s cyst, most likely. 2020.07.08. Rt. Knee MRI Baker cyst <2020.7.14. 국민건강보험 □□> Rt. knee pain Baker’s cyst-aspiration <2020.10.19. ○> 우측 무릎 뒤쪽이 당기고 아프다. 무릎을 구부리는 일을 많이 하면서 통증 발생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릎 오금 부위 압통과 덩어리가 만져짐 - 업무로 인해 증상의 호전과 악화 반복 - 2020.10.19.~2020.12.14.(통원) 3) 자문의사 소견 - 특진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고용형태: 상용직 ○ 직종: 목공 ○ 근무시간: 2019. 6. 7. ~ 2020. 6. 30. (약 1년 2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내장목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시사 및 휴게시간 없으나 근무시간 중 약 1시간 중식시간을 갖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 6. ~ 2020. 6. (1년 2월) ㈜○○○○○ / 내장목공 / 고용보험 ○ 2020. 5. (7일) 일용근무 / 내장목공 / 일용근로내역 ○ 2016. 6. ~ 2019. 3. (2년 10월) ㈜□□□□ / 사무직 / 고용보험 ○ 2014. 8. ~ 2015. 2. (14일) ○○○○○ / 두부포장 / 일용근로내역 ○ 2014. 1. ~ 2014. 2. (26일) ◇◇◇◇ / 서빙 / 일용근로내역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1년 2월(내장목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형태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 작업인원 : 1인 작업(일 평균 4명 투입) ○ 작업내용 : 운반작업 - 가공작업 - 걸레받이시공작업 - 합판설치작업 ○ 현장조사 : 현장조사 예정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방문이 취소되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가) 운반작업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자재를 등에 얹어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4.3kg), MDF(14.3kg)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32.18kg 취급, 1인 작업 합판 및 MDF(14.3kg) × 20장/일일 = 32.18kg/일일 -작업량 : ①합판 및 MDF 20장/일일 운반 ②1장 운반 30초 ~ 1분 소요 -참고사항 : [사측제출 자료 작업량 산정값] 합판 및 MDF 25일 간 총 180장 투입 ÷ 22일 ÷ 4인 작업 = 2.04장/일일 나) 가공작업 - 작업내용 : ①자재를 가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자재 치수를 측정한 뒤 손으로 사포를 잡고 문지른다. ②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 치수를 측정한 후 커터칼로 절단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어틀(1kg), 걸레받이(2kg), 합판(14.3kg), MDF(14.3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49.65kg 취급, 1인 작업 ①합판 및 MDF(14.3kg) × 10장/일일 = 32.18kg/일일 ②도어틀(1kg) × 10개/일일 = 2.89kg/일일 ③걸레받이(2kg) × 10개/일일 = 12.98kg/일일 - 작업량 : ①합판 및 MDF 10장/일일 가공 ②도어틀 10개/일일 가공 ③걸레받이 10개/일일 가공 ④1장(또는 개) 가공 시 3분 소요(치수 측정~절단 자세유지),1인 작업 - 참고사항 [사측제출 자료 작업량 산정값] ①합판 및 MDF 2.04장/일일 가공 (합판 및 MD 180장 투입 ÷ 22일 ÷ 4인 작업 = 2.04장/일일) ②도어틀 2.9개/일일 가공 (도어틀 255개 투입 ÷ 22일 ÷ 4인 작업 = 2.9장/일일) ③걸레받이 6.49개/일일 가공 (걸레받이 투입 ÷ 22일 ÷ 4인 작업 = 6.49개/일일) * 작업현장 상황에 따라 쪼그려 앉아 컷팅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음. 다) 걸레받이시공작업 - 작업내용 : 걸레받이(또는 도어틀)를 시공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하여 쪼그리거나 바닥에 무릎을 디딘 자세로 양손으로 걸레받이를 벽면에 부착한 후 이동하며 붙인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어틀(1kg), 걸레받이(2kg) - 작업량 : ①도어틀(하단부) 10개/일일 시공 ②걸레받이 20개/일일 시공 ③1개 시공 시 7분 소요, 1인 작업 - 참고사항[사측제출 자료 작업량 산정값] ①도어틀 2.9개/일일 가공 (도어틀 255개 투입 ÷ 22일 ÷ 4인 작업 = 2.9장/일일) ②걸레받이 6.49개/일일 가공 (걸레받이 투입 ÷ 22일 ÷ 4인 작업 = 6.49개/일일) 라) 합판설치작업 - 작업내용 : ①우마 위에 오르는 작업으로 서서 고관절과 양측 슬관절 굴곡하며 계단을 오른다. ②합판(또는 MDF)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우마 위에 올라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오른손으로 타정기를 잡고 누르며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합판(14.3kg), MDF(14.3kg) - 작업량 : ①합판 및 MDF 20장/일일 ②합판 1장 당 5분 소요 - 참고사항[사측제출 자료 작업량 산정값] ①합판 및 MDF 2.04장/일일 가공 (합판 및 MDF 180장 투입 ÷ 22일 ÷ 4인 작업 = 2.04장/일일) ②신청인 주장 상 타정기 핀이 부족하거나 자재가 필요한 경우 우마를 오르 내리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으며, 왕복 약 15회/시간 당 반복할 수 있음. (우마 1대 당 계단 3개) 마) 사업주 주장(의견서 갈음) - 사유 : (전략) 재해자 박주성이 근무 기간 동안 당사 관리자에게 통증 호소 및 통원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외출이나 조퇴 등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강렬한 운동을하였던 점, 목수 업무 자체가 특별히 재해자의 통증 부위에 무리한 영향을 주지않는 작업이라는 점 등 당사의 의견을 감안하시어 질병재해 조사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소견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베이커낭종 상병 확인됩니다. 신체검진상 우측 슬관절 주변으로 trigger point 관찰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 이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어 근막 통증증후군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최종 확인된 상병명 :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M712 - 업무관련성 평가 : 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낮음)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신청 상병 중 우측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만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의 개인적 소견에 특이 사항이 없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릎의 부담 정도는 “중등도”로 추정됨. 운반과 합판 설치 작업 시 소량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는 점, 걸레받이 시공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댄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루어지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 또는 발목의 회전이 필요한 동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년 2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 부담 평가에서 무릎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것에 비하여, 내장 목수 업무 수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1년 가량), 젊은 연령에서 다른 퇴행성 질환과 동반되지 않고 단독으로 발생한 베이커 낭종은 외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업적 위험요인과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그 판단 근거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1. 20.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1. 1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산재신청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1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 중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가입이력 등에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일용근로자로 약 1년 2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전사업장에서 소속을 달리하여 사무직 2년10월, 두부포장 14일, 서빙 26일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상소견상 '우측 슬관절 베이커낭종‘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내장목공으로 약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내장목공 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가공작업, 걸래받이 시공작업, 합판설치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량의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기댄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일정부분 수상부위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라 판단되는점은 부인할수 없으나, 신청인이 이와 같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 2개월로 근무이력이 비교적 짧고, "베이커 낭종"은 직업적 요인보다는 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근막 통증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내장목공으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짧고, 해당 상병 부위 업무 부담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오금의 윤활막낭(베이커)' 및 '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