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4-5번간)/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9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운구, 수시, 입관발인 등을 담당하는 자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4년 동안 장례식장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운구차량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타병원과 요양병원, 자택 등에서 고인을 이송하고 입고 있던 환자복을 탈의하고 하얀 수시복으로 갈아입힌 후 위생처리해서 안치고에 모시는 일을 합니다. 고인을 모시는 과정에서 자택 빌라는 엘레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들것에 모셔서 내려와야 되는데 고인이 무거울 땐 허리가 엄청 뻐근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치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안 좋아졌는데 안치고가 밑 칸, 위 칸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리프트가 없어서 밑 칸에 모실 때에는 직접 들어서 바닥에 내린 후 안치 모셔야 되는데 입관, 발인도 담당을 해서 내려놓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많다보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누가 대신 근무 서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참고 일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몇 달전) 허리 통증이 다리로 내려오더니 엉덩이, 다리 통증이 사라지지가 않게 되어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게 되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MRI 찍어보니 디스크로 판명 났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0. 27. 외래초진기록
- 우 엉치~ 다리 통증
- 5개월 전부터.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요통 발생
- 허리부터 통증이 다리로 내려간다
- 도수치료 주사치료 소용없어서...
○ 2020. 10. 30 MRI L-spine & Pelvis
- Disc extrusion, left central zone, L4-5
Centra canal compromise
Straightening, L-spine
Lower back muscle atrophy
No abnormality in both hip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1. 16.)
- 호소증상: 오른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당기고 너무 아프다
- L-spine MRI상에서 요추 4-5번간 급성 디스크탈출증 보임.
2020. 11. 4. 추간판 부분절제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치료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2020. 12. 1.)
- 요추 4-5급성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요추부 추간판 장애는 추후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2021. 3. 10.)
- 2017년 9월 1일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년 10월 27일까지 □□□□ 장례식장에서 고객상담, 물품 입출고, 운구, 수시, 입관, 발인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으며,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주일에 2~3회 근무를 하며, 1주 평균적으로 고인 6명을 운구하고 (자택 또는 요양병원에서 이동대로, 이동대에서 운구차로, 운구차에서 이동대를 거쳐 안치소로 이동, 발인 할 때는 반대로 옮김), 그 외 수시작업, 입관 작업 등을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는데, 때로는 혼자서도 수행함.(보통 50% 정도)
- 피재자는 3년 정도의 근무력과 1주 고인 운구하는 평균 운구 명수 그리고 중량물 작업의 형태나 강도 등을 고려하면 허리에 업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담당업무: 고객상담, 물품 입출고, 운구, 수시, 입관발인 등
○ 근무형태: 상용 /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기간: 2017. 9. 1.~2020. 10. 27.(진단일 기준 약 3년 2개월)
○ 근무시간: 08:00~익일 08:00 (1일 평균 24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18:00~19:00(점심 저녁 각 60분씩)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5. 10. 13~2009. 11. 6. ○○○○○, 노래방관리, 진술/사업자등록자료
○ 2013. 2. 2.~2013. 9. 20.(7월 19일) ○○○○, 식당서빙, 4대보험
○ 2014. 11. 2.~2015. 2. 23.(3월 22일) ○○○○, 식당서빙, 4대보험
○ 2015. 2. 23.~2016. 11. 21. (1년 9월)㈜○○○○○, 장례식장협력업체(음식서빙, 매점관리), 4대보험
○ 2017. 1. 5.~2017. 8. 21.(7월 17일)㈜○○○○○, 장례식장협력업체(음식서빙, 매점관리), 4대보험
○ 2017. 9. 1.~2019. 9. 1. □□□□ , 고인운구 등, 4대보험
○ 2019. 9. 1.~2020. 10. 27. □□□□ , 고인운구 등, 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장례식장 운구관련 업무 약 3년 2개월, 음식 서빙관련 업무 약 3년 4개월 확인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담당업무: 고객상담, 물품 입출고, 운구, 수시, 입관발인 등
○ 근무형태: 상용 / 24시간 교대근무(1일 근무-2일 휴무)
○ 근무시간: 08:00~익일 08:00 (1일 평균 24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48시간)
3) 업무흐름 및 구체적 작업 내용
○ 전체공정 : 고인운구 -> 상담 -> 수시 -> 빈소차림 -> 입관 -> 발인
○ 업무수행 비율
- 고객상담 10%, 물품 입출고 10%, 운구 30%, 수시 30%, 입관발인 20%
○ 작업내용
- 운구작업
: 운구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이용해 요양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들것에 모신 후 차량으로 모셔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수시작업
: 작업대 위에 철판을 깔고, 안치고에 모셔져 있는 고인을 작업대 철판으로 모신 후 옷을 벗긴 후 위생처리를 하고, 수시복(하얀 한복)으로 입혀드리는 작업
- 입관작업
: 안치고에서 입관다이로 고인을 모신 후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 모시고 다시 안치고에 모시는 작업
- 발인작업
: 안치고에 있는 관을 꺼내 1m높이의 작업대에 옮겨서 고인을 묘소로 인도하는 작업
- 물품입출고
: 장례식장 1층으로 장례식장 용품(관, 수의 등)이 도착하면 장례식장 사무실(지하2층), 장례식장 안치고 등 작업실(지하3층)으로 옮기는 작업
※ 평균작업량: 1주 평균 운구작업은 고인은 6명 정도 운구함
※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1인 작업으로 할 때도 있음.(약 50%)
4) 신체부담 작업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2. 24.(수) 9시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조사자1인
- 현장조사 내용 : 운구, 입관, 물품입출고 등
가) 운구작업
○ 작업내용
- 운구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를 이용해 요양병원, 중환자실, 응급실, 자택 등으로 이동하여 고인을 들것에 모신 후 차량으로 모셔서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1조로 작업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 작업하기도 함
- 운구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 운전
- 고인을 들어서 들것에 모시기(고인의 몸무게가 무거울 경우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함)
- 엘레베이터가 없는 빌라는 고인을 모신 들것을 이용해 계단으로 내려와야 함.
- 운구차량에 고인을 모신 후 다시 장례식장으로 복귀함
-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바퀴달린 이동대를 이용하여 엘레베이터를 타고 지하3층 안치고로 이동함
○ 취급 중량 등
- 들것 : 약 9kg
- 고인의 몸무게 : 50~100kg (사람마다 다름)
- 이동대 높이 : 약 1m
○ 평균 작업량
- 이동 지역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운구 횟수 : 1일 근무 시 약 3회
- 1회 운구작업 시 중량물을 드는 횟수 : 약 4~5회
* 1주 6회 정도 수행: 1일 근무 2일 휴무체제로 1일 근무시에 운구는 3차례 있음
○ 특이사항
- 근무형태 : 1일(24시간)근무 후 2일 휴무
- 2인 1조 근무이며, 1명(사수)은 상담 작업 등 사무실 근무하고, 1명(부사수)은 운구, 수시 등 현장작업을 함. 신청인은 부사수로 주로 현장업무를 담당한다함.
- 장례식장 월평균 빈소 건수 : 약 90회
- 장례식장 월평균 운구작업 : 약 70~90회
나) 수시 작업
○ 작업내용
- 작업대 위에 철판을 깔고, 안치고에 모셔져 있는 고인을 작업대 철판으로 모신 후 옷을 벗긴 후 위생처리를 하고, 수시복(하얀 한복)으로 입혀드리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1조로 작업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독으로 작업하기도 함
- 작업대 위에 철판을 놓기
- 안치고(상부, 하부)에 모셔져 있는 고인을 작업대 철판으로 모시기
- 위생약품 등을 이용해 고인을 위생처리하고 수시복(하얀 한복)으로 입혀드리기
- 안치고 상부의 경우 작업대와 높이가 비슷하여 철판을 그대로 밀어서 안치고에 고인을 모심
- 안치고 하부의 경우 작업대 철판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은 후 안치고에 고인을 모심
○ 취급 중량 등
- 들것 : 약 9kg
- 고인의 몸무게 : 50~100kg (사람마다 다름)
- 작업대 높이 : 약 1m
○ 평균 작업량
- 수시 횟수 : 1일 근무 시 약 3회
*1주 6회 정도 수행: 1일 근무 2일 휴무체제로 1일 근무시에 수시는 약 3회 수행
○ 특이사항
- 근무형태 : 1일(24시간)근무 후 2일 휴무
- 장례식장 월평균 수시작업 : 약 70~90회
-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안치고 상,하부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전동식 작업대가 아니므로 안치고 하부에 고인을 모시거나, 안치고 하부에서 고인을 밖으로 모시는 작업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심함.
※2인 근무 체제이므로 다른 한명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면, 혼자서 진행을 함. 80~100kg 무거운 분은 둘이서 하지만 보통 체격일 경우 혼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음.
다) 입관 및 발인 작업
○ 작업내용
- 입관: 안치고에서 입관다이로 고인을 모신 후 수의를 입혀드리고 관에 모시고 다시 안치고에 모시는 작업
- 발인: 안치고에 있는 관을 꺼내 1m높이의 작업대에 옮겨서 고인을 묘소로 인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안치고에 모셔진 고인을 작업대로 모시기(당기기)
- 고인을 관에 모시기(들기)
- 고인과 관을 다시 안치고에 모시기(들기, 밀기)
- 안치고에서 고인과 관을 밖으로 꺼내기(당기기)
○ 취급 중량 등
- 고인의 몸무게 : 50~100kg (사람마다 다름)
- 작업대 높이 : 약 1m
- 화장용, 매장용, 나무소재 등에 따라 관의 무게가 다름
○ 평균 작업량
- 입관 횟수 : 1일 근무시 1~2회
- 발인 횟수 : 1일 근무시 2~3회
* 입관은 주2~4회, 발인은 주4~6회 정도 수행함.
○ 특이사항
- 장례식장 월평균 입관 건수 : 약40회
- 장례식장 월평균 발인 건수 : 약80회
- 재해자 주장에 따르면 안치고 상,하부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는 전동식 작업대가 아니므로 안치고 하부에 고인을 모시거나, 안치고 하부에서 고인을 밖으로 모시는 작업을 할 때 허리에 무리가 심함.
라) 물품 입출고 작업
○ 작업내용
- 장례식장 1층으로 장례식장 용품(관, 수의 등)이 도착하면 장례식장 사무실(지하2층), 장례식장 안치고 등 작업실(지하3층)으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장례식장 1층에 배송된 용품들을 손수레에 싣거나 들고 엘레베이터를 이용하여 옮김
○ 취급 중량 등
- 장례식장 물품 : 10~20kg
○ 평균 작업량
- 물품 입출고 횟수 : 1일 근무시 약1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7. 1. 2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6. 27~ 요통, 요추부
- 2019. 11. 25.~ 신경뿌리병증, 요추부
- 2020. 8.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요천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3㎝, 체중 58㎏
○ 우세손: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운구, 수시, 입관발인 등을 담당하는 자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4-5번간)’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7년 9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3년 2개월 간 장례식장 운구관련 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는 음식 서빙 등 업무를 약 3년 4개월간 하였음이 확인된다.
입관 및 발인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이 있었고, 업무 중 운구는 자주 발생하지 않으나, 자택 방문 및 안치실 등에서 심한 강도의 중량물 취급에 노출되어 허리부위에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급성 외상성 소견이 없고, 관련된 사고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번간)’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3. 31. 개최된 제 94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4. 12. 개최된 제9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4-5번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요추4-5번간 요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추간판 장애(요추5-천추1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