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팔(좌측)/근육긴장 , 아래팔(좌측)/손목 터널 증후군(좌측)/손목 터널 증후군(우측)/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아래팔(우측)/근육긴장 , 아래팔(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592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좌측)’,‘근육긴장, 아래팔(좌측)’,‘손목 터널 증후군(좌측)’,‘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우측)’, ‘근육긴장, 아래팔(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 소속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며, 코디 및 스팀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 옷이 걸린 행거를 옮기던 중 넘어진 이후로 양 손목에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의상실에 출근하여, 10벌 이상의 코디 작업과 하루 평균 최소 50벌 이상의 옷을 스팀기로 작업하며 손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임상 소견
- 2020년 8월부터 양측 아래팔의 통증이 있었고, 손가락의 저린감 시작됨. 2020년 10월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함.
- 특별진찰 중 양측 손목의 MRI 및 EMG/NCS 실시함. MRI상 양측 손목의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음. EMG/NCS상 좌측의 손목터널증후군 확인되었음.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0-12(○○),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2)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2020. 5. 19.~2020. 10. 14.(이후 병가)
○ 담당 업무: 스타일리스트(옷 코디 작업 및 스팀 작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3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2020.04.16.-2020.05.08. 주식회사 ○○○○○, 판매(근무일수: 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08.09.-2018.09.28. △△△△△, 서빙(근무일수: 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12.04.-2018.04.30. ㈜○○○○○, 판매(근무기간: 4개월 27일), 4대보험 취득이력
- 2017.11.22.-2017.11.23. 주식회사△△△△△-○○○○○, 주방보조(근무일수: 2일)
- 2017.07.02.-2017.10.09. △△△△, 서빙(근무기간: 3개월 8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06.01.-2017.06.20. △△△△, 서빙(근무일수: 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9.05.-2015.09.26. ○○○○○, 서빙(근무일수: 5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9.12.-2015.12.20. ○○○○○ 주식회사, 판매(근무일수: 33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2.01. 주식회사 ○○○○○, 판매(근무일수: 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2.07.-2015.02.28. △△△△, 판매(근무일수: 12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01.02.-2015.01.18. △△, 판매(근무일수: 11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12.01.-2014.12.18. ㈜△△△△△, 판매(근무일수: 16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스타일리스트:( 4대보험 취득이력) 4개월 24일(부상발병일자 2020.10.12. 기준)
- 서빙: (4대보험 취득이력) 3개월 8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9일
- 판매: (4대보험 취득이력) 4개월 27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79일
- 주방 보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일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 의상실에 출근하여, 10벌 이상의 코디 작업과 하루 평균 최소 50벌 이상의 옷을 스팀기로 작업하며 손에 통증이 생겼음. 3교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량이 많았음.
- 중간 중간 업무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확인하고, 업무 일지를 계속 보고해야함. 업무 마친 뒤 컴퓨터 및 수기로 일지를 작성함. 평균 2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정해진 점심시간이 없었음.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제 시간에 퇴근하기 어려웠음. 점심 식사를 의상실 안에서 한 이유는 책임자가 호스트가 몰릴 때를 대비하여 안에서 먹으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임.
- 계속 서서 일을 하여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남.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일함. 2020. 10. 11. 약 15kg 이상의 행거를 이동하던 중 넘어진 이후로 손목에 시큰거리는 증상이 생김.
2020.10.12. 스팀 작업을 하며 양쪽 엄지손가락에 불편감을 느낌. 퇴근 후 양 팔 및 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졌음.
동대문 도매 업체에서 일한 것은 입사 시 미리 이야기 했던 내용임. 또한,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4일에서 주5일 근무를 강요한 사실 등이 있음.
2)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불인정
- 3교대의 근무조가 일하기 때문에 1인당 20벌 정도 스팀 작업을 함.
- 동료에게 확인한 결과, 연장 근무를 하지 않는 편이었으며, 2시간 이상의 연장 근무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시간지체였음. 패션방송현장 특성상 식사시간이 유동적이나, 신청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외부가 아닌 의상실 내에서 식사를 하였음.
서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컴퓨터 기록 업무 등이 있어 업무 시간 내내 서서 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음.
10월 기준 한달 전부터 팔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무 투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질병이 발생하기에 짧은 시간이었다고 판단됨. 이력서 및 인사카드 검토 결과 입사 전 동대문 도매 상가에서 1년 정도 근무한 사실을 확인함.
행거 이동 시 넘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현재 담당 업무가 손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가 없고, 도리어 회사에 자신의 상태를 속이고 부정으로 입사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홈쇼핑 방송하는 곳으로 출근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홈쇼핑호스트와 게스트가 입을 옷을 고르고 스팀다리미로 옷을 다림. 홈쇼핑호스트와 게스트가 옷을 입으면 핏에 맞게 핀으로 옷을 고정해줌. 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무작업을 하고 손님 응대(대화)를 함
2) 업무 흐름도
○ 스팀: 스팀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작업
작업시간: 재해자 주장 2.5시간, 사업주 주장 0.5시간
○ 피팅: 착장 후 핏에 맞게 핀으로 옷을 고정하는 작업
작업시간: 재해자 주장 1시간, 사업주 주장 0.5시간
○ 세팅: 옷을 고르고 옷 및 행거를 운반하는 작업
작업시간: 재해자 주장 3시간, 사업주 주장 3.5시간
○ 사무: 폰/컴퓨터, 종이/펜으로 자료 찾거나 일지 작성하는 작업
작업시간: 재해자 주장 2시간, 사업주 주장 2시간
○ 손님응대: 손님과 대화
작업시간: 재해자 주장 1.5시간, 사업주 주장 0.5시간
※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상이하여 평가는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진행함
3) 특이사항
근무인원: 동일 시간 대 3명 근무, 신청인 포함 2명이 함께 일하고, 1명은 녹화방송 담당.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스팀 작업
○ 작업내용 : 스팀다리미로 옷을 다리는 작업
○ 작업방법 :
- 물통이 있는 아랫부분과 스팀다리미 손잡이가 튜브로 연결되어있는 스탠드형 스팀다리미를 이용하여 옷을 다림. 이때 옷걸이에 걸린 옷을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아래로 잡아 당기며 오른손에 쥔 스팀다리미로 다림
- 스팀 작업 과정에서 손목(좌)의 경우 굴곡, 옆 꺾임(새끼 방향),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하고 손목(우)의 경우 굴곡/신전, 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아래팔(좌)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외전 발생하고 아래팔(우)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내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제원 : 스탠드형 스팀다리미(1.5m)
○ 작업량:
신청인 주장: 일일 평균 담당 방송수 10개(2인 작업), 일일 평균 스팀하는 옷 낱벌 67개(2인 작업 감안하여 산정), {착장 전(37개)+탈의 후(37개)+여벌(37개)+마네킨(23개)}*(1/2)
사업주 주장: 일일 평균 담당 방송수 3개(1인 작업), 일일 평균 스팀하는 옷 낱벌 26개, 착장 전(13개)+여벌(13개)
○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 : 2.5시간/1일, 2분/개 소요
- 사업주 주장 :0.5시간/1일, 1분/개 소요
2) 피팅 작업
○ 작업내용 : 착장 후 핏에 맞게 핀으로 옷을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착장 후 등 뒷부분 혹은 바지 밑단을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시침핀이나 옷핀을 잡고 옷을 뚫어 고정함
- 피팅 작업 과정에서 손목(좌)의 경우 신전, 옆 꺾임(새끼 방향),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하고 손목(우)의 경우 굴곡/신전, 옆 꺾임(새끼 방향),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아래팔(좌)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내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하고 아래팔(우)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내전,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발생함
○ 제원 : 시침핀(3.9cm), 옷핀(3cm)
○ 작업량:
신청인 주장: 일일 평균 담당 방송수 10개(2인 작업), 일일 평균 핀 꽂고 빼는 횟수 84회(2인 작업 감안하여 산정), 일일 평균 착장 인원수(21명)*{1인당 핀 꽂기(4개)+빼기(4개)}*(1/2)
사업주 주장: 일일 평균 담당 방송수 3개(1인 작업), 일일 평균 핀 꽂고 빼는 횟수 64회, 일일 평균 착장 인원수(8명)*{1인당 핀 꽂기(4개)+빼기(4개)})
○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 : 1시간/1일,
- 사업주 주장 :0.5시간/1일
3) 세팅 작업
○ 작업내용 : 옷을 고르고 옷 및 행거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옷이 걸려있는 행거를 밀기/당기기/들기 하며 스타일링할 옷을 고르고, 찾은 옷을 들고 운반함
- 세팅 작업 과정에서 손목(좌)의 경우 굴곡/신전, 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발생하고 손목(우)의 경우 굴곡/신전, 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발생함
- 아래팔(좌)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내전 발생하고 아래팔(우)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내전 발생함
○ 제원 : 행거(높이 120~145cm), 행거 밀기(2kg), 행거 들기(11kg)
○ 작업량:
신청인 주장: 일일 평균 담당 방송수 10개(2인 작업), 일일 평균 고르고 운반하는 옷 낱벌 49개(2인 작업 감안하여 산정), {착장(37개)+여벌(37개)+마네킨(23개)}*(1/2)
사업주 주장: 일일 평균 담당 방송수: 3개(1인 작업), 일일 평균 고르고 운반하는 옷 낱벌 26개, 착장(13개)+여벌(13개)
○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 : 3시간/1일,
- 사업주 주장 :3.5시간/1일
4) 사무 작업
○ 작업내용 : 폰/컴퓨터, 종이/펜으로 자료 찾거나 일지 작성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폰을 왼손으로 혹은 양손으로 들고 자료 찾거나 일지 작성함.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여 자료를 찾거나 펜/종이를 사용하여 일지 등을 작성함
- 사무 작업 과정에서 손목(좌)의 경우 신전, 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하고 손목(우)의 경우 신전, 옆 꺾임(엄지/새끼 방향),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아래팔(좌)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외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하고 아래팔(우)의 경우 팔꿈치 굴곡, 회내전, 정적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발생함
○ 제원 : 책상 높이(74.8cm), 의자 좌면 높이(50.6cm-의자 팔걸이 없음), 몸통-키보드 거리(45.7cm), 몸통-마우스 거리(42.0cm)
○ 작업시간
- 신청인 주장 : 2시간/1일,
- 사업주 주장 :2시간/1일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EMG/NCS검사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만 확인됨.
2. 신청자는 약 5개월 동안 홈쇼핑의 쇼핑호스트와 게스트의 입을 옷을 고르고, 스팀다리미로 다리고, 몸에 맞게 고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1)스팀작업(29%)은 옷걸이에 걸린 옷을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에 힘을 주어 아래로 잡아당기며 오른손에 쥔 스팀다리미로 다림. 1일 평균 약 60벌이며, 신체부담점수는 좌측 손목 5점, 우측 손목 4점, 좌측 아래팔 4점, 우측 아래팔 3점임. 2)피팅작업(12%)은 착장 후 등 뒷부분 혹은 바지 밑단을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힘을 주어 잡아 고정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시침핀이나 옷핀을 잡고 옷을 뚫어 고정함. 신체부담점수는 좌측 손목 6점, 우측 손목 5점, 좌측 아래팔 4점, 우측 아래팔 4점임. 3)세팅작업(35%)은 옷을 고르고 옷 및 행거를 운반하는 작업이며, 신체부담점수는 좌측 손목 4점, 우측 손목 4점, 좌측 아래팔 3점, 우측 아래팔 3점임. 4)사무작업(24%)은 폰/컴퓨터, 종이/펜으로 자료 검색하는 작업이며, 신체부담점수는 좌측 손목 4점, 우측 손목 4점, 좌측 아래팔 4점, 우측 아래팔 4점임.
4.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만 확인됨. 약 5개월간 옷을 고르고, 다림질하고, 몸에 맞게 피팅하는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 중 좌측 손목 부담이 높지 않았고, 근무기간도 짧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바.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5.5.4.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않는 여러손가락(손톱)
- ○○ 2020. 10. 12.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3)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6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팔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손목 터널 증후군(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2020년 5월 19일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강도가 손목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코디, 스팀 작업 등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 및 손목의 굴곡, 옆 꺾임 자세 등의 손목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확인되는 점, 약 5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좌측)’,‘근육긴장, 아래팔(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우측)’, ‘근육긴장, 아래팔(우측)’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 수행 경력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좌측)’,‘근육긴장, 아래팔(좌측)’,‘손목 터널 증후군(좌측)’,‘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우측)’, ‘근육긴장, 아래팔(우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