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우측 족관절 비골근 건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59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은 2016. 11. 14. ○○에 입사하여 ○○○○의 3~4개소 지점에 파견되어 제빵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1월경 우측 발 뒷꿈치 및 발목 외측의 통증으로 ○○를 내원하여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우측 족관절 비골근 건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14. ○○에 입사하여 ○○○○의 3~4개소 지점에 파견되어 제빵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1월경 우측 발 뒷꿈치 및 발목 외측의 통증으로 ○○를 내원하여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우측 족관절 비골근 건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빵사로 빵 생지 운반, 빵 성형 및 케이크 제작 시 장시간 서 있기 및 쪼그려 앉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발과 발목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 4 ○○ : 오래 서있는 직업, 첫 발 디딜 때 우측 발뒤꿈치 및 아킬레스건 부위의 통증 - 2020. 4. 28 ○○ : Rt. lateral ankle pain o/s; 3m, 오래 서서 일한다, 발목 외측이 아프다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2021년 01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족관절 MRI 상 우측 족관절 비골건 건염(경도)이 확인됨. - 2021년 01월 14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족부 MRI 상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경도)이 확인됨. [Right Foot MRI (2021-01-14) 판독] 1. Focal mild edematous thickening of plantar fascia in calcaneal attachment site. -->IMP) Mild plantar fasciitis. 2. Others, unremarkable. [Right Ankle MRI (2021-01-14) 판독] 1. Focal mild thickening of peroneus longus and brevis tendons, with near fluid fluid collection in lateral malleolar area. --> IMP) Mild peroneal teninitis. 2. Lateral ligaments( ATFL, CFL, PTFL); WNL. Medial deltoid ligament; WNL.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 약 3년 2개월(2016. 11. 14. ~ 재해발생일) - 직종 : 제빵사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 ~ 15: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없음. ○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약 3년 1개월 21일 간 ○○ 소속으로 ○○○○ 지점에 파견되어 제빵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객관적 자료로 확인됨.) - 제빵 업무 이전에는 발렛 파킹, 의류매장 매니저, 사진 분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2007년 4월부터 약 5개월 8일간 근무하였던 ㈜□□□□□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기억나지 않다고 함.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업무내용 - 원자재 입고작업(30분/일):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하여 냉장고 등에 적재하는 작업 - 빵 성형 및 굽기 작업(6시간/일): 생지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굽는 작업 - 케이크 생산 작업(2시간/일): 케이크에 크림 등을 바르는 작업 - 마무리 작업(30분/일): 제빵용 기계 및 기구, 작업 장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 ○ 제빵실 작업환경 - 면적: 30.17㎡ (9.17m×3.29m) - 냉동고: 1단 0.19m/2단 0.58m/3단 0.89m/4단 1.12m/5단 1.4m, 깊이 0.69m - 냉장고: 1단 0.38m/2단 0.69m/3단 0.97m/4단 1.25m/5단 1.47m, 깊이 0.49m - (작업대 아래) 하부 냉장고: 1단 0.22m/2단 0.49m/3단 0.97m, 깊이 0.7m - 작업대: 0.87m - 세척대: 0.87m - 반죽 폴더기 투입구: 0.97m - 오븐기: 손잡이&1단: 0.74m/ 2단 1.21m/ 3단 1.68m, 깊이 0.68m - 오븐판 거치대: 20단, 1단 0.11m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원자재 입고 작업 - 작업내용: 입고된 식자재를 정리하여 냉장고 등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생지 등이 담긴 박스를 양 손에 파지하여 제빵실로 들어 옮기거나 박스를 손으로 미는 형태로 운반함. ② 제빵실로 운반된 생지는 종류 별로 양손에 파지하여 냉장고 상·하단, 작업대 하부의 냉장고, 선반 등에 적재함. ③ 정리 및 적재 완료 후, 빈 박스는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정리하여 양 손으로 밀며 운반하거나 양손에 박스를 파지하여 가게 외부의 보관 장소에 적재함. ■ 빵 성형 및 굽기 작업 - 작업내용: 생지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하여 오븐에 굽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냉장고, 발효기 등에서 생지가 담겨 있는 봉투를 양손에 파지하고 인력으로 들고 작업대로 운반하여 생지를 손으로 누르거나 회전 또는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지를 성형한 후, 오븐판(철판)에 세팅함. ② 성형되어 입고되는 생지의 경우, 생지가 담겨있는 봉투를 양손에 파지하여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븐판(철판)에 낱개로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③ 빵 굽기 작업 시, 세팅이 완료된 오븐판(철판)을 양손으로 파지한 후, 오븐기에 투입함. (오븐기의 아랫단의 경우, 쪼그리기 자세로 투입) 굽기가 완료되면 오븐기를 열어 오븐판(철판)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꺼낸 후 작업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④ 냉판에 빵을 옮겨 담은 후, 오븐판(철판)의 오염이 심한 경우, 스크래퍼로 긁어내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른행주 등으로 닦아 오븐판(철판) 보관 장소에 적재함. ■ 케이크 생산 작업 - 작업내용: 케이크에 크림 등을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 케이크용 시트지를 돌림판 위에 올려 왼손으로 돌림판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스패출러를 이용하여 생크림을 바르거나 오른손으로 생크림 주머니를 파지하고 짜 는 형식으로 케이크 만들기 작업을 수행함. ■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제빵용 기계 및 기구, 작업 장소를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제빵 작업에 사용된 집기류를 양손에 파지하여 세척대로 운반 후,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제빵실 청소의 경우, 우측 손에 빗자루 및 밀대를 파지한 후, 제빵실 바닥을 상하좌우로 쓸고 닦는 작업을 수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 소속으로 ○○○○ ○○○○○에 파견)에서 약 3년 2개월의 직력이 확인됨(현재 근무 중).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총 112일(2016-2018년)의 발렛 파킹, 약 4년 8개월(2011-2016년)의 의류매장 매니저, 약 1개월(2008년)의 사진관(사진 분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020년 1월 4일 우측 발의 통증으로 ○○ 진료 및 상병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은 제빵사(○○○○ ○○○○○)로, 수행업무는 1) 원자재 입고 작업, 2) 빵 성형 및 굽기 작업, 4) 케익 만들기 작업, 5)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발/발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업무 대부분 작업대 앞에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1일 보행 수는 약 1천보로 평가됨), 오븐에 오븐판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쪼그리기 자세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등 발/발목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 10. 25. / 2015. 6. 25. 발바닥신경의병변, □□□ - 2020. 1. 4.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 2020. 4. 28. 사지의통증, 발목및발, ○○ - 2020. 7. 3. ~ 8. 5. 근막염NOS, 발목및발, ○○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60kg, 우세수 : 양손잡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11. 14. ○○에 입사하여 ○○○○의 3~4개소 지점에 파견되어 제빵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1월경 우측 발 뒷꿈치 및 발목 외측의 통증으로 ○○를 내원하여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우측 족관절 비골근 건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제빵사로 빵 생지 운반, 빵 성형 및 케이크 제작 시 장시간 서 있기 및 쪼그려 앉기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발과 발목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우측 족관절 비골근 건염’모두 확인된다. 우선,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의 경우 제빵사로 약 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서서 작업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일부 쪼그리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발과 발바닥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요인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고 추정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족관절 비골근 검염’은 반복적인 발목의 움직임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상병으로 장시간 뛰는 등 운동 선수, 댄서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므로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신청인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의 상태 또한 매우 경미하여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족관절 비골근 건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