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외과 활액낭염/좌측 족관절 불안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59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활액낭염, 좌측 족관절 불안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년 12월에 ♧♧♧♧ 입사하였다. 마트에서 일한지 9년 그중에 6년은 매물이 가장 높은 식품회사 ○○○에서 근무했다. 매대에 진열하고, 또 시식도 하고 수많은 상품들, 특히 24kg짜리 밀가루, 설탕, 식용유등 명절시즌엔 선물세트, 성수품등이 나를 많이 힘들게 하였다. 쪼그리고 앉아서 진열하는 것도 힘든데 서서 하루종일 고객들을 응대하다 보면 다리가 붓기도 하고 발바닥 통증과 허리가 아파 잠을 서리치 일쑤였다. 제 체력에 한계를 느껴 퇴사를 생각하는 중에 ♧♧♧♧에서 직원을 채용한다기에 2017년 23월에 입사하게 되었다. 여기 업무는 고객님들이 온라인을 주문한 상품을 대신 장을 보며 바구니에 담아 보내는 업무를 한다. 4~5일에 한번은 1층 후방에서 주로 행사상품(box나 많은 수량), 물(1L*6입, 500ml*20입), 음료(1.5L*12입) 등을 파킹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상품을 담아 밀고 다니다보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많이 주게 된다. 업무가 끝나면 발바닥에 불이 나고 뒤꿈치가 아파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대 보험 상 □□□□(주) 소속으로 2017년 12월 ~ 2020년 06월까지 2년 6개월간 피커업무를 수행하였다.(이전에 피커업무를 총 4년9개월, 식료품 진열업무를 5년 5개월, 시식업무를 5개월간 수행하였음) 1) 신청인은 2층 픽업업무, 1층 픽업업무, 정리 및 이동작업을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은 상부 선반에 있는 물건을 하차 시 하부 상단을 밟고 올라가 좌측 발목에 부담이 되었다. 3) 정리 및 이동 시 트롤리를 반복적으로 잡고 이동하여 좌측 발목에 부담이 되었다. 4) 피커 업무 시 반복적으로 매장 이동 작업이 많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어 산업재해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19.05.07 ○○○○ Lt. lat mal swelling add depo 3cc joint fluid asprated U/S: fluid contained mass 2020.06.13. ○○ c/c) Lt ankle mass P,I) 2년 되었다. 작년에 1회 물 빼었다. 통증) 유 NRS 5점 갑상선저하증 약 드시고있다 2020.10.26. Lt. ankle MRI ○○ About 3.6x1.3x3.4cm sized lateral malleolar bursitis Chronic tear of ATFL,CFL Mild synovitis 2020.10.28. Lt. ankle MRI ○○ post op MRI of left ankle S/P butsectomy MBO postop fluid and soft tussue edema 2020.10.27. 좌측 족관절 활액낭 제거술 및 외측인대재건술 /○○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0-10-27 좌측 족관절 활액낭 제거술 및 외측 인대 재건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확인 정형외과 다학제 좌측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의 손상은 관찰되나 인대 주변부 퇴행성 병변 등을 고려할때 반복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정성 역시 환자의 기왕력이 의심됩니다. 외과의 활액막염 관찰되나 근무중 신발 등 특별한 마찰의 원인이 없다면 평소 환자 생활 습관에 의한 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6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7.12.07. ~ ○ 담당업무: 피커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7년 12월 ~ 2020년 06월(2년 6개월) □□□□(주) 피커 - 2012년 08월 ~ 2017년 12월(5년 4개월) ○○○○○(주) 식료품 진열 - 2012년 06월 ~ 2012년 07월(30일, 1개월) ○○○○○(주) 식료품 진열 - 2012년 04월 ~ 2012년 06월(3개월) ◇◇◇◇◇(주) 시식 - 2012년 03월 ~ 2012년 04월(2개월) ◇◇◇◇◇(주) 시식 - 2010년 11월 ~ 2012년 03월(2년 3개월) ㈜○○○○○ 피커 - 2005년 09월 ~ 2008년 01월(2년 4개월) ♤♤ 방문판매 - 2004년 ~ 2005년(1년) 화장품방문판매 방문판매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피커 - 2층 픽업 작업, 1층 픽업 작업, 정리 및 이동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60분) - 휴게시간: 1회 3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 개요(□□□□(주)) : 상기 회사는 유통업체로 신청인은 피커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공정 : 2층물건픽업 → 1층물건픽업 → 정리 및 이동 3) 작업자 수 : 평균 피커 30명 4) 만보기 자료 : 평균 16,805보(신청인 제공) 5) 현장방문 : 신청인,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6) 작업량산정 : 회사 측에서 제공한 작업량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7) 참고사항 : ① 피커란 고객이 주문하는 상품을 체크하여 장보기 대행 업무를 수행함 ② 2017년 12월 07일 ~ 2018년 11월 18일까지 □□, 2018년 11월 19일부터 ○○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업무 강도가 □□에 비해 강했다고 진술함 ③ 2020년 1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주문량이 증가하여 업무 강도가 증가했다고 진술함 ④ 신청인은 주 1~2회 1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2층 픽업작업(동영상. □□□□_2층픽업작업1~3) - 작업내용 : 1) 주문 들어온 물건을 트롤리에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5~6m 이동한다. 2) 이동한 후 쪼그리고 앉아(족관절 배측 굴곡)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캔을 잡고 바구니에 넣는다. 3) 상부에 위치한 물건을 꺼내는 작업으로 서서 1층 선반을 밟고 올라간 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잡고 물건을 꺼낸 후 바구니에 담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 높이 : 선반(0~22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견과류(0.40kg), 카레(0.2kg), 과일(평균1.13kg), 라면(0.65kg), 야채(평균0.45kg), 캔(0.38kg), 햇반(0.21kg) - 총 취급 중량물 : 식자재(평균0.49kg) × 264회 = 129.34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64회 픽업작업을 수행함 2) 1회 작업 시 평균 30~40초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은 일일 평균 10번 선반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 ■ 1층 픽업작업(동영상. □□□□_1층픽업작업1~2) - 작업내용 : 1) 트롤리에 물건을 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mpd를 잡고 바코드를 찍은 후 양손으로 물통을 잡아 트롤리에 넣는다. 2) 파레트 위에 올라간 후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식자재를 잡고 트롤리에 넣는다. - 작업시간 : 3시간 - 취급높이 : 파레트높이(0~1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견과류(0.40kg), 카레(0.2kg), 과일(평균1.13kg), 라면(0.65kg), 야채(평균0.45kg), 캔(0.38kg), 햇반(0.21kg), 햇반박스(5.04kg), 라면박스(평균5.96kg), 캔박스(평균8.16kg), 휴지(평균 2.92kg), 물(11.45kg) - 총 취급중량물 : 대용량 물건(평균 7.65kg) × 264회 = 2,019.6kg(1인 작업)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64회 이동식 대차 픽업작업을 수행함 2) 1회 픽업작업 시 평균 30~40초 소요 - 참고사항 : ① 1층 작업 시 물 및 박스와 같은 대용량 물건을 취급함 ② 대용량 물건에 경우 돌리를 이용하여 픽억작업을 수행함 ■ 정리 및 이동작업(동영상. □□□□_정리 및 작업) - 작업내용 : 1) 트롤리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트톨리를 잡고 돌리 위에 적재한다. 2)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트롤리를 잡고 화물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7~8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트롤리(8.80kg), 트롤리push-pull(7.94~9.31kg-평균8.6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244회 정리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2) 1회 정리작업 시 4~5초 소요 3) 일일 평균 41회 이동작업을 수행함(1인 작업) 4) 1회 이동작업 시 1~2분 소요 - 참고사항 : 이동작업 시 이동식 대차에 트롤리 6개씩 적재되어 있음 ○ 사업주 주장 - 아니오 1) 해당 업무는 단순 노동이며, 일반 생활하는 수준의 업무임 2) 1차 업무 종료 후 30분의 휴식, 2차 업무 종료 후 1시간의 식사시간 및 휴식을 보장함 3) 입사 전 해당부위의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통증에 대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호소한적이 있음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참고내용 - 일일 1회 트롤리들을 담긴 돌리를 2인 작업으로 옮기는 작입을 수행한다고 진술함(동영상. 트롤리정리작업 첨부)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1.09.~11.30.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3차례) - 2019.05.07.~05.11. ○○○○ 기타명시된윤활낭병증,발목및발(3차례) - 2020.06.13.~11.24. ○○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윤활막염,발목및발(8차례) - 2020.10.26.~11.10. ○○ 관절의기타불안정,발목및발(2차례) - 2020.11.24. ○○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54㎏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17년 12월 ~ 2020년 06월까지 2년 6개월간 피커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상부 선반에 있는 물건을 하차 시 하부 상단을 밟고 올라가는 작업자세와 정리 및 이동 시 트롤리를 반복적으로 잡고 이동하는 자세로 인해 좌측 발목에 부담되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활액낭염’은 확인되고, ‘좌측 족관절 불안전증’ 상병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사업장에서 피커로서 2층 픽업 작업, 1층 픽업 작업, 정리 및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형마트에서 피커 업무를 수행하며 일일 16,800보 정도 걸으며 물건을 담거나 정리 등을 수행하였으나, 족관절의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활액낭염이 발생할 정도의 외과 부위 부담이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족관절의 부하가 많지 않은 작업으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손상보다는 기왕력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불안정하거나 과도한 자세를 요구하는 작업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활액낭염’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 ‘좌측 족관절 불안전증’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외과 활액낭염, 좌측 족관절 불안전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