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이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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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602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이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8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11월 15일 귀에 이상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10월 17일 앞 라이닝(패드) 교체 이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계속 났으며, 듣기싫고 괴로웠으나 계속 운행을 하다보니 11월 15일 밤에 이명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12.22. ○○ 소견서
○ 상기 환자 내원 1달전부터 발생한 좌측 이명을 주소로 본원 방문하였으며, 20.12.10.시행한 청력검사상 20/16db(양측 고음역 40db) 및 좌측 4khz영역에서 15db의 이명 확인되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2021.1.13. ○○○○ 초진기록지
○ 20년 11월부터 시작된 좌측 이명증상으로 본원 내원함
○ 20년 10월 17일 브레이크 교환 후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소음 발생하였다고 함.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업종 : (50103)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2) 신청인 근무내용 등
○ 직종 및 담당업무 : 택시 운전자
○ 근무기간 : 2019년 8월 13일 ~ 재해발생일 / 약 17개월(진단일:2020.12.22.)
3) 근무형태
○ 정규직, 1일 평균 8시간 근무/주40시간 근무, 출퇴근시간이 정해짐은 없으나 탑승객이 많을 시간대를 고려하여야 하는 직업이므로 야간운행도 병행(회사측 주장)/신청인은 1차제(24시간 근무제/교대근무 아님) 으로 진술
○ 식사 및 휵게시간: 택시업의 특수성을 감안, 1일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식사포함)
○ 휴무일: 월6-7회(5일근무 후 비번 휴무제)
4) 신청인의 재해경위 및 발병(증상발현)이후 요양경과 등
○ 2020년 10월 17일에 앞 라이닝(패드) 교체후부터 브레이크를 밟을때마다 끼익끼익하는 정말 듣기싫고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심하게 났고, 바로 정비과에 소리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교체요청을 하였는데도 새로 들어온 패드가 1~2mm커서 그렇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열 몇 번을 요구하고 사무실과장, 상무께도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열시간 이상 운행 할때도 많은데 브레이브크를 밟을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쩔수 없이 계속 운행을 하다보니 11월 15일쯤 밤에 잘때쯤 이명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오후 운전은 하지 못할 정도로 이명이 심해졌고,
○ 2020년 11월 15일쯤 밤에 잘 때 이명 증상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후부터 24시간 내도록 지속되듯이 이명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되면 아무래도 운전업무가 피곤해지는 시점이다보니 스트레스땜에 더 증상이 악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 2020년 11월 21일경에는 혹시나 귀에 이물이 있나 싶어서 □□□을 내원하니 정밀검사를 권해서 그냥 나왔고(주차관련 문제도 있어서) 며칠뒤 12월에 △△△를 내원하니 이명약을 처방(15일치)받아온 후 12월22일 이후 ○○가서 진단받고 몇 번 진료를 갔는데도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어서 ○○○○을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약처방만 받아서 치료중임.
5) 소음유발 여부
○ 신청인 주장
- 담당업무는 택시운전자이며, 2020년 10월17일 교체한 브레이크패드의 소리와 그 소리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가(14번이나 교체를 요구했으나 결국 그 소음 떄문에 이명이 생기고 나서야 2020.11.19.패드교체. 브레이크를 밟기가 두려워 못 밟다 보니 사고가 날뻔도 여러번이었고 콜 손님은 거의 다 끊기는 분위기였으며 너무 화가 나서 SNS에 올리고 고발한다고 하니 교체를 해줬다고 진술함. (본인이 직접 녹음한 브레이크패드소리가 담긴 USB첨부함)
- 다른 근로자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며, 본인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함. 회사나 정비과장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차에만 패드 소리가 나고 난다고해도 교체도 안해주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사업장 주장
- 해당 신청인은 택시운수 종사자로 1대의 차량을 배정받아 월 25일을 승무하고 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자임.
- 회사측에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라이닝의 고질적인 문제점(잦은 교체 및 브레이크 작동의 정밀성)을 고쳐보고자 기존에 사용하던 라이닝보다 상위모델을 주문하여 새로 교체작업을 진행중인 상태였음. 소음과 이명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정비사와 직원이 같이 확인을 하였으나 신청자의 주장처럼 이명이 느껴질 정도의 잡음이 들리진 않았고, 이미 교체된 부품을 새로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겨울철에는 오랜 정차 후 출발할 때 잡음이 날 수는 있지만 일정시간 주행을 하고 나면 소리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을 살펴보면서 교체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다른 근무자들에게도 교체된 라이닝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신청자와 같은 경우는 듣지 못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브레이크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의 수행시간은 운전 중 제동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들렸다고 하면, 일일 6시간 운행(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중 소음에 노출된 시간을 합산해보면 1시간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고 진술함.
- 작업환경 측정유무; 회사 창설 이래로 40년동안 113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소음에 대한 문제는 없었음.
- 브레이크 교체 요청 후 사업장에서 지급한 청력보호구 있는지, 있다면 착용여부는? ; 운전하는 사람 중 브레이크 잡음 때문에 청력보호구를 착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러한 사례도 없음(청력보호구가 귀마개를 지칭하는 거라면 운준자가 귀마개를 사용하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운전자에게 청력보호구 착용은 불가능)
- 신청인과 함께 일했던 근로자는 몇명이며 및 동일한 증상이나 증세가 발병한 사람이 있는지? ; 현재 회사에 근무중인 운전자분들은 104명이며, 현재로선 이명증상을 호소하거나 발병한 사람은 없다고 진술함.
- 신청인이 최초로 이명증상 호소하였을 때 사업장에서 조치한 사항은? ; ① 정비과에서 해당 차량 체크(라이닝 불량체크, 운전시 잡음 체크 등) ② 정비반에서 소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 재정비 하겠다고 하였음 ③ 관리자는 신청인에게 브레이크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정비과에 수리를 요청하라고 하였음.
○ 기타사항
- 보험가입자 재해사실에 대한 의견: 인정함.
- 목격자 유무 : 재해자 진술에 대한 동료근로자 날인 첨부(동료근로자 ○○○)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10월 17일 앞 라이닝(패드) 교체 이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계속 났으며, 듣기싫고 괴로웠으나 계속 운행을 하다보니 11월 15일 밤에 이명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이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8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후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기 고주파 영역의 소음에 노출되어 택시운전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이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