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09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7. 14. (합자)○○에 입사하여 25톤 화물차에 피혁원단을 운송하는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좌측 엉치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서 MRI 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 동안 좁은 공간에 고정된 자세로 노후된 25톤 화물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상의 요철로 인하여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외 카고 문짝(약 60kg)의 반복 개폐하는 작업, 카고 덮개(약 40kg)를 취급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1) 2020-09-28 (○○○○○) - LBP c LT L/Ex radiating pain for 2주전 2) 2020-10-05 (○○○○) - 열흘 전부터 좌측 엉치 ~ 다리 통증 1주일전 타병원에서 허리에 주사.. 주사 맞아도 소용없었어요. 주말에 ○○ 응급실에서 IM 주사 맞음. 3) 2020-10-20 (□□□□) - Lt buttock & L/E RP - 9/25 무거운거 들다 삐끗 ○○○○에 입원하여 PEN 등 치료 반듯이 못 눕는다. 현재 통증 정도 유 7점 4) 2020-10-26 (□□□□) - 요추5번-천추1번 추궁절제술 및 척추 후방유합술 ○ 신경외과 다학제 소견(근로복지공단 △△) S : 좌측 다리 찟어질듯 아팠다. O : L-MRI : 5요추-1천추간 협착증 A : 5요추-1천추간 협착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합자)○○ - 근무기간 : 약 6년 2개월(2014. 7. 14. ~ 재해일자) - 직종 : 배송기사(피혁원단)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근무) - 근무시간 : 13:00 ~ 22:00 -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과거 직업략 - 1994. 12. 1. ~ 2001. 4. 30. □□, 개인사업(배송기사) - 2001. 7. 1. ~ 2001. 8. 27. ㈜△△△△, 택시기사 - 2003. 1. 2. ~ 2011. 7. 31. ○○, 개인사업 - 2011. 8. 1. ~ 2013. 6. 30. ○○, 개인사업 - 2013. 6. 24. ~ 2014. 6. 26. ○○(자), 배송기사(피혁원단) 나. 업무내용 및 주요 신체부담 업무 등 ○ 업무내용 - 신청인은 25ton 화물차량으로 피혁 원단 배송업무를 하였음. ※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등 - 운전작업 → 차량정리작업 ○ 신체부담 업무 등 ■ 운전작업 - 작업내용 : 25ton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요추를 중립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하거나, 우측 손으로 변속기어를 잡아 조작하며 운전을 한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25ton 트럭 [차량제원] ① ○○(주)((기타 개인정보 생략) - 2008년) / 차명: ○○○ /변속기어: 수동 ② [차바닥 ~ 시트] 높이 : 44cm ③ [차바닥 ~ 변속기] 높이 : 55cm ④ [차바닥 ~ 핸들] 높이 : 65cm ⑤ 핸들 직경 : 43cm - 작업량 : (1) 일일 평균 7.5시간 운전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1 ~ 2군데 피혁 원단을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 (3) 300km/일일 운전 작업을 수행. ■ 차량정리작업 - 작업내용 (1) 차량의 그물망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차량의 작업발판 위에 올라가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차량의 문짝을 잡고 고정한 후, 좌측 손으로 그물망을 정리를 한다. (2) 차량의 후면에 있는 문짝을 개폐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꺾임-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차량의 문짝을 잡아 힘을 주어 잡아당겨 가슴높이 들어 올려서 문짝을 닫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높이 : ① 바닥-작업발판(60cm) ② 바닥-문짝(195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그물망(10.9kg), 끈(0.85kg) ② 문짝 개폐 시 push-pull(평균무게 : 20.88kg) - 총 취급 중량물 : 83.52kg/일일, 1인 기준 *문짝 개폐 시 push-pull(평균무게 : 20.88kg) × 4회일일 평균 수행횟수) = 83.52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차량 [그물망 정리 2회, 후면 문짝 개폐 4회]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차량 정리 작업 시 30분소요. (3) 차량의 문짝 개폐하는 작업 시 중량물 83.52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 (1) 차량의 [그물망을 정리하는 작업 시 요추의 신전-회전] [후면에 있는 문짝을 개폐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꺾임-회전] 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신경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5요추-1천추간 협착증 확인됨.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7년 요추 부위 상병으로 1회 진료 및 치료 받은 내역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25ton 트럭을 운전하며 업무 중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 운전 업무 시 1일 평균 1~2군데 원단을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일일 평균 운행 거리는 300km 정도이며 업무 시간은 7.5시간 정도로 확인됨. 운전 업무 중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 요추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배송 기사 근무 기간은 9년 1개월로 확인됨. 본인 진술 포함했을 때 총 근무 기간은 24년 이상으로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 관련성을 평가하면, 신청인은 운전 업무 시 움직임의 범위가 제한된 공간에서 앉은 자세로 요추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추정됨.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근무 기간은 9년 1개월, 본인 진술 포함 했을 때 총 근무 기간은 24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업무로 인해서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추정됨. 따라서 확인된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 7. 17. 신경관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 - 2020.09.2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2020.10.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이력 확인됨 ○ 산재이력 : 1997. 1. 15. 탈구(후와측방)주관절우 [사고성승인] ○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 7. 14. (합자)○○에 입사하여 25톤 화물차에 피혁원단을 운송하는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0년 9월 좌측 엉치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서 MRI 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6년 동안 좁은 공간에 고정된 자세로 노후된 25톤 화물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상의 요철로 인하여 요추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외 카고 문짝(약 60kg)의 반복 개폐하는 작업, 카고 덮개(약 40kg)를 취급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25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1일 평균 1~2군데 원단을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하루 평균 2~3회, 약 300km 정도를 약 7.5시간 동안 운전석에 앉아 고정된 자세로 운전하면서 장시간의 부적절한 자세, 도로상의 요철로 인한 충격, 자동차의 지속적인 진동, 운전 업무 외 일부 중량물 작업 등으로 요추부의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운전 업무를 현재 사업장 포함 약 24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요추5번~천추1번), 척추협착증(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