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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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610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해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축전차 운전원,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을 흡입하여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① 2020. 2. 3.
FEV1/FVC 67%, FEV1 71%
② 2020. 5. 15.
FEV1/FVC 64%, FEV1 63%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근로계약관계
- 소 속: ○○
- 최초입사일자: 1980. 3. 24.
- 최종퇴사일자: 1996. 1. 4.
- 직 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2) 분진경력(총 15년 9개월)
- 1980.03.24 ~ 1984.06.06 (약 4년3개월) , ○○ 채탄보조부 ☜ 본인진술, 경력증명서
- 1986.02.19 ~ 1986.02.28 (17일), ○○ 채탄보조부 ☜ 본인진술, 경력증명서
- 1986.03.01 ~ 1991.04.30 (5년2개월), ○○ 기관차운전원 ☜ 본인진술, 경력증명서
- 1991.05.01 ~ 1992.02.16 (9개월), ○○ 운반원 ☜ 본인진술, 경력증명서
- 1992.02.17 ~ 1996.01.04 (4년), ○○ 기관차운전원 ☜ 본인진술, 경력증명서
(3) 담당업무
- 채탄보조, 기관차 운전 작업
(4) 퇴사 후 직무력
- 2007.11.01 ~ 2008.01.01 (사업명 생략) (일용) ☜ 4대보험
- 2017.07.01 ~ 2017.09.01 (사업명 생략) ☜ 4대보험
나. 업무(작업)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14년간(본인진술 및 경력증명서) 채탄보조, 기관차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음
- 갱내 지하 밀폐공간에서 발파와 기관차 운전을 담당함
○ 작업환경
- 갱내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탄 분진, 산소부족, 소음에 노출되었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특별진찰(○○) (POST) 2020.12.17. FEV1/FVC 67%, FEV1 71% (2.35L), 특별진찰(○○) (POST) 2021.01.26. FEV1/FVC 64%, FEV1 63%(2.10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신청인은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약 14년 2개월간 ○○에서 채탄보조, 기관차 운전 및 운반 업무를 하였다. 장기간 광업소에서 고농도 분진 노출력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라.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10.11. ○○‘급성폐색성후두염’
○ 2011.3.1. ○○‘급성폐색성후두염’
○ 2011.4.29.~2012.8.8.(다수) ○○ 등‘급성후두기관염, 만성후두염’
○ 2012.7.10.~2020.3.31.(다수) ○○ 등‘상세불명의급성기관기염,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
2) 산재보험 처리내역
- 신청 상병 관련 처리내역 없음
3)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9.8.7. ○○ 0/0 정상
- 2020.09.09. ○○ 0/0 정상
4) 기타사항
○ 흡연력: 비흡연(본인 진술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축전차 운전원, 채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분진을 흡입하여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 등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약 15년 9개월간 채탄원, 기관차운전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고, 폐기능 검사결과(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