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장무지신전건 자연 파열 의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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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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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613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장무지신전건 자연 파열 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목적지에 신속하게 모시다보니 본인도 모르게 긴장하여 핸들을 잡지 않은 오른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이 반복된다.
- 2020년 2월말쯤 오른팔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한 근육통이 오면서 엄지손가락 한마디가 구부러지지 않는다.
- 2020년 3월 7일 ○○○○에서 MRI, 초음파 등을 검사하였으나 ○○○○에서는 ○○○○○ 진료를 의뢰하였고, 2020년 3월 31일 □□□□□ MRI검사결과, “우측 장무지신전건 자연파열 의증”을 진단받아,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손님을 태우면 손님의 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기 힘들고, 끼어들기, 빠른 차선변경 등의 빠른 운전으로 인해 긴장이 많이 되어 기어를 잡은 오른손에 잔뜩 힘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초음파에서 우측 무지 지관절에 0.6cm 저에코 병변 관찰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상병인 flexor tendon의 spontaneous rupture에 대해서는 수술기록과 이후 □□□□□에서 진행된 내용을 볼 때, tendon의 이상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12.01. ~ 2020.12.11.
○ 담당업무: 택시운전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7시간, 1주 평균 4.75일(2일근무 1일휴식), 1주 평균 80.75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9.12.01. ~ 2020.03.07. : ○○○○(합)/택시운전
- 2017.11.20. ~ 2019.11.30. : □□□□/1톤 트럭 운전
- 2011.01.01. ~ 2017.06.29. : ○○○○우정청/우편배달부
- 2010.01.01. ~ 2010.12.31. : ○○/우편배달부
- 2008.01.01. ~ 2008.12.31. : ○○/우편배달부
* 택시운전 : 3개월 / 1톤 트럭운전 : 2년 / 우편배달부 : 8년 6개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택시운전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2일 근무/1일 휴식(3부제)
- 근무시간: 06:00 ~ 23:00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별도의 고정된 식사 및 휴게 시간 없으나, 대기시간을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사용함.
○ 택시운전 이전 직력에 대한 사항
- 우편배달부 : 근로소득이력 자료에서 2008년부터 ○○에서 우편배달부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8년 6개월)되나, 신청인은 1991년부터 근무(약 26년)하였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우편배달부 작업 당시, 일일 500건 이상의 우편 및 소형택배 배달을 위해 6시간/일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일일 2~3시간의 분류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오토바이 운전 시, 우측 손으로 핸들 손잡이를 돌려 가속하거나, 우측 1수지와 2수지가 벌어진 상태에서 핸들 손잡이와 브레이크 레바를 잡는 행위로 인해 신청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은 당시, 손 또는 손가락의 통증 및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합)에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1일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근무기간은 신청상병 진단일인 2020년 3월 7일까지 약 3개월로 산정하였음.
■ 작업영상은 신청인이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어, 내원 당시 타고 온 신청인의 개인택시에서 작업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일일 운행시간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타코자료 분석표를 참고 하였음.
■ 택시운전 작업(동영상. 택시운전 작업)
- 작업내용 : 택시에 손님을 태워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은 핸들을 잡고, 우측 손은 기어봉(오토)을 잡은 자세로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줌
- 작업시간 : 실 운전 시간 4~8시간/일(대기시간 제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해당사항 없음
- 작업량 : 일일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는 횟수 : 20~30회
: 영업거리 : 70 ~ 200km/일(운행시간 3~4.5시간/일)
: 빈차 운행거리 : 50 ~ 160km/일(운행시간 1~3.5시간/일)
※ 타코자료분석표 참조함
※ 빈차 운행시간은 타코자료분석표 상 확인이 되지 않아, 50km/h를 기준으로 운행시간을 산정하였음, 다만 신청인은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계속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포함하여 일일 10시간 이상 운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 손목의 굴곡/신전 15° 미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신청인 주장)손님을 태우고, 운행 시, 끼어들기, 차선변경, 과속 등으로 인한 긴장으로 우측 손으로 기어봉(오토)을 꽉 잡은 상태가 유지됨
○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의 재해 사실 인정 안 함
-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재해사실 인정하기 어려움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상병 최초 진단일 이전, 과거병력 확인 안 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6cm, 체중 67㎏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년 12월부터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며, 출퇴근 시간대의 손님을 태우면 손님의 시간에 맞추어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하기 힘들고, 끼어들기, 빠른 차선변경 등의 운전으로 인해 긴장이 많이 되어 기어를 잡은 오른손에 힘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측 손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상병‘우측 장무지신전건 자연 파열 의증’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택시운전업무 3개월, 트럭운전 2년, 우편배달업무 8년 6개월 등의 직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좌측 손은 핸들을 잡고, 우측 손은 기어봉(오토)을 잡은 자세로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택시운전 업무 등은 손가락 작업부담이 낮은 업무로 보이는 점,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장무지신전건 자연 파열 의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