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요추 제2-3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1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2-3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4. 30.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1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주식회사에서 크랏샤 정비 및 돌 파쇄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13. ○○○ - both. shoulder pain for 2yrs. Rt.<Lt.) - both hand pain 제 2-3수지가 저리고 - post.neck pain - 우측 팔이 저리고 - lower back pain - 양쪽 엉덩이, 허벅지 뒤쪽이 땡기고 -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 통증유발자세: abd 할 때 - 직업: 광산에서 14년 반 근무(2020. 10월말 퇴사) - 우세수: 우 - 타병원치료: Hx: 수원 □□□에서 2019.06. 우측 어깨 수술했고 2)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 개 전층 파열 및 충돌증후군, 양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요추 제2-3-4, 5-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 통원 139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척추관 협착증 요추2/3/4 소견 확인됨 -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확인됨 -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간 소견 확인됨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토사채굴.채취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7. 4. 30. ~ 2020. 10. 31.(13년 6월)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국민연금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2) 소속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 1986.(3년)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 소득금액증명 - 1988. 3. 2. ~ 1991. 12. 31.(2년 9월)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 국민연금 - 1993. 9. 1. ~ 1994. 10. 1.(1년 1월)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 건강보험 - 1995. ~ 2000.(6년)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 소득금액증명 - 2003. 7. 7. ~ 2005. 12. 31.(2년 5월)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주), 국민연금 - 2006. 7. 24. ~ 2007. 4. 30.(10월)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주식회사, 국민연금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29년 5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크라샤설비 점검 및 보수 - 1984~2020년 10월까지 약 29년 5개월간 ○○○○ 주식회사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크라샤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구체적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설비 점검작업, 수리작업,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음 - 크라샤 설비의 가동시간은 1일 평균 6~7시간 - (설비 점검작업) 가동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 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은 없음 - (설비수리 작업) 설비에 천공, 크랙등 손상된 부분을 용접하는 작업, 각종 소모품(라이나, 롤러, 베어링등)을 교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전체 수리 업무 중 용접 80%, 부품교환 20% ·주 평균 4일은 수리 업무를 실시함 - (청소작업) 설비 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 및 낙석을 삽으로 퍼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매일 평균 2시간 실시하는 작업 ? 동료 근로자 - 신청인 포함 4명의 근로자가 크라샤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설비수리작업(주 평균 4일 실시하는 작업) - (작업내용) ·제작장: 크라샤 설비에 발생한 천공, 크랙등 손상된 부분을 용접으로 때우기 위해 제작장에서 손상 된 부분의 크기에 맞춰 덧 댈 철판을 자르는 작업 ·현장용접: 천공, 크랙 부위를 용접하는 작업 ·부품교환: 수공구를 이용해 설비에 체결된 볼트/너트를 풀고 소모품(라이나, 베어링, 롤러등)을 교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및 작업자세) ·제작장: 오른손으로 산소절단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보안면을 잡고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철판을 자른다 ·현장용접: 용접이 필요한 부분의 위치, 높이에 따라 서거나/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고 비틀리거나 꺽임 자세를 유지하며, 양 어깨를 앞으로 올려 용접함 ·부품교환: 스패너, 렌치, 임팩렌치등의 수공구를 잡고 서거나/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팔을 앞으로 올린 자세로 볼트/너트를 풀고 부품을 교환한다. 부품교환 시 무거운 부품은 굴삭기를 이용해 들고/내리며, 작업자는 들어 올려 진 부품을 밀거나/당기며 정확한 위치에 맞추는 작업을 함 - (작업시간) 수리 할 내용에 따라 작업시간이 달라지지만 1일 평균 3~4시간 실시함 ·3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2~3일 동안 하는 경우도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패너 0.65~2kg, 라쳇렌치 1.5~2.7kg, 임팩렌치 2kg, 각종 부품 5~20kg(인력 취급 가능) - (작업량) 작업량을 정량하기 어려움. 인력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중량의 부품은 장비를 이용해 들고/내리기 때문에 일일 총 누적 중량은 250kg미만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용접작업 시를 기준으로 자세, 힘 및 반복성을 평가함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 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허리 보다 낮은 위치에서 작업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3~5분 유지하며 작업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용접 할 위치에 따라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청소작업 - (작업내용) 크라샤 설비 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 및 낙석을 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1.3미터 길이의 삽(현장에 맞게 개조된)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설비 하부에 쌓여 있는 분진 또는 낙석을 퍼낸다 ·분진 또는 낙석을 삽으로 퍼낸 뒤 설비 밖에 쌓아 두면 굴삭기를 이용해 처리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분진 또는 낙석=3~5kg - (작업량)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 1일 150회 이상 삽질, 일일 총 누적 중량은 250kg 초과 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어깨: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설비 안쪽에 있는 분진 또는 낙석을 퍼 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손목: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3. 9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척추관 협착증 요추2/3/4 소견 확인됨. -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확인됨. - 추간판 탈출증 요추2/3번간 소견 확인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소견입니다.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 31일까지 29년 5월간 골재 생산업체의 크라샤 설비작업 및 보수 작업자로 근무함 (산재소견서 상 진단일 2020-11-20). - 신청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회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튼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크라샤 설비(용접, 삽질을 통한 분진·낙석 제거 작업 등) 작업자로 상당 기간 일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5455. 요통, 흉요추부[3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8월(2회), 9월(1회), 10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2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2회), 10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월(2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월(1회), 9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1회), 7월(1회)] -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9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4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2월(1회), 5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3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9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4월(2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5월(2회), 7월(1회), 9월(1회)] -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7월(2회),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4월(1회), 9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7월(1회), 11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1978. 11. 20. ☆☆☆☆, ‘우전박부 좌창 및 자상’ 장해 無 - 1982. 2. 28. ♤♤♤♤(주), ‘우측 슬관절부 타박상, 우측 슬관절부 혈종’ 장해 無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69cm, 71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크랏샤 정비 및 돌 파쇄 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2-3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2007년부터 13년 6개월간 크라샤 설비 점검 및 보수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전 사업장 직력을 포함하면 해당 업무 수행 경력은 약 29년 5개월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토사 채굴을 위한 크라샤 설비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용접작업과 각종 소모품 교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용접 작업시 상완 거상 자세 및 요추부 굴곡 자세, 용접기를 잡는 과정에서의 손목 부위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는 점, 소모품 교환 작업시에도 중량물 작업에 노출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 제2-3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3-4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5-천추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