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15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2.)
신청 내용
청인은 2011. 1. 11.에 ○○ 청소행정과에 입사하여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3. 청소 작업 중 몸에 이상을 느껴 119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로청소업무의 특성 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현재작업)[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힘을 많이 주어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들어서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 / (과거작업)[주 1회, 2.5시간 작업, 경추를 굴곡-회전-(좌/우)꺾임한 자세에서 힘을 많이 주어 대형폐기물을 밀거나 들어서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등을 많이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4대보험 상 2011년 1월부터 약 9년 9개월간 ○○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업무를 해왔음.
- (현재 작업) 주 작업은 가로청소작업,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과거작업) 대형폐기물 정리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음.
- 2020. 10. 23. 06:15경 ○○ 주변의 낙엽을 쓸던 중 목이 뻑뻑한 증상이 있어 스트레칭 후 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목뒤에서 찌릿한 증상과 함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후송후 ○○ 응급실로 이송됨.
- 신청인은 4대보험 상 2011년 1월부터 약 9년 9개월간 ○○에서 가로환경미화원 업무를 해왔음.
- 현재 수행하는 주 작업은 가로청소작업, 쓰레기봉투 운반작업이며, 과거에는 대형폐기물 정리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10. 23(○○○)
- S> 2주전부터 왼쪽 목, 어깨, 손까지 저린다.
- 오늘 갑자기 더 찌릿해서 힘들다.
- P> x-ray , C-spine
- MR C-spine -> HIVD C5-6, Lt>C6-7
2) 주치의 소견
○ 낙엽작업 하다가 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한 후 신청상병 진단 받았고, 좌측 상지 방사통으로 신경주사치료 및 약물 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직종: 환경미화원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1. 1. 11. ~ 2020. 10. 23.(9년 9개월, 12일), ○○, 환경미화원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7. 4. 2. ~ 2009. 8. 31.(2년 4개월, 29일), ○○○○, 개인사업 - 본인 진술.
- 2004. 1. 5. ~ 2005. 10. 31.(1년 9개월, 26일), ○○○○, 셔틀버스기사(학원) - 본인 진술.
- 2002. 9. 30. ~ 2003. 3. 1.(5개월, 1일), (주)○○○○○, 생산직(미용재료)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환경미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아침 90분, 점심 9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6일 근무.
○ 근무시간: 04:00 ~ 15:00.
○ 휴게시간
- 아침시간(90분) - 07:30 ~ 09:00.
- 점심시간(90분) - 11:30 ~ 13:00.
- 휴식시간 -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2)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신청인은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 도로 및 거리'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총인원: 16명(가로 1조 - 동일 작업라인)
○ 작업공정
- (현재작업) 가로청소작업 →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 (과거작업) 대형폐기물 정리작업
○ 작업량: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수집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청소담당구역, 작업시연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현장방문: 미방문
○ 참고사항
- 코로나 19 상황으로 현장 - 촬영을 하지 못하였음.
-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하에 가로환경미화원 업무는 신청인이 제공한 사진 및 영상 자료, 업무관련조사팀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업종 타 현장을 방문하여 시연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다. 신체부담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1) 가로청소작업
○ 작업내용
(1) 도로 및 거리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쓸어서 담으며 청소한다.
(2)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는 작업으로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서 고정한 뒤, 우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아 골반 높이까지 들어서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넣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 빗자루(0.5kg), 쓰레받기(1.49kg), 집게(0.23kg)..
(2)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2.38kg).
○ 총 취급 중량물: 76.16kg/일일, 1인 기준.
-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2.38kg) × 168회(100L 쓰레기봉투에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를 들고 내리는 횟수) = 399.84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10km의 작업구간을 가로청소 작업을 수행.
(2) 일일 평균 100L 쓰레기 1봉투 작업 시 쓰레기 담긴 쓰레받기를 들고 내리는 작업을 14회 수행함.
(3) 일일 평균 100L 쓰레기봉투 12봉투를 수거함.
(4) 쓰레기봉투 1봉투 수거 시 25 ~ 30분 소요됨.
(5) 청소 작업 시 중량물 399.84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1) 담당구역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2) [도로 및 거리 청소/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는 작업 시] 경추의 굴곡 -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2) 쓰레기봉투 운반작업
○ 작업내용: 쓰레기봉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내회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쓰레기봉투를 잡아 묶은 후, 골반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5 ~ 10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00L 쓰레기봉투(쓰레기 담긴 봉투 평균무게 - 12.5kg).
○ 총 취급 중량물: 100L 쓰레기봉투(12.5kg) x 12봉투(100L 쓰레기봉투 수량) = 150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100L 쓰레기봉투 - 12봉투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2) 쓰레기봉투 운반 작업 시 중량물 150kg/일일 취급함.
(3) 100L 쓰레기봉투 1봉투 운반 시 2 ~ 3분 소요.
○ 참고사항
(1) [10월 중순 ~ 12월 중순] 낙엽이 많은 시기에는 100L 쓰레기봉투 - 15봉투를 사용한다고 함.
(2) 쓰레기봉투 운반 작업 시 경추를 굴곡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3) 과거 작업: 대형폐기물 정리작업
○ 작업내용: 차고지에 적재된 대형폐기물을 팔레트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 회전-(좌/우)꺾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측 손으로 대형폐기물을 잡아서 힘을 주어 밀면서 이동하여, (들거나 밀면서) 팔레트 위에 적재를 한다.
○ 작업시간: 2.5시간.
○ 작업높이: (바닥-적재) 2m.
○ 이동거리: 3 ~ 5m 내/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장고(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92(44 ~ 159)kg.
- 세탁기: 68.5(45~92)kg.
- TV: 27(20~35)kg.
○ 총 취급 중량물: 1914.17kg/일일(1인 기준)
- [냉장고(92kg) × 35개 + 세탁기(68.5kg) × 25개 + TV(27kg) × 30개] ÷ 3인 작업 = 1914.17kg/일일.
○ 작업량
(1) 일일 평균 [냉장고 - 35개, 세탁기 - 25개, TV - 30개] 대형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 3인 작업.
(2) 일일 평균 대형폐기물 1개 정리 시 1분 30초 소요.
(3) 대형폐기물 정리하는 작업 시 중량물 1914.17kg/일일 취급함.
○ 참고사항
(1) 대형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 - 1주일 1회, 2.5시간 작업을 수행.
(2) 대형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 시 경추의 굴곡 - 회전-꺾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
라.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예.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내용과 다르지 않음.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종합소견) - 근로복지공단 □□
1) 신청상병 확인
○ 신경외과 다학제
- S 좌측 팔 힘없고 저림
- O C-MRI : 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 A 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 P 업무관련성 평가
2) 재해 발생 경위
○ 2020.10.23. 06:15경 ○○ 주변의 낙엽을 쓸던 중 목이 뻑뻑한 증상이 있어 스트레칭 후 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목뒤에서 찌릿한 증상과 함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후송후 ○○ 응급실로 이송됨.
- 상병 확인 결과 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쓰레기봉투 운반, 대형폐기물 정리 등을 수행하며 경추 굴곡 및 회전 등의 동작이 반복되었으나 심한 굴곡 또는 신전이나 경추의 장시간 고정된 자세는 없어 업무로 인한 경추 부담은 높지 않음.
- 해당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경추와 관련된 상병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됨(2011년 4월).
-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9년 9개월이나, 업무 부담 정도와 과거 수진 내역 등을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바.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1. 4. 23. ○○○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1. 5. 18, 2016. 11. 17.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1. 6. 10, 2020. 2. 14. ◇◇◇◇ - 경추통, 경부,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3. 11. 18. ○○○○○ ☆☆☆☆ - 경추통, 경부.
- 2013. 11. 20. ~ 2013. 11. 27.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차례.
- 2019. 8. 16.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1cm, 체중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로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현재 수행 중인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묶어서 지정된 장소에 들어서 이동하여 내려놓는 작업 및 과거에 수행하였던 대형폐기물을 밀거나 들어서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 약 9년 9개월 및 미용재료 생산직으로 근무 경력 약 5개월이 확인된다.
위 소속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 가로 청소, 쓰레기봉투 운반 및 대형폐기물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경추 굴곡 및 회전 등의 동작은 반복되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굴곡 또는 신전, 경추의 장시간 고정된 자세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특진결과 신체부담점수가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2011. 4월에 경추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6-7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