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genic spondylitis T6-7(화농성 척추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16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pyogenic spondylitis T6-7 (화농성 척추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6. 1.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운반, 배달, 적재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지속되어 통증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무실 내외에서 자동차 부품을 운반·배달·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20kg 이상의 부품들이 많아 중량물 취급 작업을 매일 반복해 왔다고 하며 현재는 사업장에 지게차가 있지만, 예전에 일했을 때는 모든 작업을 손으로 수행함을 주장한다. 등 및 허리가 아파서 양말을 신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통증이 있었으며, 반복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왔으며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진료 기록 (○○○○) ○ 내원일시 2020. 10. 31. 14:26 ○ 내원경로 전원 (□□□□) ○ 주증상 : back pain ○ 현병력 : L4-5 허리주사 9월경에 맞았다. 10/2 T6-7 통증 발생. 평소 운동 자주 하고 무거운 물건 들었다. 10/5 한의원에서 침 맞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통증 지속되어 □□□□ 내원 inf spondylitis 진단 후 전원. 현재 통증있는 부위. 2) 특별진찰 의학적 소견 (△△ 신경외과) ○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T6-T7, 염증성 척추 병변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자동차부품) ○ 근무형태: 한달기준 2일 휴무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운반,적재 업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식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음 2)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 부품 운반 작업 (동영상. 부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1인 작업으로, 자동차 부품 및 중장비 부품과 같은 중량물을 적재·배달·운반함 - 작업방법 : 이동거리가 있을 때는 손수레를 사용하며, 허리를 숙여 중량물을 잡고 상지를 거상하여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 8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0~50kg 사이로 부품의 종류가 다양하나, 주로 20kg의 원통 형태에 담긴 엔진오일 종류를 가장 빈번하게 취급함 - 작업량 : 1일 근무 기준, 1톤 화물차 배달 10~20개, 내방고객 전달 10~20개 : 부품 적재의 경우 한 달에 2~3번씩 50개 이상을 운반함 ※ 매일 취급하는 부품이 달라, 수량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없어 평균적인 개수로 산정함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총 취급 중량 400~800kg (들고 내리는 동작을 1회로 중량을 산정) 3)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 확인상병: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T6-7, 염증성 척추 병변 소견 확인됨.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11년 2월 자동차 부품 및 중장비 부품 운반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염증성 척추 병변(흉추 6-7번) 소견이나, 업무 중 감염 또는 염증 소견이 발생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기존 산재 이력: 없음. 5)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4892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경부 [4월(1회)] - M5413 신경뿌리병증, 경흉추부 [4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93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흉추부 [4월(2회)] - M5492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부 [5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7월(15회)], [8월(5회)] -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7월(15회)], [8월(3회)] - M4786 기타척추증, 요추부 [8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3월(16회)] - M5497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 [3월(16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8월(1회)] -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3회)] - M5464 흉추통증, 흉추부 [10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0월(7회)] - M518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10월(7회)] - M5494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추부 [10월(2회)] - M5484 기타등통증, 흉추부 [10월(1회)] 6)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72kg, 우세손 우측 7)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기존 산재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조사서, 작업 동영상, 진료기록,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신청인의 연령 및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내리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상병 'pyogenic spondylitis T6-7 (화농성 척추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8. 11. 1.부터 재해발병일까지 11년 2개월간 자동차 부품 운반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 소속사업장 이전에는 휴대폰 수리 9개월, 전자제품 현장 방문 서비스 업무를 8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 부품 운반, 적재, 배달업무는 중량물의 취급과 요추부의 자세 왜곡 등으로 일부 요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에는 작업과정에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부위에 감염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을 찾을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pyogenic spondylitis T6-7 (화농성 척추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