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18
· 판정일: 2021-04-12
주문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가공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의 반복 작업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알루미늄 가공 작업은 1999년부터 약 19년 수행함. 2019년도까지는 각 공정별로 5명이 작업하였는데, 2020년 1월부터는 근무 인원이 3명으로 사업장 전체 공정 중 걸이링, 45도/90도, 자석 프레스 공정을 혼자서 작업하였음. 주 작업은 1톤 프레스 1, 2, 3호기를 이용하여 홀 가공 작업(걸이링, 45도/90도)과 밀링머신(자석 프레스)을 이용하여 가공 작업임. 가공하는 품목은 알루미늄 바로 길이별로 가공하는 날이 정해짐. 신청 상병은 장기적인 반복 작업의 결과 발생한 질병으로 보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13.
- Lt shoulder pain, 2달 전
- x-ray> GT spur +, SA spur +
○ Lt shoulder MRI
- supraspinatus tendon insertion bursal high grade partial teal
- biceps tendon long head tenosynovitis
- type2 SLAP
- acromioclavicular joint osteoarthriti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17.)
- Lt SST tear nearl full
- 회전근개 힘줄 봉합술 시행 후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경과관찰 통증관리
2) 특별진찰 소견(□□)
- 3년 전부터 어깨 통증 발현 되었으며, 2020년 9월 이후 심해져, 2020년 11월 ○○○○○ 방문하여 상기 상병 진단받고, 2020-12-15 A/S cuff repair 받았음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1-13) 소견‘ partial tear of Lt SST, Lt AC artherosis’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측량기계기구제조업
○ 담당업무: 알루미늄 가공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13. 1. 1.~2020. 11. 13.(진단일 기준)
○ 근무시간: 08:50~19:00(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50분, 휴식 1일 2회, 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9. 5. 17.~2002. 2. 27. ○○, 알루미늄 가공,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 2003. 3. 3.~2012. 12. 31.○○, 알루미늄 가공,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 2013. 1. 1.~2020. 11. 13. ㈜○○○, 알루미늄 가공,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 객관적 자료상 알루미늄 가공 근무기간: 19년 5개월 23일
* ○○ ㈜○○○는 같은 명의의 회사로 약 19년간 동일한 업무 수행함
- 보험가입자의견서 상 입사일(2013.01.01.)과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취득일(1999.05.17.)과 동일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유선 통화로 1999.05.17.로 확인함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제조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2013년도에 ○○에서 ㈜○○○로 변경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담당업무: 프레스 제조 업무
○ 근무시간: 평균 9시간(08:50-19:00)
○ 순수 생산시간 : 평균 5시간
○ 식사 및 휴게시간 : 평균 70분(식사시간 5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특이 사항
: 신청인의 정해진 휴게 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9시간이지만, 운반구 이동 및 기타 여유시간 제외한 순수 생산시간은 5시간으로 산정함
순수 생산시간은 현장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 주장, 사업주 진술,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작업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신청인의 주요 작업은 1톤 프레스 1, 2, 3호기를 사용한 홀 가공 작업과 밀링머신을 이용한 가공 작업으로 구분됨. 프레스 1호기는 걸이링 홀 가공, 2호기는 45도/90도 홀 가공, 3호기는 자석홀 가공작업 수행. 순차작업으로 무자석제품은 프레스 1호기 후 2호기 작업 후 종료되나 자석제품은 1, 2, 3호기를 모두 거침. 콤비제품의 경우 신청인은 엔드밀 가공(자석홀 2개)만 수행함
○ 작업량
① 가공 기계별 작업량
- 프레스 1호기: 무자석+자석=231,680개(최근 11개월), 일 평균 958개/일, 전 사이즈 가공
- 프레스 2호기: 무자석+자석=231,680개(최근 11개월), 일 평균 958개/일, 전 사이즈 가공
- 프레스 3호기: 자석=122,380개(최근 11개월), 일 평균 506개/일, 전체의 52.2%
- 엔드밀: 34,000개(최근 11개월), 일 평균 140개/일, 콤비제품만 수행
* 상기 작업량은 사업주 제공자료(2020년 생산량 통계)로 신청인 확인사항임
*프레스 1,2,3호기의 제반여건(크기 및 제원)은 모두 동일하여 프레스 간 작업 차이(작업방식, 작업자세 등)는 유사하나, 가공하는 품목의 길이에 따라 작업 차이가 발생함. 이에 가공품목의 길이를 소형, 중형, 대형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별 주요제품에 대해 동영상 촬영 및 평가 실시하였음
② 길이별 작업량
- 소형(150mm-500mm): 생산수량 132,520개, 일 평균 작업량 547개
- 중형(600mm-1,000mm): 생산수량 108,560개, 일 평균 작업량 448개
- 대형(1,200mm-2,400mm): 생산수량 24,600개, 일 평균 작업량 101개
* 소형그룹의 230콤비 제품은 프레스 가공 외 엔드밀 가공작업을 수행함
소형그룹은 전체 7개 품목, 중형그룹은 전체 4개 품목, 대형그룹은 전체 5개 품목임
생산 수량은 사업주 제공자료(2020년 생산량 통계)로 신청인 확인사항임
○ 특이사항
- 근무인원: 3명(1인 작업)(2020년 1월-현재)
- 업무분장: 프레스 1, 2, 3호기 가공 작업, 콤비 제품 밀링(230콤비) 작업
- 특이사항: 2019년도까지는 근무인원 5명으로 확인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2021년 2월 15일
○ 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원소재 홀 가공 작업, 밀링 작업
※ 기타: 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프레스 가공 작업에 대해 조사 및 촬영하였고 평가 진행하였음. 현장조사 시 면담(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및 촬영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및 작성하였음
■ 상병 부위(어깨)에 대한 주요 부담 요인
○ 왼쪽 어깨 부위 반복적 동작
- 가공 소재 인출 및 적재: 프레스 기계 앞 앉은 자세로 가공 완료된 소재를 인출하여 왼편의 운반구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 굴곡 60-80도 및 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 9-15회/분(프레스기계별 편차 있음), 작업일 평균 3.7시간
- 대형 제품 가공 소재 회전: 대형소재의 경우 소재를 회전시켜 가공해야하며, 굴곡 60도 이상, 회내전 등의 작업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 9회/분, 작업일 평균 45.3분(0.8시간)
가) 프레스: 소형제품 홀 가공
○ 작업내용
- 소형 원소재(알루미늄바)를 프레스에 인입, 가공 후 인출하여 적재
○ 작업방법
- 가공 전 원소재를 적재한 운반구를 프레스 기준으로 우측에 위치하고, 이를 오른손으로 잡아 프레스 가이드에 삽입(30cm 밀어 넣기) 및 프레스 홀 가공, 오른손은 다음 가공을 위해 운반구의 원소재를 잡고. 왼손으로 홀 가공이 끝난 소재를 프레스에서 인출하여 왼편 운반구에 적재하는 작업이 반복됨
○ 작업 특성
- 소형제품의 작업일 평균 작업량은 547개/일
- 소형제품 중 대표품목 300mm, 중량 0.15kg/개
○ 소형제품 전체
- 일 평균 547개(무자석: 187개/일, 자석: 360개/일) 생산
- 홀 1개 작업 시 15개/분 가공
- 가공횟수: 1호기 걸이링홀 1회, 2호기 45도/90도홀 2회, 3호기 자석품목만 자석홀 1회
- 1개 소재가 생산되기 위한 소재 인입/인출 반복성(좌측 팔 기준): 1, 2호기 1,641회, 3호기 360회 = 총 2,001회/일
- 소재 장착(인입/인출) 작업대 높이: 1호기 83cm, 2호기 81cm, 3호기 80cm
- 소재 적재 높이: 50-90cm
- 소형제품 전체 일 평균 작업시간: 133.4분(2.2시간)
(순수 생산시간으로 운반구 이동 및 기타 여유시간 제외)
나) 프레스: 중형제품 홀 가공
○ 작업내용
- 중형 원소재(알루미늄바)를 프레스에 인입, 가공 후 인출하여 적재
○ 작업방법
- 소형제품과 동일한 형태로 수행되나, 프레스 삽입 시 홀 가공위치가 소재 끝단면에 위치하여 약 8cm정도만 삽입함
○ 작업 특성
- 중형제품의 작업일 평균 작업량은 448개/일 - 중형제품 중 대표품목은 600mm, 중량 0.27kg/개
○ 중형제품 전체
- 일 평균 448개/일 (무자석: 233개/일, 자석: 215개/일) 생산
- 홀 1개 작업 시 20개/분 가공
- 가공횟수: 1호기 1회, 2호기 2회, 3호기 자석품목만 자석홀 1회
- 1개 소재가 생산되기 위한 소재 인입/인출 반복성(좌측 팔 기준): 1, 2호기 1,344회, 3호기 215회 = 총 1,559회/일
- 소재 장착(인입/인출) 작업대 높이: 1호기 83cm, 2호기 81cm,3호기 80cm
- 소재 적재 높이: 50-90cm
- 중형제품 전체: 78.0분(1.3시간)
(순수 생산시간으로 운반구 이동 및 기타 여유시간 제외)
일 평균 작업시간
다) 프레스: 대형제품 홀 가공
○ 작업내용
- 대형 원소재(알루미늄바)를 프레스에 인입, 가공 후 인출하여 적재
○ 작업방법
- 기본 작업방법은 중형과 동일하나, 양끝단면에 홀 가공위치가 있어 소재의 앞뒤를 바꾸어 다시 가공함(한 소재에 2회 홀가공). 오른손으로 우측 측면 운반구 위 소재를 잡아 프레스에 약 8cm 끝단면 삽입, 왼손으로 가공된 소재를 인출하고 오른손으로 다시 다른 소재를 삽입함. 왼손에 있는 자재는 반대편 끝단면 가공을 위해 방향회전을 한 후 오른손으로 바꾸어 쥐고 가공을 위해 재삽입함. 이후 과정은 중형제품과 동일함
○ 작업 특성
- 대형제품의 작업일 평균 작업량은 102개/일 - 대형제품 중 대표품목은 1,200mm, 중량 0.57kg/개
○ 대표품목: 1200mm
- 일 평균 102개/일 생산(무자석: 80개/일) 생산
- 홀 1개 작업 시 9개/분 가공
- 가공횟수: 1호기 1회, 2호기 2회
- 좌측 어깨 반복 동작
①한쪽 면 가공 후 반대편 가공을 위해 회전시키는 동작 102회/일
②가공 완료된 소재를 운반구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외전 및 팔 뻗기 306회/일
- 소재 장착(인입/인출) 작업대 높이: 1호기 83cm, 2호기 81cm
- 소재 적재 높이: 50-90cm
- 대형제품 전체 일 평균 작업시간: 45.3분(0.8시간)
(순수 생산시간으로 운반구 이동 및 기타 여유시간 제외)
라) 엔드밀 작업
○ 작업내용
- 콤비제품류에 자석홀 가공을 위한 밀링머신 운영(소재당 2개홀 가공)
○ 작업방법
① 가동 전 소재 취급: 작업자 후면 운반구에서 일정량(약 30개 내외)을 양손 취 급하여 밀링머신 베드 왼편에 내려놓음 ② 왼손으로 소재를 잡아 가공 위치로 삽입 ③ 오른손으로 밀링머신 레바 작동 ④ 왼손으로 소재를 인출하여 좌/우 방향 회전 후 다시 삽입 ⑤ 오른손으로 밀링머신 레바 작동 ⑥ 왼손으로 가공 완료된 소재 인출하여 베드(가공위치 바로 앞 베드) 위에 놓기 ⑦ 약 10여개 가공 후 가공 완료된 소재를 운반구에 적재
○ 작업 특성
- 엔드밀의 작업일 평균 작업량은 140개/일 - 엔드밀 품목은 230mm콤비, 중량 0.1kg/개
* 본 제품 생산빈도는 1회/월 수행
* 작업 일에는 9시간 내내 해당 제품만 가공
○ 콤비제품(230mm)
- 중량 0.1kg/개
- 일 평균 140개/일 생산, 3.2개/분 가공
- 좌측 어깨 반복 동작: 2회/개 발생, 280회/일
① 최초 소재를 가공 위치로 삽입 및 다른 편 가공을 위해 소재를 인출 하여 다시 삽입하는 동작(어깨 굴곡 0도 > 60도)
- 소재 장착(인입/인출) 작업대 높이: 123cm
- 소재 적재 높이: 50-90cm(10여개 단위 적재)
- 작업시간: 일 평균 43.75분(0.7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프레스 기계와 밀링머신 기계를 이용해 알루미늄 바를 가공하는 업무를 약 19년간 수행하였음. 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공통적인 자세는 오른손으로 가공할 알루미늄 제품을 기계에 밀어 넣고(인입), 가공된 제품을 왼손으로 빼서 기계 옆 운반구에 적재(인출/적재)하는 작업임. 왼손으로 가공 소재의 인출/적재 시 왼쪽 어깨의 굴곡(60~80도)과 외전이 반복됨. 분당 반복횟수는 9~15회이며, 작업시간은 3.8시간임. 신체부담점수는 5점임. 밀링머신을 이용한 작업은 대상 제품이 더 작고, 가벼움. 왼쪽 어깨의 굴곡이 0~60도 정도임. 작업시간은 0.7시간이고, 신체부담 점수는 4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인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 확인됨. 앉은 자세에서 기계에 제품을 오른손으로 넣고, 가공된 제품을 왼손으로 빼서 기계 옆에 적재하는 작업을 19년간 수행하였음. 왼손으로 가공된 제품을 인출/적재하는 작업에서 어깨의 굴곡(60~80도), 외전이 발생하고, 분당 9~15회 반복이 발생함. 하지만, 제품의 무게가 0.1~0.6kg로 가벼워 어깨 부담은 4~5점으로 높지 않았음. 이에 신청상병으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 4. 17.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 10. 1 어깨의윤활낭염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4. 12. 7. 우 제2수지 외상성 수지절단 외(장해 제8급)
○ 1996. 11. 11. 요추추간판 탈출증(4-5간)(장해 제12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5㎝, 체중 76㎏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가공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의 반복 작업으로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1999년 5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9년 6개월 간 알루미늄을 가공하는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알루미늄 가공작업을 약 19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비록 무게가 적은 알루미늄을 가공하였지만 좌측 어깨부위의 외전 및 외회전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