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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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20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 ○○○ □□□의 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12. 17. ‘우측 손 부위 저림 증상’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2020. 12. 18.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 ○○○ □□□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일을 하였고, 사고당일은 수시 면접이 있는 날이라 08시까지 모든 청소를 끝내달라는 지시가 있어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2020. 12. 18 05:50경 건물 5층 계단에 무거운 책들이 박스에 많이 쌓여져 있었고, 이를 급하게 옮기기 위해 무거운 박스를 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저앉으면서 박스에 손목이 눌리면서 손이 엎지러져 다치게 되었으며, 당시 3,4,5층 쓰레기가 다른 날에 비해 많았고 수시 면접이 있는 날이라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여 청소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또한 신청인은 건물 청소 3년 7개월, 조리 보조, 식당 서빙, 치킨 가게 운영을 약 2년 9개월을 하였으며 청소 및 조리보조 업무 등의 업무 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동작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12. 17)
- 주호소 및 질병 상태: Rt wrist~hand tingling sensation, trauma Hx -
- 직업; 식당일
- 최초 발병일: 2yrs, 최근 악화일: 6months, 과거치료
- 주사 치료 2회(steroid)
※ 2020. 12. 18 근전도 → 2021. 1. 3 MRI → 2021. 1. 4 수술적 치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수근관 증후군에 부합되는 소견을 보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2월 18일 타병원 EMG상 bilateral median neuropathy가 있음이 확인됨.
- 2021년 1월 3일 타병원 MRI 상 median nerve swelling 및 increased signal intensity 소견이 확인됨.
- 2021년 1월 4일 횡수근인대 절제술 및 정중신경유리술을 시행받음.
- 2021년 2월 2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Right Wrist MRI (2021-02-25) 판독]
- Borderline enlargement of median nerve, without edematous change.
→ C/W Improved or healing process of carpal tunnel syndrome.
- Others, unremarkable.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신경전도 검사(2020. 12. 18.)상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 기간: 2018. 5. 1.~2020. 12. 18.(발병일까지 2년 8개월 2일 근무)
○ 고용 형태: 상용직 / 비정규직
○ 담당 업무: 건물청소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06:30~15:30
○ 휴게 시간: 식사시간 1시간(11:00~12:00), 휴식시간 1일 1회, 60분
※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 2018. 5. 1.~2020. 12. 18.(2년 8개월 2일), 건물 청소, 4대 보험
○ ㈜○○○○○, 2017. 5. 15.~2017. 8. 26.(3개월 11일), 식당 서빙, 4대 보험
○ ○○○○, 2017. 3. 1.~2017. 5. 1.(2개월), 급식 조리,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본사), 2015. 7. 1.~2016. 6. 7.(11개월 6일), 건물 청소(○○), 4대 보험
○ ○○○○○(주), 2012. 3. 2.~2015. 3. 1.(2년 11개월 27일), ○○ 주차요금 수납, 4대 보험
○ ㈜○○○○○, 2011. 10. 14.~2011. 12. 30.(2개월 16일), 식당 보조(설거지, 청소), 4대 보험
○ ○○○○○(주), 2011. 10. 11.~2011. 10. 12.(2일), 조리보조(설거지, 청소), 4대 보험
○ ○○, 2011. 2. 1.~2011. 9. 17.(7개월 16일), 조리보조(설거지, 청소), 4대 보험
○ ㈜○○○, 2010. 3. 4.~2011. 1. 2.(10개월), 조리보조(설거지, 청소), 4대 보험
○ ○○○○○(주)외식부사업주, 2007. 8. 30.~2007. 9. 1.(2일), 조리보조(설거지, 청소), 4대 보험
○ ○○○○○, 2009. 4. 23.~2009. 12. 14.(7개월 21일), 치킨가게 운영, 사업자등록이력(사업주)
※ 건물청소 총 3년 7개월 8일, 식당 서빙 3개월 11일, 조리보조(설거지, 청소), 1년 8개월 6일, 학교급식조리사 2개월, 주차요금 수납 2년 11개월 27일, 치킨가게운영 7개월 21일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식당에서 간헐적으로 서빙 및 보조 업무를 간헐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주장
나. 현장 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2021. 2. 26.
○ 현장조사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 ○○○
○ 참석자: 조사자 2인, 신청인 1인, 회사관계자 1인
○ 동영상 촬영은 2021년 2월 26일 현장 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을 촬영하였으며 작업량은 담당하고 있는 청소구역(4, 5, 6층)을 토대로 산정하였음.
다.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 ○○○○○ 4,5,6층을 청소하는 근로자로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음.
- 남녀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를 분출하는 화장실 청소 작업
- 각 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
- 교수실 및 강의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 하는 쓰레기 분리 작업
- 주 계단 및 비상 계단를 청소하는 계단 청소 작업
○ 업무 흐름도
- 06:30-11:00 :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청소, 쓰레기 분리 작업
- 11:00-12:00 : 점심시간
- 12:00-13:00 : 휴식시간
- 13:00-15:30 :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청소, 쓰레기 분리 작업
- 15:30: 퇴근
○ 평균작업량: 당일 상황에 따라 다소 작업량이 유동적이고 가변적임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화장실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화장실 변기, 바닥, 세면대, 거울 청소하기
○ 작업방법
- 방문 고객들이 사용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대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좌우, 상하로 이동하면서 바닥을 닦고 청소용 수세미로 쪼그려 안거나 서서 좌변기, 소변기, 세면대 닦기, 행주를 손에 잡고 팔을 뻗어 이동하면서 세면대 및 거울을 닦는 작업과 화장실내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을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나)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기름걸레, 대걸레, 물걸레를 사용하여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하기
○ 작업방법
- 기름걸레(리스킹)의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바닥에 있는 분진 및 작은 쓰레기를 1차 제거하고 대걸레(마대)를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면서 좌우, 상하로 밀고 당기면서 층별 복도와 엘리베이터 바닥을 청소하고 물걸레로 엘리베이터에 벽면에 묻은 이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을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 자료 참조
다) 쓰레기 분리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교수실 및 강의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 작업방법
- 교수실 및 강의실에서 발생되어 지정 장소(계단 참)에 분출된 각종 쓰레기를 분리하고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100L에 담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담기 위해 손 또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아래로 누르면서 압축시키고 일정량 쌓인 쓰레기는 결속시켜 엘리베이터 앞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옆 꺾임, 반복 동작, 손가락을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자세가 발생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을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라) 계단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주 계단 및 비상 계단를 청소하기
○ 작업방법
- 빗자루 및 쓰레받이를 사용하여 바닥에 있는 분진 및 작은 쓰레기를 1차 제거하고 대걸레(마대)를 양손으로 잡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좌우, 상하로 밀고 당기면서 계단 및 계단참 청소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손목의 위-아래 꺾임, 옆 꺾임,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손가락을 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접촉압박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료 참조
3) 추가 부담 작업
○ 탕비실, 휴게실, 강의실, 교수연구실(10개)에 일정량의 쓰레기가 생기면 분출하는 작업을 불규칙적으로 실시함.
○ 월 4-5박스/2-3회 롤휴지 박스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 5, 6층 보관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13.3kg/박스).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종합 소견(□□, 2021. 3. 11.)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5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8개월간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1개월간 타 사업장 소속으로, ○○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 건물 청소 총 3년 7개월). 이 외에, 4대보험 자료 상,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3개월(2017년)의 식당 서빙, 약 2개월(2017년)의 초등학교 급식조리원, 약 3년(2012-2015년)의 주차 요금 수납원, 약 1년 8개월(2007년, 2010-2011년)의 주방 보조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작업 중 우측 손과 손목의 저림 증상 발생하여 지역 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2월 17일 ○○○○ 진료, 2020년 12월 18일 근전도 검사, 2021년 1월 3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2021년 1월 4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물(○○ ○○○○○) 청소원으로, 수행업무는 1) 화장실 청소 작업, 2) 복도/엘리베이터 청소 작업, 3) 쓰레기 분리 작업, 4) 계단 청소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각각 6점임.
○ 건물 청소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1. 2. 19., 사지의 통증, 손
○ □□, 2011. 3. 5.~3. 12.,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장
○ □□
△△△△, 2011. 3. 21., 손목터널증후군
○ ○○○○, 2011. 3. 25.~4. 14.,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증후군
○ ○○○○, 2019. 9. 22.,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2017. 8. 4.(입원 3일),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2018. 12. 10.~12. 14.,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8. 12. 15.~12. 26., 손목터널증후군
○ ○○, 2019. 11. 22., 상세불명의 윤활낭병증, 손
○ □□, 2020. 6. 19.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2)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64kg, 우세 손(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발병일까지 3년 7개월 정도 수행한 건물청소 업무와 종전에 수행한 조리보조 및 식당 서빙 업무의 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므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특히 증상 발생 당시 수시 면접으로 인해 무거운 박스를 드는 일을 많이 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 5.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학교건물청소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하루 동안 화장실 청소,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작업을 각각 3시간씩 수행하였고, 쓰레기 분리작업 1시간, 계단청소 작업 1시간 수행하였으며, 월 2~3회 13.3kg 상당의 롤휴지박스 4~5박스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며, 불규칙적으로 탕비실, 휴게실 등의 쓰레기 분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비록 과거에 신청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만, 총 3년 7개월 동안 건물청소 업무를 하였고, 1년 10개월 정도 급식 조리 및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수행한 건물청소 업무는 화장실, 복도 및 엘리베이터 청소, 계단 청소, 쓰레기 분리 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작업 수행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쥐기 및 꺾임 등의 손목 부위 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과거 수행한 급식 조리 및 조리 보조 업무 등도 손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