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공협착 (L4~L5)/추간공협착 (L5~S1)/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21
· 판정일: 2021-04-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공협착 (L4~L5)’,‘추간공협착 (L5~S1)’ 및‘요추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년 11월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 8월 24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으며, 포장불량·파손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4/5,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 좌측 요추4/5번간 추간공 협착증 확인됨. (추간공 부위 시티 coronal view에서 좌측 추간판 팽륜소견 있으며 요추4번신경 압박소견 보임.)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염좌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평균 근로일수 한 달 기준 17일
○ 근무시간 : 05:40~17:40 혹은 08:30~20:10 (약 12시간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은 없으나, 종점까지 운행 후 10~30분씩의 여유가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명단 다수 지역의 운행노선에서 근무함
○ 동일 작업 자세 영상을 신청인 확인 후, 사용함
○ 버스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버스 의자에 앉아 전방을 바라보고 왼손 또는 양손으로 핸들을 조작함
: 오른손으로 기어 및 승하차 버튼을 조작하고, 오른발은 브레이크와 엑셀페달을, 왼발은 클러치페달을 조작함
- 작업시간 : 약 12시간/일
- 신체부담 : 허리자세 중립,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전신진동 발생(버스), 유압시트 설치 있음
- 특이사항 : 주행 중 다수의 과속방지턱, 요철로 인해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함
3)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인 재해경위 운행노선에 관련 현장답사
* (이하 주소 생략)노선(벽지노선)은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1,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4곳으로 호형방지턱은 큰 요동이 생길만한 높이가 아님
* 방지턱은 (이하 주소 생략) 1개, (이하 주소 생략) 1개, (이하 주소 생략) 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의 포장상태도 운행노선에 큰 문제없이 양호하였음
* 2019년 12월 02일부로 벽지노선 4곳은 운행하지 않고 차고지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이하 주소 생략) 앞 호형방지턱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음
* (이하 주소 생략)를 기점으로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노선의 경우 시내의 운행코스는 중복된 장소로서 지자체 고유 특성상 동해시 도로 방지턱은 호형방지턱보다는 대부분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자 방지턱이 스쿨존, 주거 아파트 입구,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었음
* (이하 주소 생략)노선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운행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지자체인 동해시에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적합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동해시는 회신내용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공문을 받음
○ 버스 운전석에 대한 내용
- 시내버스 운전자 시트는 예전 스프링식 시트가 아닌 에어(공기압)를 이용한 고기능 시트로서, 스프링식 시트에 비해 노면의 작은 진동도 흡수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행 시 안전성이 뛰어나며 운행 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시트 조절이 가능함
○ 근로형태에 대한 내용
- ○○ ○○ 근로자들은 신청인과 동일한 코스를 매일 운행하고 있지만,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영업소 운전직 근로자들 중 장기 근속한 오랜 경력자도 나타나지 않는 질병임
- 시내버스의 코스별 운행시간은 운행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출발지에서 종점까지 운행 후 곧장 회차가 아닌 10~30분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으며, 시내버스 근무 형태는 2일 근무 1일 휴무 혹은 1일 근무 1일 휴무로서 근로강도가 원만하여 신청인의 경우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 근무일수도 평균 이하로 근무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추간공협착(L4~L5) 소견입니다.
○ 추간공협착(L5~S1) 저명하지 않습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현재까지 7년 3개월 버스 운전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상 택배(9년 9월), 형틀 목공 보조(1년 3월) 근무력 확인됨
- M4806 추간공협착(L4~L5)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음. 전신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버스 운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택배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6 추간공협착(L5~S1),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수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으며, 포장불량·파손된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하면서 무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추간공협착 (L4~L5)’,‘추간공협착 (L5~S1)’ 및‘요추의 염좌’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서 형틀목공 보조, 택배업 및 사무직 업무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력 확인결과 약 6년 9개월 가량 시내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약 1년 3개월 가량 형틀목공 보조업무, 약 2년 9개월 가량 생산직 업무, 약 9년 9개월 가량 택배 및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전신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버스운전업무를 상당기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직력상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택배 작업을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무기간,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공협착 (L4~L5)’,‘추간공협착 (L5~S1)’ 및‘요추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