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파열(좌측)/회전근개파열(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24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좌측) 및 회전근개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냉동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의 배송기사로 반복적으로 물류 수작업을 수행하다가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시간 동안 20kg 정도의 냉동식품 박스를 1일 400~600개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운전 등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2. 3. ○○ ○○ 초진(외래)기록지> - 주호소: pain on shoulder, both - 기타병력 우측 어깨는 3년 전에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고 들었다. 좌측 어깨 석회는 2019년 여름경에 있다고 들었다. 우측 어깨에 무거운 물건 들다가 툭 하는 느낌이 있었다. 정확하지는 않다. - 신체검진 Rt shoulder aFF 170 aERs 70 alRp T12 Abrasion T/C/D(+/-/-) Lt. shoulder aFF 170 aERs 70 alRp L1-2 Abrasion T/C/D(+/-/-) - 추정진단: calcific tendinitis, shoulder, Lt R/O RCT, Rt - 치료계획: shoulder MRI <2020. 2. 4. ○○ ○○ 영상의학과 판독지> - shoulder MRI Right shoulder joint Full thickness tear of RCT especialy SSP tendon humeral footprint calcific tendinitis of the SSC tendon SASD bursitis, enlarged subacromial enthesophyte suggestive of subacromial impingement syndrome Osteoarthritic changes of the AC joint : focal osteolysis at acromial tip DDx chronic septic arthritis Gangllon cyst 15*10*8mm from AC joint DDx loculated SASD bursitis No definite tear of the biceps brachli tendon Anterior labral degeneration [CONCLUSION] RCT tear <2020. 2. 19.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우측 견관절통 - 현병력: 회전근개 파열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에서 MRI를 찍고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을 못 할 정도로 아프다. 물류 일을 했었다. <2020. 3. 8. ○○○○○ 수술기록지> - 수술 전 진단명: Tear, SST, shoulder, Rt - 수술 후 진단명: S/a - 수술명: A/S SST repair with suture bridge tech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회전근개 파열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영상 자료 및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 52세 남자(냉동식품 상하자 작업: 7년) 작업내용상 20kg 정도의 냉동식품 박스를 1일 400~600개 상하차 작업 및 운전. 냉동식품 박스 상하차시 반복적인 작업으로 어깨부담정도가 인정됨. 작업 기간, 작업강도 및 작업내용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타 식료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배달원 ○ 담당업무: 배송 및 상하차 납품 ○ 근무기간: 2013.6.1.~2020.2.3.(약 6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 5~6일 근무 ○ 근무시간 - 07:00~16:00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01.9.1.~2006.3.1. □□□ 제1공장. 물류상하차 (5년 6개월) ○ 2007.5.18.~2009.4.11. △△△△. 배송 및 상하차납품(2년 11개월) ○ 2009.5.6.~2009.7.11. ◇◇◇◇◇. 물류상하차 (2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에서 생산한 돈까스, 치킨강정, 햄버거패티 등의 냉동제품을 납품업체에 배송해주는 배송기사로 주로 원재료를 운반하고 물품을 배송하여 납품하는 일을 수행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4명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상품적재 및 상하차 업무 (신청인 주장) - 오전 7시 30분에 출근하여 하루에 10kg~20kg되는 냉동식품 400~500개의 상품을 상차하고 이때 1명의 직원이 도와주며, 거래처는 날마다 다르지만 평균 4~5개의 거래처로 도착 시 하차는 혼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파렛트에 적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게차가 운반하여 주나, 신청인이 가는 업체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내리는 업체가 많았다고 함 (사업장 주장) - 대부분 파렛트 적재가 되어 있어서 상차 시에는 지게차로 상차하고 파렛트 위에 적재는 별도의 직원이 업무 수행하며, 거래처는 날마다 다르지만 배송기사 1명당 평균 4~5개의 거래처는 맞고 소위 ‘까대기’라고 하는 개별적재는 그렇게 나가는 업체가 있으며, 파렛트 적재되어 있어도 개별적재 원하면 개별하차 해주는 사업장도 있으나 워낙 거래처별 특징이 다양하고 제조되는 상품도 다양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 주기에는 힘들다고 함. 평균적으로 개별적재를 유추해보면 50회 정도로 생각되어 50회로 기재하였다고 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4.15. △△‘회전근개증후군’ ○ 2016.10.15.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1.22.~2020.1.28.(4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2.26.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19.5.22. △△ ‘회전근개증후군’ ○ 2020.2.3.~2020.2.11.(3회)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 2020.2.19.~2020.8.18.(10회) □□□ □□□□□ 등‘회전근개증후군’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9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시간 동안 20Kg 정도의 냉동식품 박스를 1일 400~600개 상하차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운전 등을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파열(좌측) 및 회전근개파열(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 6. 1. (주)○○○○에 입사하여 약 6년 8개월간 배송 및 상하차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무력을 포함하면 물류 상하차 업무 7년 6개월, 배송 및 상하차 업무 9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수행 시 상지의 반복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던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파열(좌측) 및 회전근개파열(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