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2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 ○○에서 차량보증 업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반정비 업무를 14년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08:30분부터 17:30분까지이며 총 8시간 근무 중 예약 및 비예약 차량을 작업스케줄 및 고객출고 일정에 맞춰 진행하여 야간에 간혹 1시간내지 2시간정도 잔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비인 각종소모품 교환(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에어컨 필터, 팬벨트 등) 및 중작업(실린더헤드 교환, 쇼트엔진 교환, 베어엔진 교환, 오토미션 교환, 클러치 작업 등) 등을 하다보면 팔꿈치 내측, 외측에 무리가 가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통증이 수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파스내지 가정에서 찜찔 마사지로 생활해 오던 중 2020년 04월 28일 쇼트엔진 교환 작업 중에 실린더헤드 볼트를 토크렌치로 조이는 순성에서 팔꿈치 부위에서 찌릿한 심한 통증이 느껴져 사무실로 가서 파스를 붙이고 잠시 휴식을 갖고 양쪽 팔꿈치 스트레칭을 실시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후 계속되는 작업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팔꿈치 안쪽 통증이 점점 심해져 2020년 1월 4일까지 회사인근에 위치한 ○○○○마취 통증의학과에 내원하여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를 병행하면서 나름 열심히 치료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은 물론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없어 업무에 집중도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21년 1월 9일 ○○○○에 하루 입원하여 MRI촬영을 하게 되었고 판독결과 내측굴근파열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목교에 위치한 ○○에서 1주일에 2회 체외 충격파 치료를 진행하며 요양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 12월부터 약 25년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동차 차체에 조향장치 등 각종 부속품을 교환작업 진행하며 동력공구,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내장부품, 배선, 램프, 현가장치, 조향기어, 엔진과 변속기를 수리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에어임팩, 에어라쳇, 해머, 수공구, 특수공구 등을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과 팔꿈치가 비틀리는 동작들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차량정비 업무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21.01.09. ○○○○ 판독지 Partial-thickness tear within substance of common flexor tendon, consistent woth clinical entity of medial epicondylitis. Tendinopathy (tendinitis/tendinosis) of common extensor tendon. * 2021.01.20. ○○ Right elbow medial side pain 외부 MRI : medial epicondylitis 호전 없으면 주사 고려 ○ 주치의 소견 - 우측 주관절 내측부 통증, 외측부 통증 ○ 자문의 소견 -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5년 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1995.12.01. ~ ○ 담당업무: 차량 정비원 (일반정비/기장)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5.12.01. : □□□□ 자동차1사업부 수습사원 입사 / 특약점 본사정책 전달 - 1996.03.01. : □□□□ 자동차(정비) 사원 / 차량의 진단 및 간단정비 - 1998.02.16. : ○○○○○ 사원 / 차량의 진단 및 고장수리 - 1999.02.01. : ○○○○○ ○○ 사원 / 차량의 진단 및 고장수리 - 2000.12.01. : ○○○○○ ○○ 일반정비파트장 / 현장관리 및 작업자 작업지원 - 2009.03.01. : ○○○○○ ○○ 보증담당 / 보증판단 및 수리고품 관리 및 폐기 - 2012.10.01. : ○○○○○ ○○ 일반정비 / 차량의 진단 및 고장수리 - 2013.01.16. : ○○○○○ ○○ 일반정비 ~ 현재까지 / 차량의 진단 및 고장수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차량정비 업무 - 자동차 엔진 쇼트교환 작업 및 오토 트랜스 미션 교환작업 - 자동차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자동차 하체 서스펜션 교환작업 및 수리 - 자동차 도어 내부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사고로 인한 자동차 기능적 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발생되는 고장에 관한 시운전 및 점검 - 자동차 내부 공조기 교환 및 하네스 교환 및 수리 - 편 흐름 및 하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 기타: 당일 예약 차량에 따른 수십가지 종류의 작업을 상시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그 외 1일 30분씩 2회(10:30~11:00, 15:30~16:00) - 연장근무: 17:30 ~ 20:00 → 주기 1번/주 ○ 하루 근무 일정(시간순 또는 1사이클 기준) - 08:30 ~ 10: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0:30 ~ 10:40 : 휴식시간 - 10:40 ~ 12: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2:00 ~ 13:00 : 점심시간 - 13:00 ~ 15: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15:30 ~ 15:40 : 휴식시간 - 15:40 ~ 17:30 : 일반정비(목, 어깨, 허리, 무릎, 팔다리, 전신사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엔진작업 - 차량 앞에 서서 앞으로 45도 정도 굽히고 엔진 안에 있는 하네스를 걷어내기 위하여 우측 손목의 반복적인 굽힘 및 팔꿈치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며 실린더 헤드, 쇼트 엔진, 베어엔진, 파워스티어링 호스, 파워펌프 팬벨트, 엔진전장 등의 수많은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을 진행함. 작업 시에 오른쪽 손으로 각종 수공구, 에어임팩, 전동임팩 등을 사용하며 장착된 부품을 탈거할 때 손목의 굽힘, 신전으로 팔 부위를 반복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진 실린더 헤드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내린 다음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트작업 - 시트(약 30kg) 탈부착 시에 어깨, 허리, 손목, 팔꿈치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트 프레임 교환 시에 작업시간은 평균 1시간 이상으로 시트쿠션 탈거, 하네스 탈거, 엉덩이 및 등받이 프레임 탈거 순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 동작들의 60도~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동반됩니다. ■ 미션작업 - 상부작업(핸들렉 연결볼트 탈거, 배터리 탈착, 에어크리너 바디, 미션엔진 연결볼트, 엔진지지 리프트 설치 등의 탈착), 미션하부작업(타이어, 언더커버, 미션오일 제거, 크로스 멤버, 미션엔진 연결볼트 등의 탈착, 미션 탈부착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차량 하부에서 이 모든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에어임팩, 전동임팩, 에어 라쳇, 수공구를 사용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이 비틀리는 동작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팔꿈치가 60-100도 이상의 들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평균 작업시간은 8~10시간이 소요되며 미션 중량은 약 90kg입니다. ■ 하체작업 - 소음이나 레일조작, 열선이나 가죽 등 문제로 시트를 수리 및 교체하는 작업으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손가락과 손목의 힘으로 시트 프레임과 패드를 교체함. 최대 근력 대비 60~70%의 힘으로 수공구 작업을 수행함. 프레임 및 패드 교체를 위해 차량에서 시트(25~35kg)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차량에 결착된 시트를 탈거하기 위해 뒤로 누운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준 작업시간은 1.5시간 ~ 2시간정도가 소요됨. - 신청인을 포함하여 12명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보험가입자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24. - 2012.05.24. ○(내측상과염) - 2015.03.31. - 2015.05.21. □□□(외측상과염) - 2020.05.04. - 2020.12.28. ○○○○(내측상과염)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68㎏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축구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5년 12월부터 약 25년간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자동차 차체에 조향장치 등 각종 부속품의 교환작업 등을 진행하며,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15도 이상의 꺾임이나 들림이 수시로 발생되며, 손목과 팔꿈치가 비틀리는 동작들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차량정비 업무수행으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5년 12월부터 약 25년 1개월간 엔진작업, 시트작업, 미션작업, 하체작업 등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미션 작업, 시트 교체, 엔진룸 작업, 하체 작업 등 다양한 자동차 정비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공구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손목에 힘을 주어서 비틀거나 조이는 동작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