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29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2.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2. 18.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근무 장소인 건설현장(○○○○○)에서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경기도 즉각대응팀(○○)
- 확진일시: 2020. 12. 18. (금) 15;36
- 검체채취일: 2020. 12. 14.(월) □□
- 검사기관: ○○
- ct값: RdRp:21.92, E: 20.95, N: 23.65
- 선행 확진자 ○○○○○
○○○, □□□ 확진
○ 입원, 격리 통지서
- 시설명: ○○○○○
- 입소-퇴소일: 2020. 12. 20. ~ 2020. 12. 28.
- 자택: 2020. 12. 18. ~ 2020. 12. 20.
2) 자문의 소견
- □□에서 2021. 1. 12.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상 상병(코로나19)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2. 1. ~ 2020. 12. 13.(0월) 건설현장 일용직,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3일(건설 일용직)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현장 일용직
2) 해당 건설 현장 최초 확진자 정보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역학조사 보고서 발췌(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최초 확진자 직책: 공사 현장 관리자
- 확진일: 12. 13.
3) 동선 조사 요약
○ 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2020. 12. 1.부터 당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됨
○ 12. 12. ○○○, □□□ 술을 마시고 둘 다 확진 판정 받자 12. 13. 에 검사
- 이때는 음성, 자가격리 실시
- ○○○(사건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인정’으로 의결
○ 12. 17. 자가 격리 중 기침이 많이 나와 재검하여 18일 양성
다. 재해조사 결과 및 ○○ 역학조사 보고서
- 검사사유: ○○○○○에서 확진자 발생하여 검사
- 감염경로 추정: ○○○○○ 직장 동료 ○○○, □□□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보임.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건강검진결과: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교통사고 여부 : -
5) 기타
○ 기타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근무 장소인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2020. 12. 1.부터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2020. 12. 13.에 공사 현장 관리자가 최초로 확진 되었던 점, 이후 실시한 해당 건설 현장 근로자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현장 특성상 식사장소(◇◇◇), 휴게장소 등 공용공간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