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631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2. 6. 1. 면 타월 생산 전문 업체인 ○○○○○에 입사하여 약 19년 동안 재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7월 건강검진 중에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 공간에서 재직기 10대의 공정을 관리하면서 실과 원단에서 발생하는 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외래초진기록(2020-08-03 ○○○○) [현병력] 검진에서 RLL mass 가 발견됨 CT 상 subcarinal LN (+) [과거력] nonsmoker ○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폐암) 확인됨. ○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2020년 6월 원발성폐암 진단. 진단 당시 61세 여자. 2002년 6월 주식회사 ○○○○○에 입사, 18년간 재직공으로 근무함. 실과 원단에서 나오는 먼지는 상당량 노출될 수 있지만, 이러한 면분진은 폐암발생과 관련이 없거나 낮음. 특별히 면분진외에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라돈, 실리카, 디젤연소물질, 석면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 주생산품 : 면 타올 - 근무기간 : 2009. 2. 1. ~ 2020. 8. 21. - 수행업무 : 타올원단 직조 -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주간), 17:00 ~ 익일 01:00(야간) ○ 과거 직업력 - 2002. 6. 1. ~ 2009. 2. 1. ○○○○○, 타올 원단 직조 - 2000. 3. 20. ~ 2000. 9. 25. □□□□□, 남자정장제조 - 1996. 10. 24. ~ 1997. 3. 21. ㈜△△, 유아용의복제조 - 1995. 9. 15. ~ 1996. 5. 11. ㈜◇◇◇◇◇, 염색가공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주요 담당업무 - 타올 경사나 위사가 절사시 연결하는 작업, 위사 교체, 직기 청소 등 * 10대의 재직기 관리 ○ 신청인 진술 - 재직작업은 정경된 실을 이용하여 수건의 원단을 만드는 공정작업으로, 주,.야간 교대작업을 하였고(주간 08시~17시 30분, 야간 17시30분~01시 30분) - 1명이 재직기 10대의 공정을 관리하였고, 천정에 환풍구는 4개가 설치되어 있고 작업특성상 에어컨이나 선풍기, 열풍기 등은 없어 실내공기 순환이 잘되지 않았으며, - 신청인의 작업 특성상 실과 원단에서 나오는 먼지와 분진이 상당히 많았고, 이를 18년 동안 일을 하면서 먼지와 분진을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 따라서 신청인의 폐암은 이들 먼지와 분진에 상당기간 노출되고 흡입되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는 천연 면 소재를 사용하며, 유해물질이나 화학제품을 사용하지 않음. 목화가 원재료이므로 다소 간의 먼지는 발생함. 이것이 신청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주장임. *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2018년 ~ 2020년) 참조 다.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흡연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전문조사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9. 2. 1. 면 타월 생산 전문 업체인 ○○○○○에 입사하여 약 18년 동안 재직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년 6월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 공간에서 재직기 10대의 공정을 관리하면서 실과 원단에서 발생하는 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18년 동안 면타월 제조 공장에서 재직공으로 근무하면서 위 인정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환기가 불량한 면 타월 공장에서 재직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산하는 면 분진에 직접 노출되어 다량 흡입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폐암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현재까지는 부족하고, 신청인의 작업공정이나 사업장의 작업환경에서 폐암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라돈, 디젤연소물질 등의 노출 가능성 또한 낮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