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두피) 탈모증/탈모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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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632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체(두피) 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탈모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27.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로 두피의 탈모가 두피의 80%정도 발생하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내부적 갑질이 있었고, 원청에서 소개하는 업체를 사용 안했다고 업무적 스트레스 외 사적인 발언 및 욕설을 하였으며, 강아지와 비교하면서 인격적인 공격 욕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18. 3. 16. ○○○ 외래진료기록부>
- 증상: 최근 켈로이드 부위 가렵다 함
<2018. 5. 4. ○○○ 외래진료기록부>
- 증상: 기존 KELOID 부위
최근 뒷머리 AAX 2 발견
기존 켈로이드 부위 치료와 함께 최근 발견 된 두피의 원형 탈모증 치료 부위 각각 별개로 병변 내 주입요법 치료(청구메모)
<2019. 11. 9. ○○○ 외래진료기록부>
- 단발성 갈색 판. 두피. 켈로이드체질이라 대학병원으로 이송함
<2020. 1. 13. ○○○ ○○○○ 외래초진기록지>
- 주호소: Nevus sebaceous on scalp
<2020. 4. 7. ○○○ 외래진료기록부>
- 3개의 원형 탈모. 두피.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걱정하심.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다시 설명해 드림 - 본인이 모두 이해하시고 그래도 스테로이드주사 맞기 원하심
2) 주치의사 소견
-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원형탈모증으로 전투 탈모에 가깝게 진행되었다가 서서히 회복중인 환자임. 현재는 전체 두피의 50%정도 침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나 경과관찰이 필요함
3)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두부 디카 확인. 신청 상병 "두피 탈모증" 확인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의무기록상 2018년부터 원형탈모증 진료이력 등이 확인됨. 2020년 근무 시작했으며 스트레스가 현재 전체 탈모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임. 스트레스로 인한 악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질판위에서 심의하면 될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2020.2.27.~2020.4.7.(총 1개월 12일)
○ 담당업무: 현장소장((사업명 생략))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근무시간: 09 ~ 18시,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60분
2) 과거 직무력
○ 2016.9.5.~2016.11.3. △△△△△(주)○○○
○ 2012.7.2.~2012.7.8. ◇◇◇◇◇
○ 2008.1.4.~2019.5.24.(149일) 다수의 건설현장 등.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는 현장소장 업무를 하는 시공팀을 관리하는 공무팀이 있으며, 공무팀에서 공정별 업체들 선정, 금액 정산 및 현장 협의, 발주처와의 미팅 업무를 보며 현장총괄 관리를 하고 있음. 신청인은 시공팀인 현장소장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당일 공정별 업체들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체크하고 공무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내용
- 2월말에서 3월초 까지 (사업명 생략)가 있었음
- 3월 중순부터 (사업명 생략)를 시작하였고, 원청은 ○○○○○라는 사업장(건축사)이며 하청 업체가 10~15곳 정도 있었고, 신청인 사업장에서는 신청인 혼자 현장 사무실도 없이 근무함
3) 근무내용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09 ~ 18시(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단, 주말 근무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와 합의사실 있음(3개월간 주말 근무일 x 1.5)로 계산한 30일에 대하여 휴일근무를 1일로 계산하여 종결(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 사실 있음
4) 업무상 스트레스(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입사 시 부장에게 일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어 현장에서 혼자 일처리를 함
- 신청인은 원청이 요구하는 서류적인 업무를 처음 해보는 상황으로 사업장에서도 도와주는 인원이 없어 혼자서 처리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음
- 신청인 사업장에서는 견적을 줄여야 하는데 원청에서 소개하는 업체는 비싸서 싼 업체를 이용하면 서류를 다시 해오라고 하고, 무시하는 말투를 하여 스트레스를 받음
- 폐기물을 따로 버렸다고 서류를 지적하며 스트레스를 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9.27.~2019.11.4.(33회) ○○○ 등‘상세불명의원인에의한비대성흉터’
○ 2019.11.9.~2020.1.2.(2회) ○○○‘상세불명의피부의양성신생물’
○ 2020.4.7. ○○○‘상세불명의원형탈모증’
○ 2020.4.23.~2020.10.26.(11회) □□□‘전신탈모증’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2. 7. 7.(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우측 완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좌상, 요추부 염좌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몸무게 78kg
○ 흡연력: 하루 1개비. 흡연기간 2년(신청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내부적 갑질 및 인격적인 공격, 욕설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검토 결과, 두피 전체의 탈모증은 아니므로 '탈모증'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2. 27. (주)□□□□□에 입사하여 약 1개월간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시 상사에게 배우면서 현장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상사가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원청에서 소개한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인을 무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인 2018년도에 원형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최근 스트레스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던 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사무실도 없는 건설현장에서 대리의 직책으로 현장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점, 외주업체 선정이나 폐기물 처리 과정 등에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전체(두피) 탈모증'은 진단명이 맞지 않으므로 '탈모증'으로 변경하여 심의하였고, 변경 심의한 '탈모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전체(두피) 탈모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심의한 상병 '탈모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