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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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633
· 판정일: 2021-06-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급식실 조리사로 음식조리 중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여 2019. 6. 4. ○○○○에서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C3431)”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음식조리 중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복합물질, PAHs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 5. 20.
- 2005년 cough sx으로 내원했던 분. 이전에도 겨울에 기침을 하면 가끔 여름까지 증상이 있었음.
- CXR : 항상 이상이 없다 들으심.
- 18년 겨울부터 기침 시작. 19. 5. 17. CHEST CT :mass like lesion in LLL 소견으로 내원
- 부모 HTN, 남동생 lung cancer
- Hypothyroidism on med(신지로이드), 허리디스크 시술(2018년 12월)/ 2019. 5. 8.) on med
- smoking Hx : -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환 2019.06.07. 왼쪽 폐에 악성 신생물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 계획함.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왼쪽(C3431)
○ 자문의 소견 : ○○○○ 폐 조직 검사 확인 결과 폐암 (선암)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직종 : (441)주방장 및 조리사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00. 11. 24.~2018. 7. 20.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조리사
2) 근무경력
○ 2000. 11. 24.~2019. 12. 31. : ○○, 조리사
- 2018. 7. 21.~2019. 6. 9. 학교 급식 현대화 시설공사로 근무하지 않음.(급여 70% 지급-사업주문답서)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비록 음식 자체의 변환으로 발암물질(벤조피렌 등)이 발현된다는 몇몇 연구가 있으나 바이오메스의 정도의 이야기며, 천연 가스 및 섭취용 조리에서의 발생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는 조리중 유해 물질에 대한 전문조사는 불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소득 금액 증명서에 ○○ 외 사업장이 없어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 현 조사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평가가능하다고 판단됨.
다.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
○ 산재보험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성 립 일 : 2001. 1. 1.
2) 작업환경
가) 근로자 주장
○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가스로 음식을 가열하고 세제로 세척(설거지).
○ 덥고 춥고 땀이 많이 나는 환경
○ 면 마스크를 착용하나 더워서 사용 못함
○ 국소배기장치(환풍기)가 있으나 고장나 있었음
나) 사업주 주장
○ 조리실내에 3대의 환풍기가 있어 환기에 문제가 없었음(2016. 3. 30. 환풍기 1대가 고장나서 수리함)
○ 2018. 7. 21.~2019. 6.초 까지 급식실은 재건축함.
○ 급식실내 환경은 기존 설비로도 문제가 없었으나 기존시설의 노후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것임.
3) 업무내용(사업주 문답서)
○ 조리사 : 식재료검수, 식재료 재고관리, CCP관련 서류작성, 야채썰기, 볶음요리, 음식 간 맞추기, 설거지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 10. 19.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 2011. 4. 30.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1회 치료
○ 2011. 8. 18.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1. 11. 9. : 상세불명의 천식 1회 치료
○ 2012. 1. 11.~2021. 1. 26. : 기타 흉통 4회 치료
○ 2012. 8. 11. :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1회 치료
○ 2013. 1. 17.~2021. 1. 28. : 기타 흉통 3회 치료
○ 2014. 3. 22.~2014. 3. 24. : 급성후두기관염 2회 치료
○ 2015. 2. 3.~2015. 2. 16.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2회 치료
○ 2016. 1. 5. : 상세불명의 흉통 1회 치료
○ 2016. 2. 5. : 만성후두염 1회 치료
○ 2017. 3. 27. :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1회 치료
2) 건강검진 내역
○ 2011. 7. 30. : 비결핵성 질환 의심
○ 2013. 7. 30. : 비결핵성 질환 의심
○ 2014. 7. 29. : 비결핵성 질환 의심
○ 2015. 1. 7. : 기타흉부질환 있음
○ 2016. 8. 12. : 기타흉부질환(내장전위증)으로 재검판정 받음
○ 2017. 4. 11. : 기타흉부질환(내장역위증증)의심으로 재검판정
○ 2018. 7. 24. : 기타흉부질환(좌우바뀜증증)의심으로 재검판정
○ 2019. 4. 8. : 기타흉부질환(내장전위증)으로 재검판정 받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 상병 관련 산재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1.2cm, 몸무게 48.75kg(2019. 8. 26.진료기록 상)
○ 기타 흡연 등
- 흡연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추가로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음식조리 중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복합물질, PAHs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8년간 조리사로 실 근무하였고, 이후 학교급식현대화시설공사로 실 근무는 없었고 2019년 6월 4일 진단 이후 질병휴직하다 2020년 1월 1일 퇴직하였음이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주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중학교 조리사로 입사 초기 식재료검수, 서류작성,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하다 이후에 조리업무 환경에서 조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시간 이상 조리 시 폐암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점, 종사기간이 18년으로 장기간이고, 비흡연자로 업무이외에 상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조리원이 아닌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실제 조리에 투입된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조리업무 시 발생하는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