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3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재해자 ○○○(이하“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97년부터 진단일까지 각종 스프레이 도장업무 및 방수페인트 작업, 투명 락카, 우레탄 페인트 작업, 에어리스 작업 등 ○○○○ 및 □□□□□ 외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19년간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2016. 4. 20. ○○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치료하던 중 2017. 7. 28. 사망하여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참조) ○ 고인은 약 19년간 ○○○○, □□□□□ 소속 도장공으로 다수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에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중 사망한 것임. ○ 따라서 고인은 각종 건설현장의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였고, 작업 중 발생하는 고농도의 폐암 발암 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이외에는 다른 특이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됨 ○ 오랫동안 도장작업을 하면서 페인트, 신나, 락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사망원인 폐암은 업무상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사망)로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도장(스프레이)공으로 근무한 사실과 경력 확인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6. 4. 20. ○○ ○○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지 - 주호소 : 마른기침 3주 - 현병력 : 페인트 가게에서 일하는 환자 (5년) - 2015. 12.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얘기 들었음 (CXR) - Intermittent dry cough for 3 wks - 2016. 4. 18. local CXR에서 이상 소견 얘기 듣고 본원 내원 ○ 경과요약 - 2016. 4. 26. CT 1) 67mm sized lobulated mass in RLL with multiple sized nodules in the both lungs 2) Multiple enhancing lymph nodes in the both lower paratracheal and hilar, subcarinal areas 3) Several small lymph nodes in the left supraclavicular area - 2016. 4. 28. PCNB : Adenocarcinoma, poorly diff. - 2016. 4. 29. brain MRI : No brain meta - 2016. 4. 29. bone scan : No bone meta - 2016. 5. 3. PET-CT : 1) RLL primary lung cancer 2) Multiple lung to lung metastases 3) Rt. 3rd rib meta 4) Multiple metastatic LNs in - Both cervical level IV and Vb - Right axilla level I, II, and III - 7 and 10R 2) 사망진단서 (○○ ○○) ○ 사망일시 : 2017. 7. 28. 01시 20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폐암 사인의 원인 :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사망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기타 건설공사(도장공사) ○ 사업내용 : 건축공사(건물외벽, 내장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소규모 업체임 ○ 직종 : 스프레이 도장공 ○ 고용형태 : 비정규직(일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오전-오후 각 20분정도 휴게시간 ○ 담당업무 : 약 19년간 각종 건축공사(주로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스프레이, 롤러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직업력 : 유족 진술 및 사업장, 동료근로자 확인서 상 1997년부터 (총 19년) 주장 - 2000년 ~ 2015년 (약 15년) ○○○○ 및 □□□□□ 등 각종 도장 공사 현장(유족 진술 및 ○○○○, □□□□□의 사업주 확인서, 동료근로자 확인서 상) - 1997년 ~ 1999년 (약 3년) 각종 건축공사(도장) 현장 - 유족 진술 (부친에게 공사현장에서 도장 업무를 배움) ※ 객관적 자료상 : 4대보험자료에서 2000년 7월부터, 일용근로이력에서 2009년부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2009년 3월 ~ 2014년 8월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됨.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9. 3. ~ 2010. 12. 1. ㈜○○ / 2008. 1. 2. ~ 2008. 10. 1. △△△△(주) / 2000. 7. 1. ~ 2005. 1. 1. ◇◇◇◇◇ 사업장 이력 확인됨. - 사업자등록이력 : 2001. 5. 31. ~ 2003. 6. 30. 개별화물 / 2002. 12. 11. ~ 2005. 12. 31. ☆☆☆☆ / 2014. 1. 2. ~ 2017. 2. 24. ♤♤♤♤♤ 도장 이력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참조) 1)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주, 유족 진술 등) ○ 1997년~1999년 : 각종 건축공사(도장) 현장(유족의 진술) ○ 2000년~2015년 : ○○○○, ♡♡♡♡♡ 등 각종 도장공사 현장 (사업주 진술 포함) 2) 근무경력 및 업무내용 ○ ○○○○ 사업주 □□□의 문답조사(2020. 9. 29.) 및 □□□□□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자필 확인서 등으로 판단하면 상기 직업력에 대한 주장내용은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짐. ○ 고인은 1997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각종 스프레이 도장 업무 및 방수페인트 작업, 투명락카, 우레탄 페인트 작업, 에어리스 작업 등 ○○○○ 및 □□□□□ 외 다수 건설현장에서 약 19년간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 ○ 고인은 공장, 개인주택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벽과 천장 등에 페인트칠 및 분무기, ARS 등을 이용해 분사하는 페인트 작업을 하였으며, 주로 실내 도장 작업을 담당하였음. ○ ○○○○ □□□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주로 실내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도장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에폭시, 락카, 페인트 가루, 그 외 도장전 처리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분진물이라고 주장함. 실외작업(건물 외벽)에서는 롤러 작업을 주로 하였음. 기억나는 공사현장은 주로 창원쪽이었으며, (사업명 생략) 등등 사무실, 가게 내장공사, 건축공사 현장 등에서 도장공사를 하였음. ※ 신청인의 부친 △△△은 동일한 상병(폐암)으로 산재 승인(재해발생일 : 2013. 4. 5.)받고 요양중임. 3) 작업환경 ○ ○○○○ 사업주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을 받지 않았음. ○ 주로 실내 인테리어공사 중 도장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장소는 주로 실내 밀폐된 공간이었음. 약 90% 정도 실내에서 일했음. ○ 2008년 이전에는 일반마스크, 그 이후에는 분진마스크를 사용하였으나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6년 4월 폐암 진단, 진단 당시 45세. 2017년 7월 폐암으로 사망함. - 1997년부터 진단시까지 18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스프레이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음. 고용보험 일용내역에는 2009년부터 작업내용 일용직으로 확인됨. - 사업주, 동료 조사 등을 통해 볼 때, 건축현장에서 실내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수행한 내용이 비교적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작업현장 등이 수시로 변경이 있어,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전문조사 불필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07. ~ 2017.) ○ 2009. 9. 9., 2009. 10. 6. (2일) □□□□□ - 상세불명의 천식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음주력 : 없음 4) 흡연력 : 1일 10개비정도, 흡연기간은 약 20년, 발병 3년전 금연했다고 함 5) 가족력 : 아버지 △△△(1949년생) 2013. 4. 5. 폐암 진단 받아 산재 승인(스프레이 도장공)후 현재 요양 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그 밖에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 □□□□□ 소속 도장공으로 과거부터 약 19년간 다수의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이외에는 다른 특이할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2000년 7월부터 근무한 이력과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에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근로 내역이 확인되고, 1997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고인은 약 19년간 각종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은 주로 실내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행하였고, 도장작업 중 노출되는 유해물질은 에폭시, 락카, 페인트 가루, 그 외 도장전 처리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분진물과, 건물 외벽 등의 실외작업에서는 롤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던 점, 특히 고인은 밀폐된 실내에서 도장작업을 수행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도장작업은 폐암의 발병과 관련된 원인물질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또한 고인은 약 19년간 도장 작업에 종사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