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 탈출증 제5-6간/경추간판 탈출증 제3-4간/경추간판 탈출증 제4-5간/경추간판 탈출증 제6-7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637 · 판정일: 2021-04-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제5-6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3-4간’ 및 ‘경추간판 탈출증 제4-5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제6-7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오랜 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목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고 차 지원 업무 및 파트 선임 업무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목과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여 근육 이완제 복용 및 파스로 통증조절을 진행하며 업무수행을 하다가 심하게 통증이 발생 시 병원 치료 또한 몇 번 진행하였음. - 2020.02월경 차량 실내에서 목을 숙이고 장시간에 걸쳐 오디오 어셈블리 교환 작업 진행 후 목과 견갑골 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자주 방문하여 도수치료, 경추, 신경차단술, 물리치료를 2020.10.29.까지 총 14번의 치료를 받아왔으며 통증은 발생했다 사라짐을 반복한 상황이었음. - 이후 2020.12.21.부터 다시 견갑골 통증 발생 및 왼팔 저림 증상, 목을 움직일시 왼쪽 엄지손가락까지 저림 및 마비 발생으로 병원 통원 치료 중 경추 디스크 의심 진단을 받아 2020.01.11. ○○ ○○○○에서 MRI 촬영 후 상병 진단 받았으며 수술적인 치료 안내 받고 요양급여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1. 1. 28. 외래초진기록 - 3주전부터 목이 아프고 좌측 어깨주변이 아프다. 평소 상기 증상이 있는데 3주전부터는 통증이 심해지고 손가락까지 저리고 - 각이 무뎌진다. 동네에서 치료 중인데 차도가 없고 팔에 힘도 떨어진다. ○ 2021. 1. 11. C-spine MRI - C3-4, herniated, protrusion, central - C4-5, herniated disc, protrusion, central - C5-6, herniated, protrusion, diffuse with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 Underlying degenerative spondylosis of C, T, L spine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21. 1. 27.) - 호소증상: 목의 통증과 팔의 방사통 - 종합소견: HCD C5-6 Lt. 2) 자문의 소견 ○ 신경외과(2021. 2. 18.) - 2021. 1. 11. 경추 MRI상 제3-4, 4-5, 5-6 경추간판탈출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과(2021. 3. 15.) - 42세 남성으로, 1998년 4월부터 약 23년 동안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기압 작업, 리프트 장착, 미션 교환, 엔진 교환, 시트레일 교환, 실내 작업, 엔진룸 작업, 하체 작업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동영상 확인한 결과 목을 앞으로 혹은 옆으로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젖힌(신전) 자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추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이 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3년으로 매우 길며, 경추의 부담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어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근무형태: 상용 / 고정주간 ○ 근무기간: 2002. 6. 1.~2021. 1. 8.(진단일 기준 약 18년 7월) ○ 근무시간: 08:30~17:3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98. 4. 1~1999. 5. 31.(1년 2개월) □□□□□, 일반정비, 고용보험 ○ 2001. 12. 1~2002. 4. 1.(4개월) △△△△△, 일반정비, 고용보 ○ 2002. 6. 1.~2021. 1. 8.(진단일 기준 약 18년 7월) ※ 객관적 자료상 정비관련 업무 약 20년 1개월 수행 (* 2020. 11. 30 이후는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으로 해당기간 제외 시 약 20년)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 사업종류: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사업내용: 자동차 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가)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자동차 외관 수리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정비 및 점검, 자동차 수리 중 난 수리 및 장시간 작업 시간이 필요한 작업 진행, 일반 정비사가 수리하기 어려운 작업 수리 및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음. 나) 사업장내 근무이력 ○ 2002.06.01.~2012.12.31. - 일반정비 A/S부서에 소속되어 차량 고장으로 입고되는 차량 수리진행으로 주 업무는 차량 고장수리 및 타이어 교환, 휠 얼라이먼트, 하체 서스펜션 교환 작업(쇼버 및 트랜스버스 링크 등) 엔진 탈부착 작업 및 교환작업, 실내 작업, 오토 트랜스미션 교환 작업 등 작업을 수행 ○ 2013년부터 2016년 - 일반정비 내 사고 차 지원 파트로 이동하여 사고 발생 시 교환하여야 하는 차량 기능적 부품들 교환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로 엔진 냉각장치인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사고로 망가진 차량 하체 부품(멤버, 너클, 트랜스버스 링크 등 개당 무게 3kg이상 부품 교환) 실내의 인판넬 및 각종 전자 유닛 및 하네스 등 좁은 실내에서 목을 숙이고 꺽고 일해야 하는 작업들을 수행 ○ 2017년 2월~2020년 3월 - 다시 일반정비 A/S부서에서 파트 선임 업무를 진행하여 1차 작업자 난해 작업 및 작업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는 작업들을 이관 받아 진행하였으며 주로 엔진 교환 작업, 오토 트랜스미션 교환작업, 실내 인판넬 및 공조기 교환 작업, 하체 서스펜션 어셈블리 교환 작업, 시트 프레임 교환작업, 타이어 4개 교환 작업 등 무거운 물건 및 중수리 위주의 작업을 진행하였음. ○ 2020년 4월~ - 일반 파트 내 난수리 전문 작업자인 코텍으로 발령 받아 일반 작업자가 하기 어려운 작업 및 4시간 이상의 차량 도로 시운전 작업 등 간헐적 고장수리를 위한 차량 실내 하네스 점검 위주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 구체적인 업무내용 - 자동차 실내 오디오 교환 및 인스트루먼트 판넬 교환 - 자동차 엔진 쇼트교환 및 오토 트랜스 미션 교환작업 - 자동차 시트 프레임 교환 작업 - 자동차 하체 서스펜션 교환작업 및 수리 - 사고로 인한 자동차 기능적 부품 교환작업 및 수리 - 주행 중 차량 이상으로 발생되는 고장에 관한 시운전 및 점검 - 자동차 내부 공조기 교환 및 하네스 교환 및 수리 - 편 흐름 및 하체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휠 얼라이먼트 조정 작업 - 그 외 자동차 관련 많은 작업 등 수행 라) 1일 시간대별 작업내용 - 08:30~10:30 일반정비 - 10:30~10:40 휴식 - 10:40~12:00 일반정비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5:30 일반정비 - 15:30~15:40 휴식 - 15:40~17:30 일반정비 * 0:8:30경 업무를 시작하여 당일 날 예약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작업 들을 진행하며 오전 10분 정도의 휴게 시간이 있으나 당일 작업 스케줄에 의해 휴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하루에 약 2대에서 4대 정도의 차량 수리를 진행하며 예약 수리차량이 없을 시 엔진 작업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수리 작업을 진행함. * 당일 예약되어 있는 차량의 내용이 매일 다르기 때문에 매일 수행하는 업무는 변경됨. * 17:30경 퇴근시간이나 점검이 미진한 차량이 있을 경우 야근 작업도 진행 3)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미실시) ※ 일반정비 공정별 유해요인은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이 있으며, 신청인이 수행하는 자동차 차량수리는 고객의 고장원인 파악 후 차량 전체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루일과 8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은 모든 부품들의 탈장착을 위하여 에어임팩, 에어라쳇, 특수공구, 수공구, 전동라쳇, 해머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모든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의 비틀림, 숙임, 젖힘 등의 동작들을 매순간 작업마다 진행하고 있음. 가) 차량 입고(리프트 업) - 정비 작업을 위하여 2주식 리프트 사용으로 리프트 포인트를 차량의 사이드스텝 4군데 포인트에 맞춘 후 차량을 띄우는 작업 진행 시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는 작업을 하루에 평균 4대의 차량정비를 진행함으로 16회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차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 스텝 하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숙이며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이 발생되고 QM6의 경우 사이드스텝 용품 장착으로 인하여 리프트 장착 포인트 확인 불가능으로 허리 구부림 및 목 숙임, 비틀림이 발생되고 있음. 나) 엔진작업 - 차량을 2주식 리프트에 진입을 한 후 차량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직접 접촉 되지 않도록 무릎을 구부리거나 바닥에 꿇기 작업을 취한 후 고무패드가 장착된 리프트 암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량의 사이드 스텝 장착 포인트 4군데에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목을 숙이거나 비틀리는 동작들을 수행하며 리프트 조작 레버를 작동시켜 차량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됨. - 엔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리프트에 위치 시킨 후 차량을 업시킨 후 차량의 부픔 탈거 작업을 진행해야 되며 차량 하부 및 엔진룸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장착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장착부위의 볼트, 너트를 공구를 사용하여 탈거하기 위하여 목을 앞으로 20도 이상 숙이는 작업 자세 및 탈거한 부품을 바닥에 내려 놓기 위하여 목을 숙이며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들을 취하고 있음. 다) 하체작업 - 차량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장착 및 탈착을 하는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차량 하부에서 부품 탈거 및 위치 확인을 위하여 목을 뒤로 60~70도 이상 젖히는 동작을 수행해야 되며 교환할 부품의 볼트 및 너트의 위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숙이는 동작을 병행하며 부픔 탈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쇼바작업의 경우는 약 20kg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쇼바를 탈거하기 위하여 프론트 타이어 탈거, 캘리퍼 탈거, 디스크 탈거, 너클 탈거, 카울톱 탈거, 쇼바 탈거 진행 등 수많은 중량물 탈거 작업이 진행되며 동영상 및 사진을 보면 목을 젖히거나 앞으로 숙이는 작업자세들이 수없이 반복작업이 진행되며 쇼바와 너클을 일체형으로 탈부착 작업 진행 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트러트 교환 작업 완료 후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휠 얼라이먼트는 차량의 주행 안정성, 조정성, 타이어 마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차량을 리프트에 이동하여 휠 얼라이먼트 장비를 장착 한 다음 차량 하부에서 토인, 캠버를 조정하기 위하여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목을 뒤로 50도 이상 젖힌 후 링크의 너트를 풀고 토인 및 캠버를 조정하여 차량의 얼라이먼트 값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1.5시간임. 라) 실내작업 - 헤드라이닝 및 썬루프 교환시 좌/우 선바이저 탈착, 룸램프 탈착, A필러 트림 탈착 B필러 트림 탈착, 러기지 트림 탈착, 헤드라이닝 탈착, 관련 배선 탈착, 썬루프 탈착순으로 작업이 진행되며 작업시간은 평균 4시간 이상 소요되며 비좁은 실내공간의 작업으로 장착 부품의 위치가 천장에 있다 보니 목을 뒤로 60~70도 이상 뒤로 숙이는 자세, 좌우로 회전/꺽임의 각도 60~70도 하는 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실내작업으로서 인판넬 교환 및 내부 쿨링 유닛 등을 교체하기 위한 전작업, 좁은 실내에서 수리 및 교체 작업 시 차량의 각종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목을 30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 및 각종 부품의 볼트 및 스크류를 탈거하기 위하여 목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비틀리는 작업들이 수차례 발생되고 있음. 마) 시트작업 - 시트(약 30kg)를 차량실내에서 탈거작업을 진행 후 작업장 바닥에서 상체를 굽힌 상태에서 목을 앞으로 30도 이상 숙이는 작업 자세를 취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시간은 1.5시간 정도 소요됨. 바) 미션작업 - 정비 작업을 위하여 2주식 리프트 사용으로 리프트 포인트를 차량의 사이드 스텝 4군데 포인트에 맞춘 후 차량을 띄우는 작업 진행 시 허리를 숙이고 목을 숙이는 작업을 하루에 평균 4대의 차량정비를 진행함으로 16회 정도 작업을 진행하는데 차량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드 스텝 하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숙이며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이 발생됨. - 비좁은 공간에서 상지 작업 및 목을 뒤로 30도 이상 젖힌 상태에서 각종 하체 부품을 탈거해야 되며 각종 부품들의 탈거위치가 전부 달라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의 자세들을 정적인 상태로 유자하거나 때로는 작업점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여 목을 좌우로 회전/꺽임을 해야 되는 불편한 자세들을 수시로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사) 엔진 작업 (파워스티어링, 엔진 전장, 사트트 모터, 발전기, 콤프레셔, 챔버 교환, 부동액 교환 등) - 엔진룸에서 각종 부품들을 교체하기 위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목을 앞으로 30~90도 이상 숙이는 자세, 좌우로 회전하는 자세들을 취하고 있으며, 각종 부품들을 교환 작업 시 볼트 및 너트의 장착 위치가 전부 다른 부분들이 발생하며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이 작업시간 동안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 시간은 차량에 따라 1~3시간 소요됨. 아)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 - 라디에이터 교환작업은 차량별로 작업이 상이하며 앞범퍼 탈거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범퍼를 탈거하기 위하여 수공구를 사용하여 각종 클립을 제거하고 볼트 및 너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공구 및 전동임팩을 사용하여 무릎을 구부리고 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들을 수행하고 있음. - 라디에이터 및 콘덴서 교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점 높이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는 작업자세를 하고 있음. 자) 에어컨 필터 교환 - 작업시간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며 수리 및 교환 작업 실내의 좁은 공간의 에어컨 필터를 탈거하기 위하여 목을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비트는 동작들을 유지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차) 도어 작업 - 구조적인 특성으로 쪼그린 자세로 허리 굽힘 작업을 진행해야 되며 교환한 부품의 위치가 눈높이 보다 낮은 위치에 조립되어 있어 부품을 교체 및 수리를 진행 시 목을 앞으로 20도 이상 숙이는 자세 및 부품을 탈거하기 위하여 볼트 및 너트를 푸는 동작을 실시할 경우도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동작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임. 카) 중량물 취급 및 운반 - 배터리 15~20kg, 타이어 20~30kg, 쇼바 8kg, 컬럼 어셈블리 11~13kg, 프론트 디스크 8kg, LPG봄베 어셈블리 50~70kg, 콤프레셔 7~8kg, 미션 90~110kg, 프론트 시트 어셈블리 26kg, 백리어시트 24kg, 리어 빔 컴플리트 19kg, 인스투르먼트 판넬 17kg, 쇼바+너클 일체형 25kg 정도의 중량물을 작업자가 직접 해당 부품을 운반하고 있음. *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 - ○○ 일반정비 근로자로서 평소 작업 중 목 부위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업의 범위는 엔진작업, 미션작업, 하체작업, 엔진오일 교환, 실내, 작업, 차량의 점검 과정에서 목의 숙임, 비틀림 등의 작업 등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5. 12. 28.~: 경추통, 경부 - 2017. 4. 4~: 기타 척추증, 상세불명의 부위 - 2018. 1. 24~: 경추통, 경부 - 2019. 7. 3~: 경추통, 경부 - 2020. 2. 26~: 경추통, 경부 - 2020. 10. 5~: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21.~: 경추통, 경부,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20. 12. 31.~: 경추통, 경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7. 9. 8.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 - 2020. 10. 14. 좌측 무릎 내이상(연골성 유리체) * 업무상 질병 승인, 2021. 4. 30.까지 승인되어 현재 요양 중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8㎝, 체중 53㎏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오랜 기간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목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제5-6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3-4간’ 및 ‘경추간판 탈출증 제4-5간’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02년 6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8년 7개월 간 자동차 정비업무를 하였고,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에도 약 1년 6개월간 유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경추의 굴곡, 꺾임, 비틀림 등이 있어 목 부위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 2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제6-7간’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 ○○. 개최된 제 ○○○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 □□. 개최된 제□□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제5-6간’, ‘경추간판 탈출증 제3-4간’ 및 ‘경추간판 탈출증 제4-5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 탈출증 제6-7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