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이상/우측 무릎 외측 반원연골판 이상/우측 무릎 반월판 주위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38 · 판정일: 2021-04-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이상', '우측 무릎 외측 반월연골판 이상', '우측 무릎 반월판 주위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도배공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고,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에서 도배일을 하던 중 우마가 쓰러지면서 무릎을 다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하루 11시간동안 수없이 작업대를 오르내리고, 무릎을 쪼그리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등 불안정한 자세,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상당한 무리가 갔으며, 근거자료는 없으나 월평균 25일정도 꾸준히 작업했고,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기한이 정해진 작업으로 점심시간 외에는 쉴 수가 없어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정형외과 - 우측 슬관절은 내측 구획을 중심으로 한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에 걸맞는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 외측 구획은 상대적으로 덜하나 퇴행성의 외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이와 관련한 낭종 형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 채용일: 2020. 8. 6. ○ 담당 업무: 도배공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4일, 1주 평균 44시간 - 2020년 기준 월평균 14.4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 외, 도배공, 2020년 01월 ~ 2020년 10월(144일 근무, 8개월)/일용근로내역 - ○○○○○주식회사 외, 도배공, 2008년 01월 ~ 2019년 12월(5년 근무 추정)/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 - ㈜□□□□□, 불량선별, 2008년 12월 ~ 2009년 02월/건강보험, 국민연금 - 주식회사△△△△△, 불량선별, 2006년 09월 ~ 2006년 10월/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불량선별, 2005년 12월 ~ 2006년 08월/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불량선별, 2005년 10월 ~ 2005년 12월/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불량선별, 2005년 08월 ~ 2005년 08월/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불량선별, 2004년 03월 ~ 2005년 04월/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 구내식당 아르바이트, 2003년 09월 ~ 2003년 09월, (8일 근무)/건강보험, 소득금액 - ♧♧♧♧, 경기기록원, 1994년/소득금액 - ㈜○○○○○, 경기기록원, 1989년 05월 ~ 1989년 07월/국민연금 - ♧♧♧♧♧, 경기기록원, 1989년 02월 ~ 1989년 02월/국민연금, 소득금액 ○ 직종별 근무기간 - 도배공: 5년 8개월(신청인 주장: 12년 7개월) -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근거하여,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확인되는 연도별 소득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나눠 근무일수를 추정하였고, ‘200일=1년’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2008년(72일, 4개월), 2009년(259일, 1년), 2010년(45일, 2개월), 2011년(11일), 2012년(80일, 4개월), 2013년(35일, 2개월), 2014년(35일, 2개월), 2015년(51일, 3개월), 2016년(44일, 2개월), 2017년(88일, 5개월), 2018년(321일, 1년), 2019년(230일, 1년) - 도배공 이외 직력에 대해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잡무, 의자에 앉은 자세로 불량품을 선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부위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도배공 작업 - 천장과 벽에 도배지를 바르는 작업 - 원재료운반 → 천장도배 → 벽도배(밑작업→초배→정배) → 하자보수 2) 특이사항 - 2인1조로 작업, 공정별로 기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보통 5팀 정도가 2라인(60~70세대)을 맡아서 도배작업을 실시함, 분양평수나 작업속도에 따라 팀별 작업량(세대수)의 차이 있음 - 속초 (이하 주소 생략) : 공급세대 ○○○세대(○), 세대별 분양평수는 29~59평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도배공 작업(동영상. 도배공 작업) ○ 작업내용 : 천장과 벽에 도배지를 바르는 작업 ○ 작업공정 : 원재료운반 → 천장도배 → 벽도배(밑작업→초배→정배) → 하자보수 (중량물취급은 모든 공정에 걸쳐 수시로 발생함) ○ 작업방법 - 작업형태에 따라 크게 중량물취급(10%), 도배지재단(15%), 도배 및 하자보수(75%)로 나눌 수 있음 - 중량물취급: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으로, 특히 도배 및 하자보수 시 작업발판을 빈번하게 옮김, 층별 이동(계단 오르내리기) 있음 - 도배지재단: 방식은 동일하나, 시공규모에 따라 작업형태의 차이 있음 ○ [소규모] 가정집 개인의뢰 현장 등, 재단기 앞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재단기 측면버튼을 조작하는 형태 ○ [대규모] 아파트 신축현장 등, 재단기 앞 테이블 작업대를 설치하고 무릎높이 의자에 앉아 오른발로 재단기 페달을 조작하는 형태 ○ 작업 과정 ○ 재단기 설치 후 풀을 주입하고 롤러에 도배지를 끼운다. ○ 재단기를 조작하면 롤러가 돌아가며 풀발린 도배지가 나오는데 이를 양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겹쳐 접은 뒤 일정면적이 나오면 칼로 자른다. ○ 반복 - 도배 및 하자보수: 바닥 또는 작업발판 위에서의 작업, 작업높이에 따라 선 자세 또는 무릎 쪼그림 자세를 반복하며 한손 또는 양손으로 각종 도구를 잡고 면을 쓸거나 도배지를 바르는 작업, 작업발판 오르내리기 있음 ○ 작업시간 : 11시간/일_비중에 따라 도배지재단 1.7시간, 도배 및 하자보수 8.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작업발판(규격 400*1600mm, 무게 약 8.7kg) - 정배솔, 망치, 펜치, 칼, 헤라, 줄자, 게링기 등 각종 도구 - 부직포(초배용), 도배지(정배용), 실리콘, 풀 등 원재료 ○ 작업량 - 도배면적 = 분양평수*2.5 = 전용면적*3~3.5 - 1인당 도배면적 20~40평, 2인1조 작업 시 1일 최대 32평 1세대 도배(32평 1세대 기준 천장도배면적 약 25평, 벽도배면적 약 55평) - 벽 도배지 1매 재단면적은 1.06*3.0~3.8m로 약 1평이며, 천장 도배지 및 초배용 부직포 재단면적은 구조에 따라 편차가 커 산정이 어려움 ※ 벽도배 전 헤라, 게링기 등을 이용해 벽면 돌출부를 깎거나 먼지를 쓸어내는 밑작업을 실시하므로 실제 작업면적은 도배면적보다 클 것으로 사료됨 ○ 신체부담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5점 - 도배지재단 시 1분 이상 쪼그림 자세유지 또는 페달 조작 있음 - 도배 및 하자보수 시 1일 평균 1만보 걷기(오르내리기 포함) - 작업 시 5kg초과 중량물취급(들기/내리기/운반) 1일 50회 이상 - 작업 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무릎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1. 상병 M2321.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이상 소견입니다. M2322. 우측 무릎 외측 반월연골판 이상 소견입니다. M6746. 우측 무릎 반월판 주위 결절종 소견입니다. (산재소견서 상 최초 진료일 2020-10-30, 진단일 2020-12-02)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10월까지 도배 작업자로 5년 8월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신청인 주장 12년 7월). - 상병의 소견이 있음. 재단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이 수행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작업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세 등이 빈번한 도배 작업자로 상당 기간 일하였으며, 50세인 연령과 근무 기간 중 다수의 치료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5월(4회), 6월(1회), 8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2월(1회)] - M704. 무릎뼈 앞 윤활낭염[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8690. 아래다리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2월(1회)] - M7136. 기타 윤활낭낭, 아래다리[2월(1회)] - M2556. 관절통, 아래다리[2월(1회)] - S86. 아래다리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2월(1회)] -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5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11월(2회)] ○ 2020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2월(2회), 3월(2회), 6월(1회), 8월(1회)] 3) 신체조건: 키 160cm 몸무게 70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총 12년 7개월 간 도배공으로 근무하며 불안정한 자세,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이상', '우측 무릎 외측 반월연골판 이상' 및 '우측 무릎 반월판 주위 결절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총 5년 8개월 간 도배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8월 6일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작업은 도배지 재단, 천장 및 벽 도배 업무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기, 작업대 오르내리기 등의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무릎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년 이상 근무하여 신체 부담 작업이 상당기간 이루어진 점, 상병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수준에 비해 심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이상', '우측 무릎 외측 반월연골판 이상' 및 '우측 무릎 반월판 주위 결절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