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위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39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진행성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1. 이 건 사업장의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의 의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1. 1. 5.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2021. 2. 2.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재발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6월 위암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2020. 1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어 주 업무 외 코로나19 검체 및 선별진료를 근무시간 외에도 수행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재발하였고, 2015년도 위암 발병도 MERS 대응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발췌 ○ ○○○ ○○○○ 외래재진기록(2021. 1. 5.) - [S&O] 최근 3주전 stress gastritis Hx. Local에서 Medi 하고 현재는 다소 호전. Physical Examination: no palapable mass / neck : negative - [A] stomach ca.(pT3N1(1/62)M0) # TMs CA 19-9: 62.8 << 43.0 << 17.23 << 18.76 CEA: 11.2 << 6.06 << 3.59 << 2.92 - [P] FU abd/chest CT. GFS ○ ○○○ ○○○○ 외래재진기록(2021. 1. 19.) - [A] stomach ca.(pT3N1(1/62)M0) # CT. GFS # CEA: 11.2 << 6.06 << 3.59 CA 19-9: 62.8 << 43.0 << 17.23 # CT 1. Newly appeared multiple enlarged metastatic LNs in the portocaval. retropancreatic. and aortocaval space. - encasing celiac trunk and its branches. and invasion to pancreas. - portomesenteric junction invasion with tumor thrombus. resulting in collateral vessel formation. 2. Newly appeared about 2.5cm low attenuated mass in liver S3. R/O direct invasion of metastatic LAP or hematogeneous metastasis. 3. Small amount of pelvic ascites. # Chest CT 1. Little interval change of a small aircyst in RML Little interval change of some GGO and linear. nodular opacities in RLL and mild diffuse R lower pleural thickening. : R/O ILD, such as NSIP 2. Little interval change of several mildly enlarged LNs in the mediastinum and B hila, suggesting regression of reactive LAPs.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서(○○○ ○○○○, 2021. 2. 1.)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위암 수술 후 5년 이후 완치판정 이후, 최근 급격한 복부 불편감 및 종양표지자 상승, 체중감소로 추가 검사 시행함. - 증상의 내용: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있으며 2등급 피로증상을 호소 중. 현재 그 외 통증을 비롯한 다른 증상은 없음. - 종합소견: 위암, 다발성 전이. 상환은 진행성 위암 및 다발성 전이로 현재 항암치료 중임. 위암 수술 뒤 5년 이후의 재발로 흔하지 않는 상황임.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수술 후 재발 위암으로 전신 항암치료 확인됨. 신청 상병 진행성 위암 진단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보건의료과) ○ 소속 및 근무부서/직위: 보건의료과/주무관 ○ 채용구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 입사일자: 2017. 3. 1.(발병일까지 약 3년 10개월 근무) ○ 담당 업무: ○○○○○ 업무, 코로나19 상황발생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업무 등 ※ 임용약정서상 담당예정업무는 ‘○○○○○ 의사’로 확인됨.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9: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직업력 ○ 2010. 1. 1.~2015. 11. 30., ○○○○○, 1차 진료실, 결핵실, 보건지소 순환근무, 2015년 MERS 감염병 대응 ○ 2009. 1. 1.~2009. 12. 31., ○○○○○, 1차 진료실, 결핵실, 보건지소 순환근무 ○ 2008. 11. 1.~2008. 12. 31., ○○○○○, 1차 진료실, 결핵실, 보건지소 순환근무 ○ 2008. 2. 11.~2008. 9. 30., ◇◇◇◇◇, 병원 진료 ○ 2003. 12. 19.~2008. 1. 18., ○○○○○, 병원 진료(사업주) ○ 1993. 9. 28.~2003. 2. 10., ○○○○○, 병원 진료(사업주) ※ 현 사업장 이전 경력으로는 2008. 2월부터 2015. 11월까지 약 6년 9개월의 보건소 및 병원 진료 근무기간 확인됨. ※ 2009년 1년 동안 ○○○○○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함(4대 보험 및 국세청이력 확인되지 않음). ※ 1993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약 14년 4개월 동안 ○○○○○ 및 ○○○○○ 운영함.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17. 3.~2020. 1. - ① ○○○○○ 업무 - ② 대사증후군 상담 및 판정 - ③ 건강검진 상담 및 결과 판정 - ④ 당뇨·고혈압 주민 교육 - ⑤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상담 - ⑥ 건강관리센터·결핵실·영유아 예방접종 등 업무지원 ○ 근무기간 2020. 1.~현재 - ① 코로나19 상황 발생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업무 - ② ○○○○○ 업무 - ③ 비대면 만성질환 건강관리 - ④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상담 - ⑤ 건강관리센터·결핵실·영유아 예방접종 등 업무지원 ※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병 대응이 주 업무가 됨. ※ 코로나로 인해 건강증진업무 축소되었으나, 비대면 만성질환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등의 업무와 병행함. ※ 신청인과 동일업무 근로자 수: 6명 - 2020년 1월부터 주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 업무(건강관리센터, 결핵실, 예방접종실 등)와 병행하고 있음. 다. 업무상 부담 요인(사업장 및 신청인 주장) 1)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내용 변경과 감염병 대응 업무량 증가 ○ 2020년 1월 코로나19발생으로 감염병 대응이 주 업무가 되면서 업무 변동 발생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선제검사 확대로 인한 감염병 대응 업무량 증가. ○ 코로나 단계 조정에 따라 일반인 검사 및 공무(경찰관, 소방관) 등 검사 대상 범위 등 변동이 있음. ○ 코로나로 인해 건강증진업무 축소되었으나, 비대면 만성질환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업무와 병행하면서 타 의사들보다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함. 2) 코로나19로 인한 근무 환경 열악함.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선제검사 확대로 인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내 선별진료소 외에 야외 검체 장소(천막)에서 근무하는 상황 발생함. ○ 호흡이 쉽지 않은 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로 상담 및 검체를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신체적 부담이 큼. ※ 2020년 8월 / 2020년 12월 날씨 첨부 - 2020년 8월 최고기온 34.5℃ / 2020년 12월 최저기온 -12.9℃ 3)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 증가 ○ 감염병 대응 업무 특성상 예측이 어렵고,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라. 성과목표 및 선별진료소 검사현황(사업장 제출자료) 1) 성과목표계획서 ○ 전반적인 성과목표 -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 - 고혈압·당뇨환자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 - 주민의 건강관리 역량강화 -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사회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100%) - 추진일정 : 2020. 1. 1.~2020. 12. 31.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대사증후군 상담, 판정 등: 성과측정기준 2,500건 / 업무비중 10% ② 대사증후군 이상자 결과상담: 성과측정기준 50건 / 업무비중 8% ③ 건강검진 상담 및 결과판정: 성과측정기준 1,300건 / 업무비중 7% ④ 감염병 대응 관련 업무(선별진료소 근무 등): 성과측정기준 150회 이상 / 업무비중 75% 2) 2020년 ○○○○○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검사/건) ○ 1월(2), 2월(577), 3월(1,152), 4월(1,089), 5월(2,714), 6월(3,050), 7월(1,661), 8월(4,213), 9월(2,371), 10월(2,722), 11월(4,528), 12월(13,422) 3) 2020년 동일업무수행 직원 현황 ○ 2020. 1.~2020. 7. : 5명 ○ 2020. 8.: 4명 ○ 2020. 9.~2020. 10.: 5명 ○ 2020. 11.: 6명 ○ 2020. 12.: 6명(퇴사 1명, 신규입사 1명) 마. 업무시간 산정(업무시간산정표 별도 첨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5:22 ○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 38:39 ○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 - 38:22 ○ 산정 근거 - 신청인 제출 교통카드 내역서를 근거로 업무시간 산정함. ※ 네이버 지도 확인한 바, ○○○○에서 ○○○○○까지 도보 8분 소요시간 확인되어 승·하차시간에 ±8분 반영함) - 교통카드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문답서상 시간으로 업무시간 반영함. 바. 신청인 보호자(배우자) 진술사항(요약) ○ 신청인은 2015년경 ○○○○○에서 메르스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 상태가 안 좋아 검사를 받은 결과 최초 위암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 사직권고로 사직 후, 항암치료와 정기검진 끝에 재발과 전이소견 없이 2020년 6월 완치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다시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남편은 선별진료를 하며 업무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시간제계약직을 택한 이유도 근무시간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 택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일은 점점 많아지고, 그만두는 선생님들 시간까지 커버를 하며 남편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 겨울철에는 야외 검체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무더웠던 여름에도 방진복을 입고 선별 진료를 하여 땀으로 범벅이 되고, 고글 자국과 마스크 자국이 선명히 박혀 지워지지 않은 채 퇴근을 하고, 피곤함에 힘들어 했었습니다. ○ 몸의 이상증세로 주치의의 진료 검사결과 위암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주치의 선생님도 ‘이런 일은 너무 희박한 일이라 당황스럽다. 피곤하고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무리한 시간의 선별진료로 피로와 과로가 위암 재발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부디 승인해주시어 제 남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더욱 열심히 투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면 마음을 다해 감사하겠습니다. 사.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6. 18. ○○○○○ (C1691)상세불명의위의악성신생물,진행형 ○ 2015. 6. 25. ○○○ ○○○○ (C1690)상세불명의위의악성신생물,조기 ○ 2015. 7. 13. ○○○ ○○○○ (C1691)상세불명의위의악성신생물,진행 ○ 이후 다수 진료 2) 일반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2011. 4. 5.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 신장/체중: 167 / 79 - LDL(66), HDL(33), 트리글리세라이드(200) ○ 검진일: 2012. 3. 28.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복부비만 - 신장/체중: 166 / 77 - LDL(70), HDL(36), 트리글리세라이드(173), 혈청크레아티닌(1.4) ○ 검진일: 2013. 3. 28.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복부비만 - 신장/체중: 166 / 79 - LDL(74), HDL(29), 트리글리세라이드(151) ○ 검진일: 2014. 4. 25.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복부비만 - 신장/체중: 166 / 79 - LDL(88), HDL(25), 트리글리세라이드(193) ○ 검진일: 2015. 5. 8.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빈혈증, 복부비만 - 신장/체중: 166 / 70 - LDL(78), HDL(27), 트리글리세라이드(110) ○ 검진일: 2018. 12. 26.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LDL(62), HDL(36), 트리글리세라이드(157) 3) 가족력(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해당 없음. 4) 흡연 및 음주 ○ 흡연: 과거 흡연(1998년 이후 금연) - 2018. 12. 26. 건강검진: 10년 흡연, 1일 10개피 - 2015. 5. 8. 건강검진: 12년 흡연, 1일 10개피 - 2014. 4. 25. 건강검진: 10년 흡연, 1일 15개피 - 2013. 3. 28. 건강검진: 15년 흡연, 1일 10개피 - 2011. 4. 5. 건강검진: 10년 흡연, 1일 8개피 ○ 음주 - 2018. 12. 26. 건강검진: 1달에 1회, 맥주 1잔 - 2015. 5. 8. 건강검진: 1주 평균 0일 - 2014. 4. 25. 건강검진: 1주 평균 0일 - 2013. 3. 28. 건강검진: 1주 평균 1일, 1회 3잔 - 2012. 3. 28. 건강검진: 1주 평균 1일, 1회 3잔 - 2011. 4. 5. 건강검진: 1주 평균 0일, 1회 4잔 5) 신체조건: 키 165㎝, 체중 6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5년 진단받은 위암에 대해 2020. 6월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2020. 1월말부터 코로나 19상황 발생으로 주 업무 외에 코로나19 검체, 선별진료 업무를 근무시간 외에도 수행하게 되었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선제검사 확대로 추운날씨에도 야외 천막에서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호흡이 쉽지 않은 보호 장구 착용한 채 근무하는 환경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이 컸으며, 주치의사도 위암 수술 뒤 5년 이후의 재발로 흔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진행성 위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통상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5일 근무로 주당 35시간이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5시간 22분, 4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38시간 39분,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38시간 22분으로 조사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신청인의 업무 중 건강증진업무는 축소되었으나, 비대면 만성질환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의 업무와 선별진료소 근무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업무를 병행하면서 다른 의사들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업무 수행하였다는 것이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의 진술이다. 신청인이 수행한 감염병 대응 업무 특성상 예측이 어렵고,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상당 기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발병 전 업무시간을 살펴보면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진행성 위암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신청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위암의 직업적 발암요인으로 알려진 석면, 방사선 등에 노출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진행성 위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