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3-4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4-5번간/상세불명의 척추앞굽음증/요추부 척추 협착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641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3-4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4-5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앞굽음증’ 및 ‘요추부 척추 협착증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간 미화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20. 8. 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3-4번간’등 척추부위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년 1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담당 업무는 쓰레기 수거, 비질, 마포질, 화장실 청소 작업이며 간헐적으로 왁스 작업을 수행하여 장기간 청소 업무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지하 왁스작업 시 바닥면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계속된 업무로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3. 9. 22.)
- c/c 목과허리가 아프다 물리치료만 하시러 옴.
- x-ray 판독 특이소견없습니다.
○ 진료기록지(○○○, 2020. 8. 5.)
- LBP with radiating pain. both
- Back strain
※ 2020. 8. 20. 신경감압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 2020. 9. 9. 미세수술현미경하 최소침습적인 술식, 요추 제3/4번간. 좌측 단측 접근법에 의한 양측 척추후궁 부분절제술 통한 후방 신경감압술, 2020. 9. 14. Hematoma evaluation epidural L3/4 Lt
○ 영상의학판독지(○○○, 2020. 8. 5.)
- [T-L spine Hip MRI] 1. lumbarization of S1
2. degenerative spinedylolisthesis L5 on S1
3. moderate central canal stenosis and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with HNP, L5-S1
4. left neural foraminal stenosis with HNP L4-5
5. HNP L3-4
6. old compression fracture L3 L5 and S1
7. small amount of effusio left hip join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8.)
- X-ray, MRI 및 이학적 검사상 상병명 진단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처음사진에 L3/4 에 임상적으로 주요한 병변은 보이지 않음. L4/5 번 추간판 탈출증 및 우측 추간공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근압박은 저명함. 전체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척추증 및 퇴행성 후만증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16. 12. 7.∼2020. 8. 5.(4년 8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환경미화
○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15. 11월 ○○○○○(환경미화, 1일)
○ 2006. 4. 1.∼2009. 4. 30. △△△△△(환경미화, 3년 1개월)
○ 2012. 8.∼2013. 2. ◇◇◇◇(환경미화, 7개월)
○ 2014. 1.∼2014. 12. ☆☆☆☆☆(조리보조, 52일)
○ 2014. 2. 17.∼2015. 11. 1. ♤♤♤♤♤ 주식회사(환경미화, 1년 10개월)
○ 2016. 2. 25.∼2016. 12. 7. ㈜○○○○○(환경미화, 11개월)
※ 환경미화 총 10년 1개월, 조리보조 3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식회사 ○○○○○
○ 주된 생산품: 시설관리, 주택임대관리,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 담당업무: 시설관리 파트에서 환경미화 업무 담당
○ 근무시간: 06:00∼15:00, 휴게시간 12:00∼13:30(점심식사)
○ 작업인원: 1인 작업(왁스작업의 경우 6인 작업)
○ 작업공정: 쓰레기 수거 작업 → 비질 작업 → 마포질 작업 → 화장실 청소 작업
- 간헐작업: 왁스 작업
○ 작업량: 11층 257.92㎡, 12층 350.88㎡
○ 특이사항: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장소는 (이하 주소 생략)으로 (명단 다수 생략)등이 위치하고 있음. 신청인은 11층, 12층 사무실 및 복도, 화장실을 청소한 것으로 확인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 탕비실 및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쓰레기를 집고 요추를 신전하여 쓰레기를 수거함.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쓰레기통을 잡고 요추를 신전하며 쓰레기를 수거함.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기통(0.5kg∼2kg, 평균 1.25kg)
○ 작업량
- 일일 평균 약 90개의 쓰레기통을 수거함.
- 6.4kg정도의 쓰레기를 5회 정도 수거, 총 32kg 수거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평균 1.25kg 중량물을 일 90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나) 비질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아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며 바닥에 위치한 쓰레기를 모으거나 비질하면서 청소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빗자루(0.25kg)
○ 작업량: 일일 총 608.8㎡ 비질(계단 수, 총 18개).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꺾임 10°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다) 마포질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를 회전-굴곡한 상태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마포를 짠 뒤,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여 마포질함.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마포걸레(1kg)
○ 작업량: 일일 총 608.8㎡ 마포걸레 작업함(계단 수, 총 18개).
○ 참고사항: 신청인이 담당하는 층은 11층, 12층 사무실이며 11층과 12층 사이에 계단 또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라) 화장실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양변기를 닦으며 화장실 청소함.
-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견관절을 외전-내전 반복하여 화장실 바닥면을 솔질함.
- 서서 요추와 우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견관절을 내전-외전 반복하여 수세미를 이용해 세면대를 닦음.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수세미(0.1kg)
○ 작업량
- 화장실 총 4개(양변기 10개, 소변기 6개)
- 화장실 1곳 청소 시 약 10분∼15분 소요됨.
○ 참고사항: 한 달에 1회 대청소 시 바닥면에 물을 부으며 물청소를 실시함. 5kg 정도 물을 길러 화장실 바닥면 등에 부으며 일일 총 30회 정도 양동이를 취급한다고 본인 주장함(150kg).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마) 간헐 작업 - 왁스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를 회전-굴곡한 상태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며 왁스마대를 이용하여 왁스칠함(1달에 1회 수행).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왁스 마대(1kg)
○ 작업량: 일일 총 608.8㎡ 왁스질함(계단 수, 총 18개, 5인 작업).
○ 참고사항: 계단의 경우 신청인이 담당하여 왁스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45°, 좌우 회전 및 꺾임 10°초 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 작용 있음, 증상 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왁스 작업도중 넘어져 허리 옆면을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척주후만증과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이 확인되며 요추 제 3-4번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요추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확인됨.
○ 신청인은 장기간의 청소 업무와 왁스 작업 시 바닥이 미끄러워 연 3∼4회 정도 넘어져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쓰레기 수거, 비질, 마포질, 화장실 청소, 왁스작업 등 다양한 작업에서 요추 굴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등 요추 부담이 일부 있었으나 중량물 취급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해당 업무를 10년 1개월간 수행하였으나 요추 관련 상병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아온 점,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심한 점,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또는 업무 중 넘어짐 등이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30.∼2011. 6.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1회
- 2013. 1. 15.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 5. 14.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M50-M51)’
- 2013. 5. 14.∼2014. 1. 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3. 8. 18.∼2013. 9. 8. ‘요통’, 4회
- 2013. 9. 24.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3. 10. 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3. 10. 24.∼2013. 11. 1. ‘척추협착, 요추부’, 2회
- 2015. 2. 21.∼2015. 7. 18. ‘기타척추증, 요천부’, 2회
- 2015. 7. 15.∼2015. 7. 30. ‘요통, 요추부’, 4회
- 2015. 11. 11.∼2016. 3.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8회
- 2015. 11. 2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7. 6.∼2016. 11. 30. ‘요통, 요천부’, 15회
- 2016. 11. 19.∼2016. 12. 22.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6회
- 2016. 12. 1.∼2017. 1. 19.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31회
- 2016. 12. 7.∼2017. 1. 1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29회
- 2018. 4. 30.∼2018. 6. 1.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14회
- 2018. 10. 5.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8. 10. 5.∼2019. 8.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9회
- 2018. 11. 29.∼2020. 7. 17. ‘요통, 요추부’, 27회
- 2019. 2. 14.∼2019. 4. 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 5회
- 2019. 5. 7.∼2020. 5. 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9회
- 2019. 6. 3.∼2019. 7. 15.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7회
- 2019. 6. 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9. 6. 19.∼2020. 2. 23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5회
- 2019. 7. 21.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 11. 15.∼2019. 11. 19. ‘척추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3회
- 2019. 12. 11.∼2019. 12. 30. ‘좌골신경통, 요추부’, 12회
- 2020. 1. 5.∼2020. 2. 23.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3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3cm/55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환경미화 10년 1개월, 조리보조 3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4-5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앞굽음증’ 및 ‘요추부 척추 협착증 L4-5’가 확인된다.
쓰레기 수거, 마포질 및 비질 등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과 신전이 반복되는 점, 왁스 작업 중 여러 차례 넘어졌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작업 기간이 약 10년으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담당하는 청소구역의 면적, 작업 대상, 작업 방법과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업무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의 상태와 발병기전에서 반복 동작보다는 굴곡된 자세의 유지가 상병발병에 기여하였고 외상의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신청인의 연령과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4-5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앞굽음증’ 및 ‘요추부 척추 협착증 L4-5’는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3-4번간’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인의 연령에 합당한 퇴행성 변화 외에는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3-4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 제4-5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앞굽음증’ 및 ‘요추부 척추 협착증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