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 ,한쪽(우측)/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642 · 판정일: 2021-04-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한쪽(우측)' 및 판정위에서 확인한‘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좌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부제조업체로 생산라인(에어실린더기계)로 포장공정에서 일하던 중 왼쪽귀에서 삐~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병원방문하였다. 14년 이상 소음부서에 근무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소음이 심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수개월 동안 휴일없이 일을 하여 과로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14년가량 근무하여 발생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1) 1차진료기관 - 내원병원 : ○○○○ - 내원일시 : 2020. 4. 3. - 내원사유 : 이명, 어지러움, fallen (-) - 주진단명 : - 2) 2차진료기관 - 내원병원 : ○ - 내원일시 : 2020. 4. 9. - 내원사유 : 좌측귀에서 윙소리가 남. 일전부터 TM both: normal, PTA: 10/54db - 주진단명 : 주상병-돌발성특별성난청, 한쪽, 부상병-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알레르기비염 3) 3차진료기관 - 내원병원 : ○○ - 내원일시 : 2020. 4. 9.외 - 내원사유 : L)Tn(+) 매미소리, 처음보다 크기줌(100-70), 직업현장 소음 높음, 10년이상 소음 부서에서 일한다. 귀마개 쓰고 일한다. 4) 4차진료기관 - 내원병원 : ○○○○ - 내원일시 : 2020. 4. 13 - 환자내원사유 : 10일전 자고 일어났는데 왼쪽 귀에서 마이크 깨지는 소리가 들렸었다. ○○ ENT에서 돌발성 난청이라고 들었다고 하며 스테로이드 처방받아 복용중이다. IT DEXA 시행받은 적 없다. - 주증상 : 돌발성난청, 이명 - 진단명 : Hearing loss ldiopathic sudden sensorlneural hearlng loss ○ 주치의 소견 -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한쪽 진단명 및 어지러움으로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힘듬. 외래 통한 추적관찰 및 한달 안정가료 요구됨. ○ 자문의 소견 - 돌발성 난청으로 사료되며 돌발성 난청과 소음은 명확한 인과관계 없음. 따라서 신청기간 통원 불인정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청력검사) 1. 검사신뢰도 - 회차간 반복검사: 0-10dB - SRT-PTA 비고(dB) :좌 2, 우 -1 - 전체적인 신뢰도는 높다 2. 난청의 유형 - 기골도차이: 없음 - 순음청력도: 양측 모두 수평형(flat) 3. 순음청력역치 - 6분법 청력 손실(기도): 좌 63, 우 16 - 6분법 청력 손실(골도): 좌 62, 우 16 4. 특수청력검사 - 임피던스: 좌A, 우A - 뇌간유발검사: 좌60, 우30 - 어음청각검사: SRT(dB): 좌65, 우15, WRS(%): 좌52, 우100 * 참조: 어음청각검사는 기도청력 역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각각의 회차에 해당하는 값을 인용하였음. 이는 검사 결과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며 장해진단 시의 어음검사 인용 방식과는 다를 수 있음. (계통문진) - 이명: 바람소리, 벌레소리, 지속적 , - 이통:없음, -어지러움:가끔, -이충만감: 먹먹함. (신체진찰) - 이명: 양쪽 고막 정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식료품제조업 ○ 담당업무: 조미포장라인/멀티포장기계 수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3년 10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06.06.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04년 ~ 2006년지 ○○○○○(주),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생산현장 근무(근로자진술, 약 2년) - 2002.07.02. ~ 2004.01.30. (주)△△△, 검사-POP, (4대보험, 약 1년 6개월) - 2001.10.01. ~ 2002.04.25. ◇◇◇◇(주), 광학기계 제조, (4대보험, 약 7개월) 나. 사업장 개요 등 1) 사업장명(사업주/생년월일): (주)○○○○○(○○○외/(주민등록번호 생략)) 2) 사업장의 사업종류 : 기타식료품제조업(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3) 신청인 근무장소 : 포장공정의 유부생산제품 자동포장 4) 성립일자 : 2011. 12. 19. 5) 상시근로자수 : 170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생산부 / 포장공정 - 조미포장라인/멀티포장기계 수작업 - 유부생산제품을 포장재를 투입하여 자동포장을 하게 되는 생산라인의 포장공정에 투입되었는데 당 현장은 기계설비가 에어실린더로 작동되어 아주 큰 기계소음이 발생하는 현장임. - 생산현장은 과거에는 포장기계를 2-3대 운영하였는데 2019년도부터 생산량이 늘어나 4-5대를 가공하게 되었고 기계의 소리가 워낙 큰데다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작업을 하는 수년동안 상당한 소음의 고통이 있었던 상태로 작업이외에는 소음성 난청이 올 이유가 없음. 특히 해당 현장의 기계는 에어실린더로 작동되어 상당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임. - 85db이상에서 3년이상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40 ~ 16:40(8시간), 시간외근무 매일2시간 - 휴게시간 : 오전, 오후(2회/1회10분씩), 점심시간(40분)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신청인 주장 1) 유해한 작업환경 - 14년 이상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소음이 심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수개월 동안 휴일없이 일을 하여 과로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함. - 과로에 대한 업무시간 산정 * 발병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16분 * 발병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업무시간 60시간57분 * 휴게시간: 점심식사시간(40분), 휴게시간 20분/2회(1회10분씩), 시간외근무시 휴게시간, 저녁식사시간: 없음. 2) 기타사항 - 신체조건 : 키 151cm, 몸무게 63kg 라. 과거력 등 ○ 이전 산재처리 여부: 없음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5.25.~ 10.23.(5회), ○○○○, 메니에르병 - 2020.01.28.(1회), ○○○○, 전정기능의상세불명장애 ○ 일반 건강검진 결과 - 검진년도 : 2012년~2020년 - 청력(좌/우) : 2012년~2019년 (정상), 2020년 (비정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생산부 포장공정에서 조미포장라인 멀티포장기계 수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14년가량 근무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한쪽(우측)’은 검사상 정상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판정위에서 확인한 상병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좌측)'은 반복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좌측 63dB, 62dB, 우측 16dB, 16dB이고, 뇌간유발검사상 좌측 60nHL, 우측 30nHL에서 제5파 형성되는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 6월부터 약 13년 10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부생산제품을 포장재를 투입하여 자동포장을 하는 생산라인 포장공정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돌발성난청의 원인은 대부분 원인미상이고, 밝혀진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는 와우막 파열, 내림프수종, 선천성기형,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두부외상, 자가면역질환, 신경계질환 등 다양하다. 소음성난청은 주로 양측의 난청을 동반하고 돌발성난청은 일측의 난청이 많은 편이고, 돌발성난청의 발병원인은 원인미상이고 그 원인이 다양한 점, 신청인의 경우 소음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신청상병은 소음과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병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좌측)’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한쪽(우측)’은 정상소견으로 상병명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 부위 잘못 지정되어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한쪽(우측)' 및 판정위에서 확인한 ‘돌발성특발성청력손실(좌측)’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