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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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연번 240020210000643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9. 5.부터 천정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35년간 밀폐된 작업현장에서 흄, 분진, 기타먼지에 노출되었던 것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폐암의 원인이 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역학조사 보고서 상 신청 상병의 진단 및 사망 경과)
○ 2019. 1. 7. ~ 9.
-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 확인
○ 2019. 1. 21.
- ○○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문부에 종괴가 관찰
○ 2019. 2. 7. ~ 9.
- 2월 7일에 ○○에 입원한 후
- 2월 8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는 우측 폐문부 종괴에 대사가 증가되어 있으면서 우폐 상·중·하엽을 침범하고 있었고, 종격동 림프절 역시 대사 증가 병변이 관찰되었다.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해 우폐하엽 종괴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p40(+), TTF-1(-), CD56(-)이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2. 8) 소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2M0, stageIIIb)으로 확진을 한 후 2월 9일에 퇴원
○ 2019. 2. 17.
- 폐암을 확진 받고 2월 17일에 1차 항암화학요법치료 (Gemcitabine/Cisplatin)를 시작
○ 2019. 4. 12.
- 2회차 항암치료
○ 2019. 4. 18.
- 혈액검사에서 호중구 감소증(호중구수 856/㎕)이 있어 추가 항암치료는 하지 않음
○ 2019. 5. 9.
- 혈액검사에서 호중구 수가 증가(2,178/㎕)하여 3회차 항암치료 시행
○ 2019. 5. 15.
- 4회차 항암치료 완료
○ 2019. 5. 21.
-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 확인.
○ 2019. 5. 28.
- 5회차 항암치료를 완료한 이후 항암치료를 하지 않았음
○ 2019. 11. 7.
-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해 있으면서 종격동 림프절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발견되었고
○ 2019. 11. 22.
- 종격동 림프절(4R) 조직검사에서도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
○ 2019. 11. 25.
-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흉막 비후를 동반한 양쪽 흉수가 확인되면서 양폐 경계가 불분명한 간유리 음영도 확인되면서 우측 견갑골 및 흉추에 다발성 뼈 전이 소견도 확인 됨
○ 2019. 12. 4. ~ 11.
- 흉부 영상에서 일주일 전(11. 25)에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여 양쪽 흉수가 증가해 있으면서 우측 폐 종괴의 크기가 증가 확인
- 입원 당시 양쪽 다리 부종과 함께 전신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한편, 흉관을 삽입한 후 호흡곤란은 다소 호전
- 12월 5일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분당 2 L의 산소를 투여하였지만, 12월 6일부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1~86%로 낮아 산소를 분당 4 L로 증량 함
- 12월 7일에 의식이 저하되면서 심정지가 동반되자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한 후 12월 8일부터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고 기계호흡을 시작하면서 혈압이 낮아 승압제도 투여
- 이후 승압제 투여량을 계속 증량하면서 산소요구량도 증가하다가 12월 11일에 사망.
2) 주치의 소견
○ 주치의(혈액종양내과)
- 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으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합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 약 35년간의 공장내부에서 용접 작업 및 크레인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크롬과 뇌켈을 포함한 다량의 금속분진 및 용접 흄에 노출되었고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특이한 과거력이 없고 특별한 환경적 노출려 및 흡연력이 없으며 잠복기가 충분하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6. 9. 5. ~재해일까지(2년 3월) 천정크레인 운전, 인사기록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4. 8. 24. ~ 2008. 3. 10.(23년 6월) 절단/마킹, □□□□□(주), 인사기록
- 2008. 3. 11. ~ 2016. 9. 4.(8년 5월) 천장크레인 운전, □□□□□(주), 인사기록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천장크레인 운전: 11년 1월
- 절단/마킹: 23년 6월
나. 업무내용(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천장 크레인 운전 및 절단/마킹
- 초기 23년 7개월간 근무하였던 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약 400평 정도의 공장에 플라즈마 절단기 2대, 가스 절단기 2대가 있었는데, 입사 이후 2000년에 CNC장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절단 부위 마킹 작업을 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절단작업을 수행
-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절단작업은 CNC 플라즈마 절단기 및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강판을 절단하는 공정으로 50 ㎜ 이하의 강판은 플라즈마 절단기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두께는 가스 절단기를 사용 함. 직선 및 곡선 절단이 가능하고, 용접을 위한 개선 면 절단은 반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며, CNC와 반자동 절단의 작업 비율은 1:2 정도라고 함
- 신청인은 2008년 3월부터 8년 6개월간은 가공부, 2년 5개월간은 설비운영부 소속으로 가공공장 내 천장크레인 운전을 수행
- 가공공장은 샵(shop) 형태의 1~6 Bay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라즈마 절단기 22대와 가스 절단기 12대로 절단 작업을 수행
- 신청인은 1, 4Bay에서 천장크레인(15 ton)을 운전하여 부재를 팔레트에 옮기거나 강재를 절단 정반 위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환경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5년간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절단과 크레인 운전으로 절단은 가스절단, 형광가스절단이 있으며 이는 가스에 불을 붙여 1,000도 이상의 열로 철판을 잘나내는 작업으로 마치 용접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함
- 환기나 보호장비가 있으나 1,000도 이상의 열로 쇠를 자르다보면 너무 덥고,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래에는 환기가 잘 되어있지만 예전에는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음
<역학조사 결과>
- 신청인이 □□□□□㈜에 입사할 당시 플랜트설비 생산부에서는 절단작업이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CNC 장비가 도입되어 자동으로 절단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2000년 이전에는 플라즈마 절단기에만 집진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가 이후 전체적으로 장비에 집진설비가 설치되었다고 함
○ 작업내용 관련 동료근로자 진술
- 1980년에 입사하였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가공공장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은 수행하지 않고 절단 작업만 수행하였다고 함
2) 신청인에게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
○ 용점흄, 금속 분진
<신청인 주장>
- 절단 작업 수행시 흄가스가 발생하며 선박의 설계에 따라 여러 모양의 철판을 다양하게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자세 또한 다양하며, 작은 철판을 자를 때에는 아주 가까이에서 정교하게 잘라야 하기 때문에 흄가스에 노출이 더욱 심하다고 함
- 가스로 절단 후 쇳가루가 많이 나오며 쇳가루 역시 호흡기에는 치명적이며, 업무 종료 후 현장 정리 시 이물질을 필터에 걸러내면 미세 먼지 같은 분진을 별도로 담아 분리처리하는 과정에서 분진에도 노출이 됨
- 크레인 운전을 할 때에도 밑에서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흄이나 쇳가루, 분진이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하루 종일 흄이나 쇳가루, 분진에 노출됨
<역학조사 결과>
- 절단되는 위치와 절단기를 운전하는 작업자의 호흡기 사이의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 절단기를 직접 들고다니면서 작업하는 절단 작업자에 비해 금속 흄의 노출 정도는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10~2019년 플랜트설비생산부 착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는 절단작업자의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N=38)이 (산술)평균 0.106 ㎎/㎥ (범위, 0.001-0.463)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 ㎎/㎥)의 2.12%수준으로 낮음
- 2011~2016년 가공부에서 마킹작업자와 절단작업자가 구분되지 않는 산화철 흄 개인노출수준(N=118)이 (산술)평균 0.138 ㎎/㎥(범위, 0.002-1.811)으로 노출기준의 2.76%, 천장크레인 운전자(N=55)의 경우 (산술)평균 0.072㎎/㎥(범위, 0.002~0.657)으로 노출기준의 1.44%임
3)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보헙가입자 의견 및 그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6. 9. 5. 전직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 작업을 2년 6개월 종사하고 있으며 분사 시 급여 20% 5년치를 사전에 먼저 받고 80%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의 강압에 의하여 전직한게 아니라 개인의사에 따라 전직함
- 조기 전직자는 2016. 9. 1. 전직하였으나 차후 신청인의 의사로 2016. 9. 5. 전직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폐쇄된 공장이 아닌 환기가 양호한 공장 입구 가공 절단 1Bay 마그네틱 크레인 캐빈 운전을 2년 4개월 근무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공장 안쪽 절단 4Bay 캐빈 크레인 운전중임
- 공장 안쪽 또한 환기 상태 양호하며 캐빈 탑승한 운전원 뿐만 아니라 흄 발생이 많은 신호수 대상을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 기준 초과 외, 발암성 물질 노출 기준 및 화학적인자 노출 기준(6회)측정 겨로가 이상 없음이 확인되며, 운전시 방진마스크 착용함
- 직무/배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바 근무환경 및 스트레스로 기안한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보험가입자 의견에 따른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이미 □□□□□(주)에서 32년을 근무하고 강제적으로 모스로 분사하였기 때문에 근무이력은 35년으로 계산되어야 함
- 분사과정이 신청인의 자의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당시 □□□□□(주)의 상황이 불안정하여 모스로 분사하지 않는다면 퇴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
- 퇴사냐 분사냐를 선택해야하는 입장에서 신청인은 할 수 없이 분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32년을 한결같이 일했던 직장에서 대우가 낮은 회사를 선택하여 분사할 때 신청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
- 요즘은 대체적으로 환기가 양호하나, 35년전에는 환기나 보호장비가 열악하였으며 폐쇄된 작업장도 많음
- 청춘을 다해 일했던 중공업을 떠나면서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종교인으로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규모있게 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2021. 1. 20. 직업환경연구원)
○ 2021년 ○월 ○○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10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2M0, stageIIIb)을 진단받은 후 폐암이 진행(악화)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22세 때인 1984년 8월부터 1989년까지 수행하였던 철판의 마킹 작업 자체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1990년부터 약 18년간 자동 및 반자동 절단기를 사용한 절단작업에서 노출되는 금속 흄 농도는 미미하고,
④ 2008년 3월부터 10년 11개월간 천장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금속 흄 농도 역시 미미하며,
⑤ 그 외 철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닌 뿐만 아니라,
⑥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는 용접공과는 달리 사상(연마), 절단 작업자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2016. 10. 22. ~ 2019. 1. 5.상세불명의 폐렴(4회), 상세불명의 천식(3회)
- 2018. 12. 26. ~ 2018. 12. 31.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2회)
- 2019. 1. 6. ~ 2019. 1. 15. 인풀루엔자(2회), 고립성폐결절(1회)
2) 건강검진결과
○ 2007년
- 당뇨질환의심, 청력선택검사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 빈혈관리, 혈압추적관찰
- 일상 대화 영역이 아니 비가청(고주파수)영역에서 청력저하 소견이 있음,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요하며 소음작업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귀마개 착용
○ 2008년
- 청력선택검사, 폐결핵(활동성미정), 혈당관리(주기적검사요), 신장기능관리(정상범위), 시력저하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 객담검사, 흉부 방사선 추적 검사 및 내과진료 요함
- 일상 대화 영역이 아니 비가청(고주파수)영역에서 청력저하 소견이 있음,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요하며 소음작업에 노출될 경우 반드시 귀마개 착용
○ 2009년
- 이상지질혈증 주의, 저 콜레스테롤 저지방 식이요법이 필요, 규칙적인 운동 및 체중감량을 하시고 절주 및 금연과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줄이십시오
- 유해인자: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이비인후 2차 검사(청력검사), 모든 유해인자 정상소견
○ 2010년
- 이상지질혈증의심, 고혈압전단계, 신장기능관리
-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람.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과다섭취를 피하고 섬유질을 많이 섭취, 운동과 음식 조정을 해주시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리
- 특이조치 필요없음
- 유해인자: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이비인후 2차 검사 작업장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장애 의심되어 청력에 대한 2차 평가 필요, 그 외 유해인자 정상소견
○ 2011년
- 고혈압전단계, 이상지질혈증관리, 혈당관리, 운동과 음식조절을 해주시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관리하시기 바람, 혈중에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도니 상태이거나 HDL콜레스테롤리 감소된 상태, 적정체중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이조절 필요
- 유해인자: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이비인후 2차 검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
○ 2012 ~ 2014년
- 유해인자: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이비인후 2차 검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
○ 2015년
- 유해인자: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이비인후 2차 검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
○ 2016년
- 유해인자: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야간작업(월 평균 4회)
- 이비인후계(청력), 신경계(야간작업) 2차검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
○ 2017년
- 유해인자: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이비인후 2차 검사, 그 외 특수건진 유해인자 정상
○ 2018년
- 유해인자: 망간과 그 화합물, 산화아연(분진에 한함), 산화철(분진 및 흄에 한함), 소음 및 충격소음
- 특수건진 모든 유해인자 정상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4. 3. 31. 우측족부 제4족지 원위지 압궤손상, 우측족부 제4족지 원위지 완전절단
4) 기타
○ 흡연: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5년간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사업장 인사기록카드 등에서 신청인은 1984년 8월부터 약 34년 7개월간 절단 및 마킹, 천장크레인 운전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입사 후 23년 6개월간은 절단/마킹 업무를 수행하였고 천장크레인 운전을 11년 1개월간 수행하였는데,
마킹 및 절단 작업에서도 용융 흄 등 금속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천장크레인 작업에도 같은 공간에서 절단 및 용접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 흄 등이 열기에 의해 천장에 모이게 되면서 신청인도 용접 흉 등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점, 장기간의 근무 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된 유해물질의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