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44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의 사업주로 2020. 5. 19. 중·소기업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승인을 받아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 2020년 6월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0년 3월 이후 약 15년 이상 스카이차(고소작업차) 등을 운용하면서 작업자들이 건물의 외벽작업, 유리시공, 페인트작업, 실리콘작업, 간판작업, 현수막작업, 가로수 전지작업 등의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중량의 고임목을 사용해서 차량이 고정되게 설치하고 스카이차 붐과 바스켓을 작업 위치까지 조정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신청상병은 외상 및 질병모두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 수술 중의 소견과 수술전후 MRI 소견으로 볼 때 급성 파열로 보기는 어려운 소견이며 통상의 퇴행성 파열에 대한 봉합술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 ※ 2020. 5. 19.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 근무기간 : 2010. 3. 10. ~ 재해일자 - 수행업무 : 스카이차 운전 및 작동 - 근무형태 : 주간고정근무, 월 15~20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1일 8시간 근무, 주 32~40시간 근무 ○ 과거 직업력 - 2000. 4. 1. ~ 2005. 10. 1. □□□□, 사다리차 운전 나. 업무내용 등 - 2000년 4월~현재까지 약 15년 9개월간 스카이차, 사다리차 운전 직력이 고용보험, 사업자등록이력에서 확인됨 - 신청인은 전문작업자들이 건물의 외벽작업, 유리시공, 페인트작업, 실리콘작업, 간판작업, 현수막작업, 가로수 전지작업등의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무선리모콘을 조작하여 스카이차 붐과 바스켓을 작업 위치까지 올리고/붙여 주는 작업과 스카이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차량 지지대 아래에 수평을 맞추는 고임목을 설치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은 1일 8시간임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스카이차운전 ○ 작업내용 : 무선 리모콘을 조작하여 스카이차의 붐과 바스켓을 움직여 작업자를 작업 위치까지 올려주는 작업 ○ 작업방법 : 무선리모콘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서서 양 어깨가 중립 및 내회전 자세를 유지하며 양손으로 리모콘 버튼을 조작하여 스카이차의 붐의 높낮이와 작업자가 타고 있는 바스켓의 위치를 조종한다 ○ 작업시간 : 1일 7~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무선리모콘-1.6kg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선 리모콘을 어깨에 메고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접촉 압박 있음 ■ 고임목설치 및 수거작업 ○ 작업내용 : 스카이차 작업 시 차량이 넘어지지 않도록(수평을 맞추기 위해) 지지대 아래에 고임목을 설치하고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양 어깨를 앞으로 올려 스카이차에 실려 있는 고임목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서 지지대 아래에 내려 놓는다 : 작업 종료 후 설치한 고임목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차에 싣는다 : 차량 이동 시 마다 고임목 설치/수거를 반복함 ○ 작업시간 : 1일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고임목(60cm)-10kg, 고임목(90cm)-18kg ○ 작업량 : 평균적으로 한번에 4개의 고임목을 설치하고/수거함 : 1일 작업 시 평균적으로 10회 차량을 이동함(설치-10회, 수거-10회) : 1회 고임목 설치/수거 시 약 3~5분 소요됨 : 10~18kg의 고임목을 1일 평균 80회 들고/내림 : 일일 총 취급 중량 약 1,120kg(※10kg고임목과 18kg고임목을 반반씩 사용하는 경우)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고임목을 들고 내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고임목을 들거나/내릴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고임목을 들고 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상병 확인) -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소견입니다.다.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현재까지 스카이차 운전 10년 3월, 사다리차 운전 5년 6월 실시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으며, 버팀목(10kg, 18kg)을 들고 내릴 때 윗 팔 거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스카이차와 사다리차 운전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8년 진료기록) : M758. 기타어깨병변[8월(2회)]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6월(1회), 7월(1회), 10월(2회), 11월(1회), 12월(1회)] ○ 산재이력 : - ○ 신체조건 : 키 172m, 몸무게 73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 사업주로 2020. 5. 19. 중·소기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승인을 받아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 2020년 6월 우측 어깨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우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2000년 3월 이후 약 15년 이상 스카이차(고소작업차) 등을 운용하면서 작업자들이 건물의 외벽작업, 유리시공, 페인트작업, 실리콘작업, 간판작업, 현수막작업, 가로수 전지작업 등의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중량의 고임목을 사용해서 차량이 고정되게 설치하고 스카이차 붐과 바스켓을 작업 위치까지 조정하는 작업 등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확인된다. 신청인은 고소작업차 전문 기사로 차량 설치시 차량의 수평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폭이 넓고 중량이 약 10~18kg에 달하는 고임목을 1일 수 십 차례 차량에서 들어서 내리고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으로 강한 근력을 사용하여 지지되지 않은 상태로 중량물을 상완과 어깨 주변의 근육의 힘으로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으로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작업을 약 15년 이상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