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 낭대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64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 낭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3. 1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9월부터 ○○○○○에서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9. 11. 23.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발병경위 ○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어 의원으로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19년 11월 23일부터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점점 더 심해져 ○○○○에서 치료를 하게 됨. 이후 저녁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해 2020년 10월 15일 MRI 촬영을 하였고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 증후군 진단을 받아 수술함. (평소 업무를 하며 식당 홀과 주방을 다 보면서 무거운 물건 나르기(맥주, 소주 등), 술자리 세팅, 조리 및 청소, 기타 식당 운영에 전반적인 업무처리 등 과도한 어깨사용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매장에 사장님이 거의 부재중인 상태로 매장운영에 전반적인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태였음)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고용보험)상 약 1년 2개월간 ‘○○○○○‘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조리 및 청소, 기타 식당 운영에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으며 식당 특성상 소주, 맥주 등의 주류를 운반하는 업무가 많아 해당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3)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의무기록 ○ 2019. 11. 23. 의무기록(○○○○) - Rt shoulder pain - 6-7개월전부터 증상 시작, 통증의원에서 주사 3회 정도 - 최근 더 악화 - ROM full - obrien test(-) - empty can test/full can test(+/+) - SA Td(+) - night pain(+) - x-ray)acromial spur - Impingement syndrome ○ 2019. 11. 10.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 RCT, shoulder, Rt - 수술 후 진단명 : RCT, shoulder, Rt - 수술명 : A/S acromioplasty + RCR 2) 2021. 1. 12. ○○□□ 특별진찰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주호소 :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19년 11월 23일부터 통증이 심해져 ○○○○ 방문하여 약물치료, 주사치료 하였음. 주사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다가 2020년 10월 통증이 심해져 10월 15일 MRI 촬영, 11월 10일 수술하였음(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 우세손 : 우측 ○ 타병원 검사 결과 - Right shoulder MRI (2020.10.15): full thickneses tear of SSP tendon ○ 직업력 - 2018. 9. 1. ~ 2019. 11. 23. ○○○○○ - 2018. 7. 1. ~ 2018. 9. 1. ○○○○○ - 2018. 4. 30. ~ 2018. 5. 9. △△△△(주) - 2017. 10. 23. ~ 2018. 4. 6. (주)◇◇◇◇◇ - 2016. 1. 1. ~ 2017. 6. 1. ☆ - 2013. 2. 1. ~ 2013. 4. 20. ○○○○○ - 2011. 4. 1. ~ 2011. 10. 1. (주)○○○○○ - 2006. 1. 1. ~ 2006. 12. 25. ♧♧♧♧ (주)○○○○○ : 마트 판매 업무, 나머지는 모두 식당 조리 업무 ○ 신체검진 - Rt shoulder ROM: abduction 80도, flexion 100도, int rotation L4 ○ 외부 영상 판독(○○□□) - Right shoulder MRI (2020. 10. 15.): - Full thickness tear of SSP tendon at footprint - SASD bursitis and subcoracoid bursitis - [Conclusion] SSP tendon tear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8. 9. 1. ~ 2019. 11. 23. (재해일자까지 1년 2개월 근무)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 1일 평균 11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5:30 ~ 16:30, 점심시간 1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담당업무 : 조리 및 서빙업무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직종별 근무기간 - 2006. 1. 1. ~ 2006. 12. 25. (11개월 24일) ♧♧♧♧ : 조리 및 서빙 업무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1. 4. 1. ~ 2011. 10. 1. (6개월) (주)○○○○○ : 마트판매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3. 2. 1. ~ 2019. 11. 23. (총 3년 6개월) ○○○○○, ○○○○○ 외 다수 : 조리 및 서빙 업무 (고용보험자료 참조)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명 : ’○○○○○ ○○○‘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조리 및 주방 업무를 수행함. (주메뉴는 갈비찜이며 매장 내 테이블 개수는 16개이며 매장면적은 41.4㎡임) ○ 작업인원 : 작업 인원 2인 (주방 1인, 홀 1인) ○ 업무내용 : 갈비 조리 - 서빙 - 주류 정리 - 청소 ○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불참, 개인 사유],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조사를 진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사업주 의견 및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시연 영상], [중량물 및 취급 물품]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갈비 조리 작업(동영상. 갈비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조리 전 갈비를 삶아내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갈비가 담긴 냄비를 꺼내 들고 이동하여 화구에 내려놓은 뒤, 갈비를 삶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비 (8.8kg) ○ 총 취급 중량물 : 갈비 8.8kg × 4회/일 평균 = 35.2kg/일일 ○ 작업량 : 1) 일 평균 2회 갈비를 삶는 작업을 하며 옮기는 작업은 일 평균 4회 반복함.2) 갈비는 1회 작업 시 약 30분간 타지 않게 저어가며 삶아내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견관절의 굴곡-외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남. 나) 서빙 작업(동영상. 서빙 작업) ○ 작업내용 : 1) 갈비찜 또는 접시들을 서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을 냄비를 잡고 이동하여 테이블위에 내려놓는다.2) 빈 그릇등을 치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냄비를 잡고 들어 올려 허리높이에 고정한 상태로 이동하여 주방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상차림 (0.6kg), 갈비찜 (1.4kg), 빈그릇 (2.96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갈비찜 1.4kg + 상차림 0.6kg) × 100/일 평균 = 200kg/일일② 빈그릇 2.96kg × 100/일 평균 = 296kg/일일 ① + ② = 496kg/일일 ○ 작업량 : 1) 일 평균 100회 서빙 작업 및 상 치우는 작업을 수행함.2) 1회 서빙 작업 시 1~2분 소요되며 상 치우는 작업 시 3분 소요됨. 다) 주류 정리 작업(동영상. 주류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1) 입고된 주류등을 냉장고에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주류박스를 잡고 바닥에 내린다.2)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병을 잡고 냉장고 안에 넣어 정리한다. ○ 작업시간 : 0.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맥주 (0.92kg), 소주 (0.64kg), 맥주 한 짝 (20.82kg), 소주 한 짝(22.36kg) ○ 총 취급 중량물 : ① 주류 한 짝 평균 21.6kg × 3짝/일일 = 64.8kg/일일② 소주 0.64kg × 45병/일일 + 맥주 0.92kg × 30병/일일 = 56.4kg/일일① + ② = 121.2kg/일일 ○ 작업량 : 일 평균 주류 3짝 입고 되며 한 짝 정리 시 평균 5분 소요됨. 라) 청소 작업(동영상.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매장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대걸레를 잡고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매장면적 : 41.4㎡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걸레 ○ 작업량 : 일 평균 매장 41.4㎡ 면적의 청소를 수행하며 작업 시 평균 30분 소요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2021. 2. 23.)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높음 ○ 재해경위 -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던 중 2019년 11월 23일부터 통증이 심해져 ○○○○ 방문하여 약물치료, 주사치료 하였음. 주사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다가 2020년 10월 통증이 심해져 10월 15일 MRI 촬영, 11월 10일 수술하였음(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 상병 확인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pain on rt shoulder post-op state at 11/10 관절경 수술 ○ 검사소견 sono: irregular SST tendon (post-repair state?) ○ 진단명 Rotator cuff syndrome ○ 진료계획 1.marking sono (rt shoulder) ○ 작업별 신체부담 : 업무관련성 특진 자료 참조 - 조리와 서빙, 주류 정리, 청소 등 모든 작업에서 우측 어깨는 45-90도 굴곡과 외전 자세, 그리고 반복동작이 발생하며,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작업임. ○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 재활의학과 협진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3년 6개월 동안 식당에서 조리와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6개월로 길지는 않으나, 우측 어깨의 부담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2. 28. ○○○○○ M75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 1. 2. △△ M754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5. 7. ~ 9. 30. ○○○○○ - M1391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4차례),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차례) <재해일자 이후> ○ 2019. 11. 23. ~ 2020. 1. 6. ○○○○ M754 - 어깨의충격증후군(6차례) ○ 2019. 12. 12. ~ 2020. 1. 6. ○○○○ M75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차례) ○ 2020. 6. 17. ~ 7. 3. ○○○○○ M1391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4차례) ○ 2020. 7. 3. ○○○○○ S43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 7. 16. 재해 : 제1족지원위지골골절(우측)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50cm/56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기간 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관계확인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수진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5월경부터 우측 어깨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평소 업무를 하며 식당 홀과 주방을 모두 보면서 무거운 물건 나르기와 술자리 세팅, 조리 및 청소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과정에서 과도한 어깨사용으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광범위한 어깨 파열로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 낭대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의 전 단계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하는 상병으로서 상병명으로 인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자료 상 현 사업장인 ○○○○○에서 2018년 9월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9년 11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조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이후 2013년부터 간헐적으로 다수의 음식점에서 조리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여 총 3년 6개월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며, 그 외 마트에서 판매 업무를 약 6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식당에서 갈비 조리작업과 서빙작업, 주류 정리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주로 상차림과 그릇 치우는 등의 서빙 업무가 주된 업무여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인한 신체 부담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인은 2006년경부터 조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상병 진단일까지 수행한 기간이 지속적이지 않고,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과 총 근무기간이 3년 6개월로 짧다고 보이는 점 등 신청인의 업무 강도와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우측 어깨의 광범위한 파열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회전 낭대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